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26452e3-1e06-4fa1-8e13-863a30edfd22","doc_type":"policy","title":"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개시…최대 50억 원, 연 2.2~3.0%","summary":"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11일부터 권역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진행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400억 원의 예산을 신설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body":"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11일부터 권역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진행\n\n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n\n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400억 원의 예산을 신설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n\n서울 여의도 삼부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10.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n\n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해도 된다.\n\n서울 외 지역은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를 적용하고,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은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를 적용한다.\n\n융자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 등을 심사해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을 지원한다.\n\n아울러, 초기자금 융자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올해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n\n설명회에서는 지난해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및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총회·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n\n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초기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n\n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04-●●●●-3384), 한국부동산원(05-●●●●-8771), 주택도시보증공사(05-●●●●-237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10T18:02:00+09:00","fetched_at":"2026-07-04T11:47:0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38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