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3f979ed-c129-4d99-9793-68e145808329","doc_type":"policy","title":"300억 이상 정부자산 매각 땐 국회 사전보고…헐값 매각 원천 차단","summary":"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 발표…부처별 전문 심사기구 신설 감정평가액 이하 매각 원칙적 금지…지분 매각시 국회 사전동의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body":"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 발표…부처별 전문 심사기구 신설\n감정평가액 이하 매각 원칙적 금지…지분 매각시 국회 사전동의\n\n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n\n또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n\n아울러 정부부처 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정부자산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야 한다.\n\n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국회·언론 등에서 제기했던 정부자산 헐값 매각과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n\n온비드 누리집.\n\n기재부는 먼저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n\n각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n\n300억 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 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한다.\n\n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대응적 자산 매각,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대체해 행정 낭비와 국민 불편도 최소화한다.\n\n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는 업무보고에서 국유재산 가치 극대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기재부는 이어서 헐값 매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n\n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n\n아울러, 정부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 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국유재산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n\n기재부는 또한 공공기관의 민영화는 국회 논의를 충분히 거친 뒤 추진하기로 했다.\n\n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n\n기재부는 이와 함께 매각 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n\n정부자산 매각을 결정하면 입찰정보를 즉시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고 매각 뒤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 외부통제도 강화한다.\n\n더불어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온비드를 사용하고 국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한다.\n\n기재부는 이밖에 정부자산의 민간매각에 앞서 지방정부와 다른 공공기관의 행정목적 등 활용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n\n아울러 정부자산의 단순한 관리를 넘어 전략적 신산업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 적극적인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n\n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안은 연내 즉시 이행한다.\n\n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5150),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56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15T14:15:00+09:00","fetched_at":"2026-07-04T11:26:3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47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