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0af3d5f-7634-4c9d-8e80-2fad36cc5226","doc_type":"press_release","title":"아이 양육을 위한 보금자리가 없어 건강과 생활에 곤란함을 겪고 있나요?","summary":"[K-희망사다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곳입니다.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body":"[K-희망사다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n\n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곳입니다.\n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n\n모·부자, 모자, 미혼모자와 미혼모를 위한 가족복지시설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n\n일시지원복지시설도 이용할 수 있으니 어떤 상황이라도 용기를 내세요.\n\n▲ 지원대상\n\n·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n\n·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n\n▲ 지원내용\n\n· 입소 시설\n\n모·부자 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 지원)\n\n· 입소 대상\n\n·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n\n※ 공동생활지원 시설은 공동가정 형태로 생활함\n\n· 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 기본 3년 (연장 1년 단위로 2회)\n\n· 입소 시설\n\n모·부자 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 지원)\n\n· 입소 대상\n\n공동가정으로 생활하며 자립 준비\n\n· 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 기본 2년(연장 1년)\n\n·입소 시설\n\n모자 가족복지시설(자립생활 지원)\n\n· 입소 대상\n\n·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n\n※ 기본 또는 공동생활지원시설 퇴소 후 입소 가능\n\n· 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 기본 3년(연장 1년 단위로 2회)\n\n· 입소 시설\n\n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 지원)\n\n· 입소 대상\n\n이혼, 사별, 미혼인 임신여성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 여성(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n\n· 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 기본 1년(연장 6월)\n\n· 입소 시설\n\n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 지원)\n\n· 입소 대상\n\n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미혼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n\n· 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 기본 2년(연장 1년)\n\n· 입소 시설\n\n미혼모 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 지원)\n\n· 입소 대상\n\n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무주택 저소득 미혼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n\n· 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 기본 2년(연장 6월)\n\n· 입소 시설\n\n일시지원복지시설\n\n· 입소 대상\n\n배우자의 학대로 아동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모 단독입소 가능)\n\n· 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 기본 6월(연장 6월)\n\n▲ 신청방법\n\n· 방문 신청 : 해당 복지시설, 시군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담당 부서\n\n▲ 문의\n\n· 가족상담전화(☎1644-662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22T10:26: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287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