{"id":"f47ea5f5-a587-4c66-92b6-bc99376bbe7b","doc_type":"policy","title":"사감위, 올해 '불법사행산업 근절·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 선포","summary":"2025년 주요 업무계획 확정…'불법사행산업 신고·감시 전년비 5% 이상' '청소년 예방 교육 145만명 이상', '문제도박자 상담 3만명 이상' 등 목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17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body":"2025년 주요 업무계획 확정…'불법사행산업 신고·감시 전년비 5% 이상' '청소년 예방 교육 145만명 이상', '문제도박자 상담 3만명 이상' 등 목표\n\n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17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n\n사감위는 올해를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선포하고 정부의 대응 역량을 집결시켜 국민과 함께 도박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n\n특히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의 달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5.12~5.18)'을, 9월에는 '도박문제 인식주간(9.15~21)'을 개최하고, 교육계, 수사기관, 금융기관, 사행산업 사업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n\n서울 마포구 하나은행 '홍대 H-Pulse'에서 열린 '청소년 불법 도박 예방 선포식'에서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근절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4.8.1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법도박 근절\n\n최근 불법사행산업 규모가 2022년 기준 103조 원에 달하고,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변종 및 신종 사행성 게임물이 확산되는 등 불법도박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n\n먼저, 관계기관과 협업해 불법도박 사이트 감시·차단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사이트 도박 금융계좌 거래정지되도록 감시 역량을 높인다.\n\n또, 국회 발의된 불법 온라인도박 근절 법률안이 빠르게 국회에서 통과되면 실질적인 도박 감소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관련 법제도 강화를 적극 진행한다.\n\n특히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도박 계좌를 수집·분석 및 감시하고, 불법도박 사이트와 그 자금을 차단하는데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극 협력한다.\n\n사감위는 또한, 올해에도 홀덤펍 불법행위 집중 감시 활동을 지속 전개하면서 국민의 불법사행산업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n\n도박 이용 금융계좌 신고 포상금은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 신고 포상금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특히 온라인 불법도박 신고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도박 이용 계좌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국민 신고 참여를 촉진한다.\n\n*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 누리집 https://singo.ngcc.go.kr, 전화번호 1855-0112\n\n한편, 불법도박 사이트 신속 차단과 홀덤펍 불법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채널과 정보 공유가 유기적으로 가동하고,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지방분소 설치와 같은 다양한 장치를 추가 마련한다.\n\n◆ 조기 개입으로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강화\n\n경찰청의 지난해 특별단속 결과, 검거 인원 중 청소년이 47.3%가 밝혀져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이에 조기 개입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n\n사감위는 교육 당국과 협력해 예방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n\n청소년 도박중독 상담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속 확대하는데, 전체 초중고 학생 수 513만 2000명의 과반수 이상이 매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n\n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을 최신화해 학교 현장에서 빠른 대처와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게 한다.\n\n사감위는 이와 함께, 청소년 도박문제 폐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예방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한다.\n\n이를 위해 지난해 5월 처음 개최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서울과 부산, 대전지역까지 확대한다.\n\n서울 수도권 중심의 청소년·청년 대상 예방 활동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n\n또한 주민의 삶의 질에 관련된 도박 문제 예방 홍보, 교육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사감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도박 문제 예방 홍보, 교육, 치유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n\n이어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치유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정부 거버넌스를 실효성 있게 구축하고 청소년 예방 활동단 및 실천 학교를 운영하면서 치유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n\n아울러, 청소년이 거주지 인근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3개 도박문제예방치유지역센터 이외 민간 전문 상담 기관을 기존 38개소에서 46개소로 확대한다.\n\n청소년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n\n군인의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국방부와 협력하여 도박 문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국방헬프콜 누리집에 자가 진단 내용을 탑재하고 군 교관 대상 게이트키퍼(gate keeper) 교육과 예방콘텐츠를 제공한다.\n\n사감위는 또 도박관련 정신건강 상담도 활성화한다. 전국 지역센터별 '정신건강 임상자문의'를 위촉해 전문의료기관에 연계하거나 상담 서비스를 병행해 제공한다. 아울러 전년 대비 32.2% 확대된 문제도박자 3만 명 이상을 연중 상담하고 치유해 나간다.\n\n* 도박상담 치유센터 : 누리집 https://www.kcgp.or.kr, 헬프라인 1336\n\n◆ 사행산업 환경 개선\n\n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n\n내국인 출입 제한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전화 노력이 우수한 업종 사업자에게는 추가적인 총량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감위법 시행령을 정비한다.\n\n올해 실시하는 '제6차 불법도박 실태조사'(3년 주기)를 통해 ▲불법도박의 실태 및 규모 ▲도박으로 인한 폐해 ▲신종 불법도박 유형 및 특징 ▲시계열 분석(경향성 변화 등)을 포함해 보다 심층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법도박의 실체와 문제를 조사한다.\n\n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행산업 이용자 실명 기반의 건전 구매 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므로, 이전과 다른 정책 변화를 도모한다.\n\n작년 대비 실명 구매율 목표와 실적, 온라인 발매 및 영업 여건 변화, 구매 상한 준수율을 고려해 경주류 종목은 올해 실명 구매 목표를 50% 이상으로 설정한다.\n\n사업장에서 이용자 구매 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사업자가 계도 독려하면서 구체적인 실적치를 평가에 반영한다.\n\n아울러 사행산업이 건전 레저문화를 조성해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사행산업 영업장과 연계 시설에서 문화예술, 취미 여가, 스포츠 등이 가능하도록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볼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순기능이 작동하도록 지원한다.\n\n심오택 위원장은 \"불법사행산업은 이제 우리 일상에 뿌리 깊이 박혀 있고 청소년이 각종 게임을 빙자한 도박 유혹에 빠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건전한 사회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에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n\n심 위원장은 \"특히, 청소년 도박문제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2차 범죄(절도, 폭력, 마약 배달 등)로 이어져 더 큰 사회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삼아 적극적인 감시와 단속, 신고와 홍보, 예방 교육, 상담·치유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건전한 사회 조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총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02-●●●●-0511, 051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1-20T15:11:00+09:00","fetched_at":"2026-07-04T11:47: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78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대전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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