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3bee684-0772-4d8c-940d-00dada0e260d","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인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summary":"","body":"[첨부: 260408(보도참고) 개인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pdf]\n- 1 -\n보도참고자료\n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 4. 8.(수) 증선위 회의 후\n개인투자자의\n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n-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4.8.) 의결\n◦ 개인투자자의 매매차익 목적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n[ 조치개요 ]\n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7차 정례회의(’26.4.8일)에서 시세조종\n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에 대해「자본\n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였습니다.\n◈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n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서, ➊매매가\n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n판단을 하게 할 목적, ➋매매를 유인할 목적, ➌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n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자본시장법 §176) 등을 말합니다.\n[ 조사결과 ]\n조사 결과, A는 개인투자자로서 C사 주식의 주가상승을 통한 매매차익을\n취득하기 위해 본인, 가족, 본인 소유 회사 B 등 총 5인의 13개 계좌를\n이용하여 ’17.3.21.~’18.4.30. 기간 중 총 5,042회, 1,951,898주의 시세\n조종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주가를 상승시키고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n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n\n-- 1 of 3 --\n\n- 2 -\nA는 거래량이 적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용이한 C사 주식을 선정하여\n혐의기간 중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으며, 매매차익을 극대화\n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C사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C사 주식을\n매수 및 매도하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n또한, A는 본 건 시세조종을 실행하기 전부터 증권사로부터 여러 차례\n불공정거래 예방조치(유선경고 → 서면경고 → 수탁거부예고 → 수탁거부)를\n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본 건 혐의\n기간 중 8차례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받게 되자 여러 개의 증권사를 옮겨\n다니며 타인 명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n< 사건 개요 >\n[ 유의사항 ]\n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n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n또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n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n받을 수 있고,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n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n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n\n-- 2 of 3 --\n\n- 3 -\n[ 향후계획 ]\n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n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n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n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n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n☞ 금융위원회\n‣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n☞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n‣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n‣ 전 화 : 1332\n☞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n‣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n‣ 전 화 : 1577-0088\n담당 부서\n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정 종 식 (02-●●●●-2600)\n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 사 무 관 최 준 모 (02-●●●●-2579)\n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김 회 영 (02-●●●●-5550)\n조사1국 담당자 팀 장 진 세 동 (02-●●●●-5560)\n\n-- 3 of 3 --\n\n[첨부: 260408(보도참고) 개인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pdf]\n- 1 -\n보도참고자료\n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 4. 8.(수) 증선위 회의 후\n개인투자자의\n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n-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4.8.) 의결\n◦ 개인투자자의 매매차익 목적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n[ 조치개요 ]\n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7차 정례회의(’26.4.8일)에서 시세조종\n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에 대해「자본\n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였습니다.\n◈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n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서, ➊매매가\n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n판단을 하게 할 목적, ➋매매를 유인할 목적, ➌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n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자본시장법 §176) 등을 말합니다.\n[ 조사결과 ]\n조사 결과, A는 개인투자자로서 C사 주식의 주가상승을 통한 매매차익을\n취득하기 위해 본인, 가족, 본인 소유 회사 B 등 총 5인의 13개 계좌를\n이용하여 ’17.3.21.~’18.4.30. 기간 중 총 5,042회, 1,951,898주의 시세\n조종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주가를 상승시키고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n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n\n-- 1 of 3 --\n\n- 2 -\nA는 거래량이 적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용이한 C사 주식을 선정하여\n혐의기간 중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으며, 매매차익을 극대화\n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C사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C사 주식을\n매수 및 매도하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n또한, A는 본 건 시세조종을 실행하기 전부터 증권사로부터 여러 차례\n불공정거래 예방조치(유선경고 → 서면경고 → 수탁거부예고 → 수탁거부)를\n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본 건 혐의\n기간 중 8차례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받게 되자 여러 개의 증권사를 옮겨\n다니며 타인 명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n< 사건 개요 >\n[ 유의사항 ]\n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n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n또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n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n받을 수 있고,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n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n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n\n-- 2 of 3 --\n\n- 3 -\n[ 향후계획 ]\n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n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n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n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n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n☞ 금융위원회\n‣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n☞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n‣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n‣ 전 화 : 1332\n☞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n‣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n‣ 전 화 : 1577-0088\n담당 부서\n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정 종 식 (02-●●●●-2600)\n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 사 무 관 최 준 모 (02-●●●●-2579)\n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김 회 영 (02-●●●●-5550)\n조사1국 담당자 팀 장 진 세 동 (02-●●●●-5560)\n\n-- 3 of 3 --","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4-08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6:00:28+09:00","source_url":"https://www.fsc.go.kr/no070300/86668?srchCtgry=&curPage=1&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668&fileTy=ATTACH&fileNo=1","name":"260408(보도참고) 개인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hwp","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668&fileTy=ATTACH&fileNo=2","name":"260408(보도참고) 개인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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