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4196723-ccf2-4701-b03f-378f56133f5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한우 소비자가격, 도매가 변동분 반영돼 하락 중”","summary":"7월 10일 중앙일보 <소값 하락에 뿔난 농민과 여전히 비싼 한우고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소비자가격은 도매가격 변동분이 충실히 반영되어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7월 10일 중앙일보 <소값 하락에 뿔난 농민과 여전히 비싼 한우고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소비자가격은 도매가격 변동분이 충실히 반영되어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한우 도매가가 3년 새 40% 떨어졌다는 하소연과 달리 시중 한우고기는 여전히 비싸다.”, “유통단계를 거칠수록 소비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유통구조도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n\n[농식품부 설명]\n\n1. 현재 한우 도매가격 하락분은 소비자가격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습니다.\n\n2024년 6월 한우 도매가격(거세우)은 16,71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하락했으며, 같은 시기 한우 소비자가격은(등심 1등급)은 8,48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하락하는 등 도매가격 하락분은 소비자가격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습니다.\n\n* 6월 한우 도매가격(거세우)\n\n- (평년) 21,194원/㎏, (’23) 18,462 → (’24) 16,715 (평년비 21.1%↓, 전년비 9.5%↓)\n\n* 6월 한우 소비자가격(등심 1등급)\n\n- (평년) 9,873원/㎏, (’23) 9,442 → (’24) 8,481 (평년비 14.1%↓, 전년비 10.2%↓)\n\n아울러 한우 소비자가격(등심 1등급)은 통상적으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 소비자가격 대비의 약 4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형성되어 왔으나 2024년 6월에는 가격하락으로 약 3배*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n\n* 격차(등심 1등급/삼겹살) : (’20.6월) 10,006원/2,382원, 4.2배 → (’24.6월) 8,481/2,593, 3.3배\n\n같은 시기 등심 1등급 소비자가격은 소고기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인 2020년 수준보다도 낮고, 설도 1등급 소비자가격은 8년 전인 2016년 수준 보다도 낮아졌습니다.\n\n* 등심 1등급 : (’20.6월) 10,006원/100g → (’22.6월) 10,523 → (’24.6월) 8,481\n\n* 설도 1등급 : (’16.6월) 4,611원/100g → (’20.6월) 4,840 → (’24.6월) 3,728\n\n이는 지난해부터 ‘한우 수급안정 대책’(’23.2월 발표)에 따라 매월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한우 반값 할인행사(일명 ‘소(牛)프라이즈’)를 추진하고, 농협경제지주가 권장판매가*를 수시로 제시하여 전국 하나로마트의 소비자가격을 대폭 낮춰 민간 유통업체의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n\n* 도·소매가 연동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육 매입가와 매장이익률 등을 상시 조사하여 도출\n\n2. 정부는 한우 생산비 및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보다 저렴한 한우 생산·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n\n한우는 다른 축종의 고기 보다 절대 가격이 높은 편인데 이는 사육기간이 길고 품질 관리 등에 사료비가 많이 투입되는 생산 특성에 기인합니다.\n\n* (한우) 약 30개월/정육 290㎏, (돼지) 약 6개월/정육 59㎏, (육계) 약 1개월/정육 1㎏\n\n또한 도축·가공·정형(整形)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해서 일정 수준의 유통비용이 수반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매·소매 과정에서 유통 주체가 취하는 마진 등 감축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n\n한우 사육기간 단축(30개월→ 24~26개월) 등을 통해 생산비는 낮추고, 정부는 보다 저렴한 한우 공급을 위해 농협매장의 가격 선도 기능 강화, 생산자 직영 정육식당 설치 지원 등 직거래 체계 구축, 축산물 온라인 경매 확대 및 온라인 부분육 경매 도입 등 유통비용을 축소할 계획입니다.\n\n3. 또한 정부는 한우가격 급락, 사료가격 상승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우농가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한우 추가 수요 창출 및 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n\n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2332), 축산유통팀(04-●●●●-231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11T17:43:00+09:00","fetched_at":"2026-07-04T11:59: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133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f2f259-b0b6-4f29-b66e-95ba105fb531","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71","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b6da0abf-5623-407b-8197-859c58267c39","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89","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0fb3fa0-3300-412c-8a3d-e097e935e0d6","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104","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