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28f0c48-41f5-497f-b83c-a42b84661075","doc_type":"notice","title":"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summary":"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직장복귀지원금","body":"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n\n서비스분야: 고용·창업\n지원대상: ○ 직장복귀지원금\r\n-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의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r\n\r\n○ 직장적응훈련비\r\n- 요양 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고,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r\n\r\n○ 재활운동비\r\n-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시작하고, 재활운동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n지원내용: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 촉진\r\n\r\n\r\n○ 직장복귀지원금: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장해등급별 차등)의 범위 내에서 지급(최대 12개월)\r\n- 1~3급, 월 80만원 이내, (연 최대 960만원)\r\n- 4~9급, 월 60만원 이내, (연 최대 720만원)\r\n- 10~12급, 월 45만원 이내, (연 최대 540만원)\r\n- 지급 제한\r\n•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r\n①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r\n② 청구대상인 장해급여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고용의무와 상관없이 지급 가능\r\n•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전 3개월 전부터 복귀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퇴직하게 한 경우\r\n•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r\n※ 단,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r\n\r\n○ 직장적응훈련비 \r\n-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r\n-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450,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r\n- 지급제한\r\n•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r\n\r\n○ 재활운동비\r\n-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r\n-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150,000원 범위에서 실비 지급\r\n- 지급제한\r\n• 다른 법령에 따라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n지원유형: 현금\n사용자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n소관: 근로복지공단 / 공공기관\n담당부서: 사회복귀지원부\n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07","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2-07-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9:06:19+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0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고용보험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240379d9-5545-49c3-b677-72b49c4f2a12","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1T00:00:00+09:00"},{"id":"b1c37de2-b775-42e0-a761-79d85c96d8cc","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published_at":"2026-07-21T00:00:00+09:00"},{"id":"ea821f82-2235-4070-9119-4ecc668e3837","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보험)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published_at":"2026-06-15T00:00:00+09:00"},{"id":"a87e5a1b-8e35-407c-b853-64e6da859569","doc_type":"law","title":"고용보험법","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id":"ae5d61b5-4b6f-45cc-a679-2e57635d51ba","doc_type":"law","title":"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