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31758f9-b995-4509-97c3-e3aa13fa94ee","doc_type":"policy","title":"의료·돌봄 연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50개소 추가 선정","summary":"총 463개 의료기관서 서비스 제공…거주지서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받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5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총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body":"총 463개 의료기관서 서비스 제공…거주지서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받아\n\n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5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총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n\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충청북도 진천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관련 현장 방문을 하고 있다. 2025.12.12 (ⓒ뉴스1, 보건복지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n\n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n\n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도입 이후, 참여기관을 확대해왔다.\n\n올해 2월에는 통합돌봄제도 시행에 맞추어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했다.\n\n이번 공모를 통해 50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463개소로 확대됐다.\n\n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취약지 내 센터 확충을 위해 참여 모형 중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을 개선해 모집했다.\n\n먼저 모집 대상 지역을 군 지역뿐 아니라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까지 확대했다.\n\n인력 기준을 기존에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 소속이어야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간호사가 보건소 아닌 의료기관 소속이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n\n또한 기존에는 보건소 인력이 의료기관 1개소만 협업할 수 있었으나, 의료기관 2개소와 협업할 수 있게 됐다.\n\n이번 공모에서 협업형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총 14개소다.\n\n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주요 의료 인프라\"라고 말하며 \"앞으로 재택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하고 더불어 재택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349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6-16T17:03:00+09:00","fetched_at":"2026-07-04T11:17:5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61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충청북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37deea79-84b2-4a43-9ac6-8b77926fab7f","doc_type":"notice","title":"「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16:47:00+09:00"},{"id":"26d6c845-c6df-40d2-8418-efd3ee2a0205","doc_type":"notice","title":"「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55호) 안내","published_at":"2026-07-28T16:18:00+09:00"},{"id":"2054604b-d7cb-48e1-a9f4-e5371a9454f5","doc_type":"press_release","title":"“위기포착부터 일상회복까지” 자살고위험군 긴급대응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한다","published_at":"2026-07-28T12:59:00+09:00"},{"id":"a898e73f-7ca0-4192-926d-60a5481f6e46","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통해 재발 방지한다","published_at":"2026-07-28T12:5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