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2181025-fe28-4ed4-a7da-913416c4d592","doc_type":"law","title":"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및 변호인 외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장 사용자등록\n\n제4조(사용자등록)\n\n제5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n\n제6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n\n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n\n제7조(전자서명 등)\n\n제8조(전자문서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n\n제9조(전자문서의 제출 등)\n\n제10조(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 등)\n\n제11조(전자화문서의 제출 등)\n\n제12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n\n제13조(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등)\n\n제14조(수사 관련 자료의 요구)\n\n제4장 수사기관등의 전자문서 작성\n\n제15조(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n\n제16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등)\n\n제17조(「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조서 등의 작성)\n\n제18조(전자화문서로의 변환ㆍ등재 제외 사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변환ㆍ등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9조(전자화문서 등재 절차와 방법)\n\n제20조(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및 확인)\n\n제21조(전자문서의 폐기ㆍ정정 등)\n\n제22조(전자문서의 유통 등)\n\n제5장 전자적 송달 및 통지\n\n제23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n\n제24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 등)\n\n제25조(기간의 계산)\n\n제26조(출력서면의 송달 등)\n\n제6장 전자적 열람 및 송부\n\n제27조(전자문서의 열람 등)\n\n제28조(사건기록의 전자적 송부)\n\n제29조(영장등의 사본 교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 감정유치장, 허가장, 형집행장, 허가서 및 요청서 등(이하 \"영장등\"이라 한다)을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완료한 후 그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장등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파일을 전자우편,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그러한 표시를 한 출력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n\n제30조(영장등의 반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영장등과 별개의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n\n제31조(압수목록 등의 교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28조(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29조(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증명서나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경우 전자우편이나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n\n제7장 공판\n\n제32조(공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n\n제33조(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활용)\n\n제34조(재판의 집행지휘 시 전자문서 출력 등) 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저장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출력하는 서면에 고유번호가 출력되도록 하는 등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n\n제8장 보칙\n\n제35조(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n\n제36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n\n제37조(전자문서의 폐기ㆍ보관)","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6-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1391&type=HTML&mobileYn=&efYd=202506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e223e40-08c6-4b71-97ff-5a38dd878200","doc_type":"notice","title":"포항교도소 2개동 내진보강설계 용역","published_at":"2026-07-31T14:02:00+09:00"},{"id":"d7f2ff92-8512-4103-9625-90185dadd132","doc_type":"notice","title":"지능형 이민행정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published_at":"2026-07-31T11:03:00+09:00"},{"id":"dcc1fb49-29d6-4504-a728-7a9f6b050ea9","doc_type":"notice","title":"[대구소년원]2026년도 제3회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여성감호실무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