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3603377-69c7-4bd6-ba12-24b6021a46a4","doc_type":"law","title":"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 <신설 2009.2.6>\n\n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적용 대상자)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참전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참전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25.9.16>\n\n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n\n제4조의2 삭제 <2020.3.24>\n\n제4조의3(해외 파병용사의 날) 국가는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하여 행사를 할 수 있다.\n\n제5조(등록 및 결정)\n\n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n\n제2장 예우 및 지원 <신설 2009.2.6>\n\n제6조(참전명예수당)\n\n제6조의2(권리의 보호)\n\n제6조의3(생계지원금)\n\n제7조(의료지원)\n\n제8조(양로지원)\n\n제8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n\n제8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n\n제8조의4(조사ㆍ질문 등)\n\n제8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n\n제8조의6(보훈재가복지서비스)\n\n제8조의7(심리적 재활 등)\n\n제8조의8(장례서비스)\n\n제9조(묘지에의 안장)\n\n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n\n제11조(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및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지원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21.8.17>\n\n제12조(사업의 재원)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에 따른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n\n제12조의2(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n\n제12조의3(주택의 우선 공급)\n\n제13조 삭제 <2001.12.31>\n\n제14조 삭제 <2001.12.31>\n\n제15조 삭제 <2001.12.31>\n\n제16조 삭제 <2001.12.31>\n\n제17조 삭제 <2015.12.22>\n\n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신설 2009.2.6>\n\n제18조(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n\n제18조의2(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n\n제19조(회원의 자격)\n\n제20조(조직)\n\n제21조(임원 등)\n\n제22조(지부장 등)\n\n제23조(정관)\n\n제24조(사업)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6.2.19>\n\n제24조의2(수익사업)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제2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n\n제24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등)\n\n제24조의4(승인의 유효기간 등)\n\n제24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n\n제24조의6(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n\n제24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n\n제24조의8(수익금의 사용)\n\n제24조의9(회계감사 등)\n\n제24조의10(실태조사)\n\n제24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n\n제24조의12(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n\n제24조의13(청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4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n\n제25조(총회)\n\n제26조(이사회)\n\n제27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n\n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n\n제29조(정치활동의 금지)\n\n제30조(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6ㆍ25참전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4>\n\n제31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n\n제32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4조의3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24조의10에 따른 실태조사,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6ㆍ25참전유공자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n\n제32조의2(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6ㆍ25참전유공자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n\n제33조(해산사유)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n\n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6ㆍ25참전유공자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아니면 6ㆍ25참전유공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n제35조 삭제 <2015.12.22>\n\n제4장 보칙 <신설 2015.12.22>\n\n제36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n\n제37조(반환의무의 면제)\n\n제38조(예우의 정지)\n\n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n\n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n\n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5장 벌칙 <신설 2015.12.22>\n\n제41조(벌칙)\n\n제4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41조의3(양벌규정) 6ㆍ25참전유공자회ㆍ월남전참전자회의 대표자나 6ㆍ25참전유공자회ㆍ월남전참전자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6ㆍ25참전유공자회ㆍ월남전참전자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6ㆍ25참전유공자회ㆍ월남전참전자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6ㆍ25참전유공자회ㆍ월남전참전자회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2조(과태료)","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5-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437&type=HTML&mobileYn=&efYd=2026052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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