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2dcb8c4-a220-4d75-94e4-d23df84f262e","doc_type":"law","title":"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n\n제3조(지주회사의 기준)\n\n제4조(기업집단의 범위)\n\n제5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n\n제6조(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n\n제7조(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8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일 현재 납입자본금을 말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n\n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n\n제8조(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n\n제9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n\n제10조(가격조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물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가격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n\n제11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n\n제12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크기 등을 정해야 한다.\n\n제13조(과징금)\n\n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n\n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n\n제15조(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n\n제16조(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n\n제17조(기업결합일의 기준)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24.8.6>\n\n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n\n제19조(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n\n제20조(기업결합의 신고 기한 등)\n\n제21조(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등)\n\n제22조(시정조치)\n\n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n\n제24조(이행강제금의 독촉)\n\n제25조(체납처분의 위탁)\n\n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n\n제26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n\n제27조(벤처지주회사의 기준)\n\n제28조(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n\n제29조(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n\n제3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법 제20조제3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n\n제31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제외)\n\n제32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 법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n\n제33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n\n제34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n\n제35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n\n제36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n\n제37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n\n제38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n\n제39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n\n제40조(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n\n제41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범위)\n\n제42조(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n\n제43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n\n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n\n제44조(공동행위의 기준)\n\n제45조(공동행위의 적용 제외)\n\n제46조(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n\n제47조(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공동행위대표사업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가된 공동행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n\n제48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n\n제49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n\n제50조(과징금) 법 제43조 본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n\n제51조(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n\n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n\n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53조(공정경쟁규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n\n제54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n\n제55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n\n제56조(과징금)\n\n제7장 사업자단체\n\n제57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n\n제58조(과징금) 법 제5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n\n제8장 전담기구\n\n제59조(소회의의 구성)\n\n제60조(소회의의 업무분장) 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분장업무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분장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n\n제61조(위원의 기피ㆍ회피)\n\n제62조(위원의 수당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n\n제6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n\n제64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n\n제65조(조정의 신청 등)\n\n제66조(대표자의 선정)\n\n제67조(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n\n제68조(소 제기 등의 통지)\n\n제69조(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등)\n\n제70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n제10장 조사 등의 절차\n\n제71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n\n제72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n\n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n\n제74조(경비의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75조(소속 공무원의 조사)\n\n제76조(조사 등의 연기신청)\n\n제77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n\n제78조(시정권고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n\n제79조(동의의결의 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9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n\n제80조(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n\n제81조(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자의 범위) 법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n\n제82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n\n제83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법 제97조에 따라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신청서에 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n\n제83조의2(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구 업무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n\n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n\n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법 제8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50조 및 제53조의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n\n제8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8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n\n제87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n\n제88조(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n\n제89조(환급가산금 요율) 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n\n제90조(결손처분) 법 제10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n\n제12장 보칙\n\n제9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n\n제90조의3(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n\n제91조(포상금의 지급)\n\n제92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9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13장 벌칙\n\n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737&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8ccf7250-ad1a-43a4-b8eb-a536380d77ec","doc_type":"press_release","title":"「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6-23T1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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