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14532ee-4537-4ed8-8e92-0a3ee8d4cfdc","doc_type":"law","title":"농림축산식품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무총리훈령인「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자체감사기구의 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은 자체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② 장관은 자체감사기구의 소속, 감사담당자 배치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n③ 장관은 자체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관’이라고 한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④ 감사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n⑤ 장관은 제4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3조(감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장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자체감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n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제15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n2. 감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n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관이 정하는 주요사항\n③ 감사관은 제1항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n\n제4조(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등) ① 장관은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운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② 장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지 못한 경우에는 감사·조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5조(감사담당자의 추천) 감사관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감사기구에 임용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장관은 이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n\n제6조(전문역량 강화) ① 장관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조사·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n② 장관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n③ 감사관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운영할 수 있다.\n\n제7조(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① 장관은 자체감사기구가 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n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변호사·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8조(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① 장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전보·수당 등의 우대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② 장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하는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n③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3년 이상 장기근무하게 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9조(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장관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n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부당한 사실을 축소·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n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n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n\n제10조(처분 등의 비례성 유지) 장관은 자체감사 결과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n\n제11조(부패위험성 평가) 장관은 인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n\n제12조(감사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그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나 감사를 요청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3조(감사업무의 개방성 등) ① 장관은 다른 기관의 감사담당자와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기관 간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n② 장관은 자체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③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지적사항과 그 처분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n④ 장관은 자체감사 결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는「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n\n제14조(개선대책 수립 등) ① 장관은 수사·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n②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n\n제15조(자체감사활동 평가) ①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유관기관 등의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n② 장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6-06-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51071&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림축산식품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id":"c50cfbc8-95a2-4599-be85-18fec8c88869","doc_type":"notice","title":"성분검정과 분석소모품 133종 구매","published_at":"2026-07-28T10:36:00+09:00"},{"id":"0b00553a-c96e-46fe-825e-8f17dd00e233","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34: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