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2b7b4fb-e7a2-4ef2-a3f4-2b71c2b8a544","doc_type":"law","title":"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가스의 품질검사기준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대상)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는 가스도매사업자, 석유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및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이하 \"도시가스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n②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는 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또는 도시가스사용자에 대해 적용한다.\n\n제3조(도시가스 품질기준)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4조(품질검사 방법)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방법은 별표 2와 같다.\n\n제5조(품질검사 시기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시기는 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른다.\n②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가스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되, 시료채취, 검사 등 실질적인 품질검사는 품질검사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n\n제6조(품질검사 장소) 품질검사는 품질검사기관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시험장비로 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n\n제7조(시료채취 및 보관) ① 도시가스의 시료채취는 천연가스-시료채취 지침서(KS I ISO 10715) 또는 오일 에어로졸 성분의 시험법(ISO 8573-2)에 따른다.\n② 시료는 10 리터 이하의 시료용기에 1.0 MPa 이하의 압력으로 채취한다.\n③ 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으로 총 2개를 채취한다. 다만, 도시가스사업자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1개를 추가로 채취할 수 있다.\n④ 품질검사기관은 보관용 시료를 봉인된 상태로 보관한다.\n⑤ 도시가스충전사업자와 같이 별도의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를 채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 ∼ 제4항 규정 적용을 제외한다.\n\n제8조(품질검사 결과판정)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결과를 판정하는 데에 있어 제4조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기준 각 항목별 허용기준과 같은 소수점 자릿수로 비교하여 판정한다.\n\n제9조(품질검사결과의 통지)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를 판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신청한 도시가스사업자등에게 품질검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n\n제10조(이의검사) ① 도시가스사업자등(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은 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품질검사기관에 이의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n② 품질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검사기관에서 보관중인 보관용 검사시료를 사용하여 이의검사를 실시한다.\n③ 품질검사기관은 이의검사 신청자가 시료 보관 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검사하여야 하며, 당해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검사에서 동일 항목을 시험할 수 없다.\n\n제11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2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02-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8653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