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3e01d91-59d9-43d7-9264-2a2da065bc62","doc_type":"notice","title":"[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summary":"훈령·예규·고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 안전보건감독기획과","body":"훈령·예규·고시\n\n제목\n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n\n유형\n예규\n\n담당부서\n안전보건감독기획과\n\n전화번호\n04-●●●●-8919\n\n담당자\n구고은\n\n등록일\n2026-07-30\n\n고용노동부예규 제248호(2026. 8. 1. 시행)\n\n「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n\n2026년 7월 30일\n\n고 용 노 동 부 장 관\n\n첨부\n\n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48호).hwpx\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이전글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 개정안\n\n다음글다음 글이 없습니다.\n\n\n[첨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48호).hwpx 다운로드]\n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명예감독관의 업무)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장외 명예감독관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출입은 당해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추천 등)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감독관 추천ㆍ위촉동의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증명사진 2장(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위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을 해당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추천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임기만료일까지 명예감독관이 사임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영 제33조의 해촉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명예감독관이 연임된 것으로 본다.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 추천인(영 제32조제1항의 근로자대표, 노동조합, 단체 중 하나를 말한다)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영 제32조제1항제1호인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위촉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통보 등)  ①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영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추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때에는 해당 명예감독관 및 그 추천자에게 해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감독관증 발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였을 경우에는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수여하고 명예감독관증(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된 사람에 대하여는 위촉장 및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임기만료 또는 영 제33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명예감독관증을 잃어버리거나 명예감독관증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재해예방활동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재해예방활동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단체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하는 데 따른 임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이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 구성)  ① 명예감독관의 업무활성화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정책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지역별 협의회, 소구역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로 구분ㆍ운영하되, 지역별 협의회는 반드시 구성하고 소구역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는 지역특성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별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명예감독관으로 구성하고, 소구역 협의회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별로 담당구역 내에 위촉된 명예감독관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는 의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의장은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⑤ 의장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의장은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되, 의결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사업장지도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 활동시간 등을 정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독관이 소속 사업장의 법령위반 사실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지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명예감독관의 상징물ㆍ안전장구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 제ㆍ개정사항, 안전보건정보지 등 각종 안전보건자료를 명예감독관에게 제공하여 업무수행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혜택부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재해예방활동에 현저한 공을 세운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해외연수, 국내산업시찰 및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정부포상 등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지역별 협의회는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명예감독관의 해외연수, 국내 산업시찰 및 정부포상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지역별 협의회의 건의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597호, 2009.9.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0호, 2012.9.20> 이 예규는 201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 2015.9.20.> 이 예규는 2015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 2020.1.16.> 이 예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48호, 2026.8.1.> 이 예규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서식  [별지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별지 2] 위촉장 [별지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 발급서식 [별지 4] 명예감독관증 발급대장 【별지 제1호서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 추  천  서 〉 본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천자격을 갖추었으며, 아래 사람이 본인이 속한 사업장(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또는 임직원임을  확인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합니다.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및 직책 입사일자 사업장 (단체) 개  요 사업장명 (단체명) 사업종류 소 재 지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  전화 추천 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제1호-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추천(의무위촉 대상)   └ 유형: □ 과반수 노동조합 대표 □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의 근로자대표  □ 제2호-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 소속 임직원 추천  □ 제3호-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 소속 임직원 추천  □ 제4호-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 소속 임직원 추천                                    년     월     일                     추천기관명:                      전화:                     소  재  지:  근로자 대표자(또는 단체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위촉동의서 〉 위 본인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증명사진 2장 또는 디지털 파일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소    속  : 직    책  : 성    명  :    귀하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제0호에 따라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지원하는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 발급서식 (앞   쪽) 제②호 (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 1. 왼쪽의 ①,②,③,④,⑤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① 사진(2Cm×3Cm) 소  속 :  ⑤    ②번호(번호기로서 찍을 것) 성  명 :     ③발급기관장의 명의 생년월일 :     ④발급기관장의 직인 발급일자 :     ⑤철인(직경 2Cm) 위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0호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자임을 증 명함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20   년   월   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 16포인트 고딕체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발급기관장 14포인트 명조체 ③ ④ 제 호, 소속, 성명 10.5포인트 명조체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위 사람은.... 증명함 8포인트 명조체 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0.5포인트 고딕체 (뒷   쪽) 3.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 근로자대표 추천 제2호 – 노동조합 추천 제3호 – 사업주단체 추천 제4호 – 산업재해예방 관련 단체 추천   1.  이 증명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함   2. 임기가 끝나거나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반납하여야 함   3.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함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만 패용함 4. 지질은 보존용지 190g/㎡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은 P.V.C(투명한 것) 로 포장한다. 6.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패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7. 철인은 발급기관명을 각인한다. 8. 용지색깔은 연하늘색으로 한다. 75㎜×50㎜(보존용지190g/㎡) 【별지 제4호서식】 명예감독관증 발급대 장 명예 감독 관증 발급 번호 발급 일자 명 예 감 독 관 소 속 사 업 장 (단체) 위촉 기간 사진 결  재 성명 소속 사업장  내/외 사업장명 (단체명) 업종 근로자수 또    는 공사금 액 담당 과장 210mm×297mm(일반용지 600g/㎡(재활용품))","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훈령·예규·고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fetched_at":"2026-07-31T11:02:02+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60701034","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701830&bbs_seq=20260701034&bbs_id=19&file_ext=hwpx","name":"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48호).hwpx 다운로드","type":"hwpx","extracted":true}],"law_ref":["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60c23f0-2153-4d16-862f-146e444cdebf","doc_type":"law","title":"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published_at":"2020-01-16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9adbc66b-1c6b-4248-9c3c-e3764c26acf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고용노동부 장관,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폭염 및 질식위험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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