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262edab-4077-408f-a827-83b772453fc2","doc_type":"law","title":"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영 별표4의2에서 위임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시험의 인정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인정기간)「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4의2 규정에 따른 인정기간은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만 해당하며,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되,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n\n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4-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646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dc31af0-c0af-46c3-91d2-bc956697a76b","doc_type":"notice","title":"국방기술품질원 비상임감사 공개모집 재공고 (0)","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