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2d403cc-2355-4137-9e3a-e67e21e02755","doc_type":"law","title":"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총수입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및 이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총수입액\"이란 해당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11.24>\n\n제3조(정부지원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부지원액\"이란 총수입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n\n제4조(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5조(자체수입액)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에서 \"자체수입액\"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수입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1.24>\n\n제6조(총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등)\n\n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n\n제7조의2(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n\n제8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n\n제9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n\n제10조(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9, 2018.9.28, 2020.11.24>\n\n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n\n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n\n제13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4조(소위원회)\n\n제15조(경영공시)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1항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26, 2016.9.22, 2018.9.28>\n\n제16조(통합공시)\n\n제17조(고객헌장 등)\n\n제18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n\n제19조(선임비상임이사)\n\n제20조(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 등에 대한 소명)\n\n제20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n\n제21조(공기업 임원의 임면)\n\n제22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n\n제23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23조의2(감사후보자 추천 기준)\n\n제24조(임원후보자의 모집)\n\n제24조의2(임원후보자의 재추천 요구) 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임원후보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n\n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n\n제25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관 등)\n\n제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n\n제25조의4(타당성재조사)\n\n제26조(결산서 제출)\n\n제26조의2(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27조(경영실적 평가)\n\n제28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n\n제29조(감독의 적정성 점검)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조치를 기관의 성격ㆍ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n\n제29조의2(출연ㆍ출자에 대한 사전협의)\n\n제29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n\n제29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n\n제29조의5(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의 요청 기준 등) 법 제52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취소등(이하 \"합격취소등\"이라 한다)의 요청 기준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9조의6(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에 필요한 소명 절차 등)\n\n제29조의7(인사감사 등)\n\n제30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n\n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787&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491f6fe5-b677-41ad-a5eb-92feab513367","doc_type":"notice","title":"한국국토정보공사 임원（비상임이사）모집 공모","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