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322ba27-23af-4dc9-8686-0b9e389905e0","doc_type":"law","title":"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n\n제4조(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n\n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n\n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7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실적의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n제9조(실태조사)\n\n제3장 복지서비스 제공\n\n제10조(주거지원)\n\n제11조(급식지원)\n\n제12조(의료지원)\n\n제12조의2(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n\n제13조(고용지원)\n\n제14조(응급조치의 의무)\n\n제4장 노숙인시설\n\n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n\n제16조(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n\n제1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 등)\n\n제17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n\n제18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서비스)\n\n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n제20조(인권교육)\n\n제20조의2(보수교육)\n\n제21조(금지행위)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n\n제21조의2(위반사실의 공표)\n\n제21조의3(인권지킴이단)\n\n제21조의4(지도ㆍ감독)\n\n제5장 보칙\n\n제22조(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n\n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노숙인시설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노숙인시설이 아니면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n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6장 벌칙\n\n제26조(벌칙)\n\n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8조(과태료)","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883&type=HTML&mobileYn=&efYd=20260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