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2a3eb76-29bb-413a-9956-a8dc41d5f479","doc_type":"law","title":"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립등기)\n\n제3조(이전등기) 한국에너지공대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n제4조(변경등기) 한국에너지공대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n\n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n\n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5.10.1>\n\n제7조(위치변경) 한국에너지공대는 그 시설의 일부를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재지 외의 장소로 위치를 변경(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승인하기 전에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8조(조직) 한국에너지공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n\n제9조(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n\n제10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n\n제11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2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n\n제13조(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n\n제14조(사업계획서)\n\n제15조(결산 보고)\n\n제16조(잉여금의 처리) 한국에너지공대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에 전입해야 한다.\n\n제17조(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한국에너지공대와 기부절차 및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3>\n\n제18조(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등)\n\n제19조(교원의 자격기준)\n\n제20조(특별임용 등)\n\n제21조(교원의 구분 등)\n\n제22조(명예교수) 총장은 인격과 덕망이 높고 연구업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한국에너지공대의 발전에 이바지했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n\n제23조(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n\n제24조(교원의 자격심사와 업적평가)\n\n제25조(학생정원 등)\n\n제26조(입학자격)\n\n제27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졸업한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26조에 따른 입학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n\n제28조(입학방법)\n\n제29조(창의적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방안 수립 등) 총장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창의적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30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한국에너지공대는 각 학위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n\n제31조(과정별 수업연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해당 학위과정별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업기간과 재학이 허용되는 최대한의 재학기간은 총장이 정한다.\n\n제32조(학기 및 수업일수)\n\n제33조(이수단위 등)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위과정별 이수에 필요한 취득학점 등 이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n\n제34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총장은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ㆍ석사ㆍ전문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n\n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n\n제36조(학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위과정, 교원, 학생의 관리,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473&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bf37aac-aad4-4458-a297-90e97839fe97","doc_type":"notice","title":"물품구매(분양용 식물소재 천연물 추출·제작)","published_at":"2026-08-05T15:45:00+09:00"},{"id":"b517d29e-36ac-456b-8c6d-cc64f74ad9d1","doc_type":"notice","title":"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청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15:24:00+09:00"},{"id":"454afa0a-6ede-4637-a716-d421753d63a3","doc_type":"notice","title":"폐광산 환경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사후조사 방법 개선 연구","published_at":"2026-08-05T14:03:00+09:00"},{"id":"4233e6ff-50e5-40b0-8e71-e3f9bbc74bce","doc_type":"notice","title":"소형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용 배기가스분석기 구매","published_at":"2026-08-05T13:24:00+09:00"},{"id":"5c46a5dc-ee3a-4438-b111-6cdb98a9edac","doc_type":"notice","title":"(8-1차)건축자재 사전적합제도 운영 등 생활환경연구과 물품 구매","published_at":"2026-08-05T10:5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