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0a0c571-5fb8-491d-bbbf-fe646d0e6e55","doc_type":"law","title":"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n\n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n\n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 및 연구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보조기기의 지원 등\n\n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n\n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n\n제9조(보조기기 정보제공)\n\n제10조(보조기기의 품질관리 등)\n\n제11조(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n\n제12조(보조기기업체의 의무)\n\n제3장 보조기기센터\n\n제13조(중앙보조기기센터)\n\n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n\n제4장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n\n제15조(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n\n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9.19, 2018.12.11, 2024.10.22>\n\n제17조(보수교육)\n\n제18조(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n\n제19조(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n\n제20조(수수료) 보조공학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n\n제5장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활성화\n\n제21조(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n\n제22조(보조기기 연구개발의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에 관한 연구개발활동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n\n제6장 보칙\n\n제23조(압류 등 금지) 이 법에 따라 장애인등에게 보급 또는 지원된 보조기기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n\n제24조(권한위임 등)","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10-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5917&type=HTML&mobileYn=&efYd=2024102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