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304b0ea-609d-4f3b-8f6a-25b56fafd127","doc_type":"law","title":"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1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통합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소장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문화유산(이하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이라 한다)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이하 \"표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박물관과 국가유산청이 개발ㆍ보급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n2.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이라 한다)\"란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을 표준화된 형태로 작성하여 온라인 시스템에 저장된 자료를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n3. \"공개서비스\"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자료 중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대국민 정보제공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n4. \"작성기관\"이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정의)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이를 표준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n5. \"관리책임관\"은 표준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n6. \"자료책임관\"은 작성기관에서 그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와 표준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n\n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공개서비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국가 문화유산 온라인 관리 표준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n\n제4조(위원회의 설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제반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밑에 국가 문화유산 온라인 관리 표준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n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으로 한다.\n③ 위원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과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을 포함하며, 문화유산 및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의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n④ 위원회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 \"문화유산 분류체계 표준화 전담반\"(이하 \"표준화 전담반\"이라 한다)을 설치한다.\n\n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② 조직이나 직제 개정 등으로 기능이나 소관업무가 변경된 경우, 업무 승계자가 당연직 위원직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n\n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1. 표준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의 기본 방향\n2. 표준시스템 요건 심사ㆍ의결\n3. 문화유산 분류 표준화, 표준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수정\n4. 문화유산 분류 표준화 개선 및 표준시스템 운영을 위한 작성기관과 협의체 구성\n5. 데이터베이스 내용 평가\n6. 소관기관 데이터베이스 및 표준시스템 관리책임관의 지정\n7. 기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n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n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n\n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0조(간사) ① 간사는 지역문화정책관 문화기반과장으로 한다.\n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심의 안건 작성, 상정 안건 설명 등 회의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n\n제11조(표준화 전담반의 역할) ① 표준화 전담반은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n1. 문화유산 분류 표준화 보완 사항 수집\n2. 표준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기능 고도화 방안 마련\n3.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이드라인 작성\n4.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제반사항 작성\n② 표준화 전담반은 국립중앙박물관, 국가유산청에 각각 두며, 전담반장은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장과 국가유산청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한다.\n③ 제2항의 전담반장은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동산유산을, 국가유산청의 경우 부동산과 무형유산 부분을 각각 관장한다.\n\n제3장 표준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n\n제12조(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준시스템을 사용하는 작성기관은 기관 내에 자료책임관을 지정하여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분류 표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n\n제13조(데이터베이스 활용) ① 데이터베이스는 표준시스템을 통한 작성 기관 간 공유를 원칙으로 한다.\n② 작성기관은 보유 자료에 대한 공개 대상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n\n제14조(관리책임관과 그 임무) ① 관리책임관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과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으로 한다.\n② 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표준화 전담반 구성 및 운영\n2.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지원\n3. 표준시스템의 개발ㆍ운영관리\n4. 작성기관 간 협의체 운영\n5.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통계 관리\n6. 작성기관별 표준시스템 이용 실태 및 활용 현황 관리\n7. 작성기관별 데이터베이스 적정성 검토 및 수정ㆍ보완 요구\n8.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대한 공개서비스 운영관리\n9. 그 밖에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n\n제15조(자료책임관과의 협조) 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작성기관의 자료책임관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1. 작성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송업무\n2. 작성기관별 데이터베이스 입력담당자 현황 파악\n3. 그 밖에 데이터베이스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n\n제16조(전산자원의 관리) ① 관리책임관은 데이터베이스를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주전산기, 통신장비 및 통신망 등의 전산자원을 관리한다.\n② 관리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국립민속박물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에 관련 전산자원의 위탁 또는 공동 관리를 추진할 수 있다.\n\n제17조(보안대책 및 백업) ① 관리책임관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전산자원에 접근ㆍ침입하는 행위에 대비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n② 관리책임관은 콘텐츠 유실에 대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콘텐츠에 대한 백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n\n제18조(서비스의 중단) ① 관리책임관은 서비스 운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n1.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의 경우\n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n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n4. 표준시스템의 갱신 및 유지보수를 위해 대외 서비스를 일정기간 중지하고자 할 경우\n5.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n②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책임관은 미리 폐지 및 중단 사유 등 안내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각종 사유로 중단된 서비스는 그 사유가 소멸됨과 동시에 즉시 재가동하여야 한다.\n\n제19조(시스템의 유지ㆍ보수) 관리책임관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외부 전문 업체에 별도의 유지ㆍ보수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n\n제20조(표준시스템 보급 등) 관리책임관은 작성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를 위한 표준시스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직접 혹은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보급하고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n\n제21조(작성기관 교육) 국립중앙박물관과 국가유산청은 작성기관이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n\n제22조(전산장비 및 인력확보) 관리책임관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전산환경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n\n제23조(데이터베이스 구축방식) ① 작성기관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표준시스템에 전송하거나, 표준시스템에 접속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n② 관리책임관은 작성기관이 소장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할 때, 대국민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n\n제4장 공개서비스 운영ㆍ관리\n\n제24조(서비스 담당자 지정 등) ① 공개서비스 운영자는 각 콘텐츠별로 서비스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n② 서비스 담당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가유산청에 둔다.\n③ 공개서비스에 등록되는 모든 콘텐츠의 내용은 해당 서비스 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④ 공개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이를 운영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 없이 수정, 삭제, 복사 또는 외부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5조(자료의 등록관리) ① 포털 등 공개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는 오류 점검 및 수정 등을 통해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n② 공개서비스에 자료를 등록할 때에는 내용 검증을 철저히 하고 공개 가능한 양질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n\n제26조(자료의 점검) 관리책임관은 공개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와 최신 콘텐츠의 유지 등을 위하여 서비스되는 자료를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내용에 따라 각 콘텐츠별 서비스 담당자에게 콘텐츠의 수정ㆍ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n\n제27조(접수민원 처리 등) 공개서비스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n\n제28조(타 시스템과의 연계) ① 서비스 담당자는 타 기관이 공개서비스의 연계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n② 타 기관 홈페이지와의 연계를 통해 자료를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제공정보에 대한 저작권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사전 공지한다.\n③ 타 기관과 연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한다.\n\n제29조(서비스 개선 및 운영) ① 서비스 담당자는 공개서비스의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5-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108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5890074-d52e-4a6b-8be2-a0a31d05dbde","doc_type":"notice","title":"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 추천 공고(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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