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2f66227-5f9d-4e4e-b50c-b4da689f8268","doc_type":"law","title":"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및 역할) ①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n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n2.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n3.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n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n\n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n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n③ 단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n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n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n\n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②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n\n제5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n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n③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n\n제6조(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n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n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n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n\n제7조(비밀준수 의무 등) 자문단의 단장과 단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n\n제8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n\n제9조(포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n\n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n\n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3-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825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