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2970f48-e484-4623-b8ad-621a7c2b3802","doc_type":"law","title":"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인천공항세관의 사무분장) ①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1항 및 같은 조 제14항제2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n② 수입통관1과장은 규칙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n③ 심사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n1. 규칙 제12조제1항제20호\n2. 규칙 제12조제19항제2호ㆍ제3호ㆍ제16호\n3. 규칙 제12조제21항 및 같은 조 제22항 각 호의 사항\n4.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발생된 3백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n5.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발생된 3백만원 이상 체납자가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세관으로 수입하는 휴대품, 국제우편물 또는 특송물품에 대한 강제징수\n6. 제4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독촉ㆍ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n7.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강제징수가 위탁된 체납자가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세관으로 수입하는 휴대품, 국제우편물 또는 특송물품에 대한 강제징수\n④ 특송통관1과장ㆍ특송통관2과장 및 특송통관3과장은 규칙 제14조제17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관할 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n⑤ 우편통관과장 및 우편검사과장은 규칙 제14조제17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n⑥ 마약조사2과장 및 마약조사3과장은 규칙 제14조제22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n\n제3조(서울세관의 사무분장) ① 수입통관과장 및 수출통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n1. 규칙 제12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n2. 규칙 제12조제6항 및 제8항 각 호의 사항\n②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3과장은 규칙 제12조제21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n③ 체납관리과장은 규칙 제12조제22항제8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n1.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인천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서 발생된 체납액(3백만원 이상 체납액에 한정한다)에 대한 강제징수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련 업무. 다만, 제2조제3항제5호의 강제징수는 제외한다.\n2. 제1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독촉ㆍ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n3.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에 따라 강제징수가 위탁된 체납자의 수입품(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인천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및 평택세관에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강제징수. 다만, 제2조제3항제7호의 강제징수는 제외한다.\n\n제4조(부산세관의 사무분장) ① 수입통관2과장ㆍ수입통관3과장 및 화물검사과장은 규칙 제12조제6항의 사항 중 관할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n② 화물검사과장 및 신항수입통관1과장은 규칙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n③ 신항수입통관1과장 및 신항수입통관2과장은 규칙 제12조제6항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n④ 신항수출통관과장은 규칙 제12조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n⑤ 체납관리과장은 규칙 제12조제22항제8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n1. 부산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에서 발생된 체납액(3백만원 이상 체납액에 한정한다)에 대한 강제징수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련 업무. 다만, 제2조제3항제5호의 강제징수는 제외한다.\n2. 제1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독촉ㆍ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n3.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강제징수가 위탁된 체납자의 수입품(부산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에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강제징수\n\n제5조(인천세관의 사무분장) ①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규칙 제12조제11항 및 같은 조 제14항제2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n② 화물검사과장은 규칙 제12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n③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및 자유무엽협정검증2과장은 규칙 제12조제21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n\n제6조(평택세관의 사무분장) 통관검사과장은 규칙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n\n제7조(지원센터의 사무분장) ① 지원센터장은 규칙 별표 3의 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n1.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유통이력 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n2. 보세화물의 관리업무(감시대상화물의 추적ㆍ감시 및 검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n3.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n4. 국경출입차량의 도착 및 출발에 관한 사항\n5. 징수, 담보관리, 체납독촉, 사후관리 및 세액심사업무에 관한 사항\n6. 환급금 지급 및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n7.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n8. 자유무역협정의 활용 및 종합인증우수업체(인증 희망업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일반적 상담업무에 관한 사항\n9.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업무에 관한 사항\n10.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n11. 통관업의 신고접수\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세관업무와 소속 지원센터 업무를 세관에서 통합하여 수행한다.\n1. 보세구역 특허ㆍ지정, 보세구역 정기점검ㆍ법규수행능력 측정 평가 및 보세사 징계업무에 관한 사항\n2. 납세신고건별 세액심사 선별기준의 운영 및 세액보정심사에 관한 사항\n3.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n4. 원산지표시단속업무에 관한 사항\n5. 범칙조사업무에 관한 사항\n6. 인사관리ㆍ성과관리ㆍ회계 및 급여업무에 관한 사항","ministry_code":"KCS","ministry_name":"관세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3-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669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138bfb4-4f55-4637-9e36-c5aa90cca96c","doc_type":"notice","title":"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공고(~2026-09-26까지)","published_at":"2026-07-30T00:42:53+09:00"},{"id":"e0566b49-8af0-424a-9fd3-dfba7a4514e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4회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사양관리) 최종합격자 공고 및 후보등록 안내","published_at":"2026-07-29T23:17:15+09:00"},{"id":"030caa16-6256-4f6c-a203-184151608fde","doc_type":"press_release","title":"관세청,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으로 위조상품 410만여 점 차단·적발","published_at":"2026-07-29T23:15:35+09:00"},{"id":"6f6ebdf6-4104-4ad6-a8ae-a7d951344f24","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회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간제 근로자(전문교수) 최종합격자 공고 및 후보등록 안내","published_at":"2026-07-29T23:15:22+09:00"},{"id":"23a66877-f8d8-4b3c-a319-8135238afd12","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4회 부산세관 공무직 근로자(청소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시험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29T23:08:4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