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28239e6-c88d-41e2-95e5-022c7bc86d00","doc_type":"law","title":"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4조 단서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설치ㆍ지원ㆍ선발 및 교과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5.8.4, 2016.11.29, 2020.6.19>\n\n제2조 삭제 <1973.9.3>\n\n제3조(교육과정의 설치)\n\n제4조(교과과정등)\n\n제4조의2(교내 교육이수의 간주 등)\n\n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6.19>\n\n제6조(모집 계획등)\n\n제7조(지원)\n\n제8조(선발)\n\n제9조(선발 상황 보고) 각군 참모총장이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선발한 때에는 선발한 날로부터 14일내에 그 선발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6.19>\n\n제10조(선서)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2.3> ]]>\n<![CDATA[]]>\n<![CDATA[ \"나(성명)는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군사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선서합니다.\"\n\n제11조(교육평가)\n\n제12조(사열)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학군 군간부후보생에 대하여 사열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5.7.20, 2016.11.29>\n\n제13조(병적관리등)\n\n제13조의2(병적 전환)\n\n제14조(제적의 통보 등) 각 군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한 때에는 그 사실을 14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병무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0.8.13, 2016.11.29, 2020.6.19>","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국방부령","published_at":"2020-06-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19719&type=HTML&mobileYn=&efYd=202006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