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08f512f-577e-4f92-94cf-7a8b4c3c3a1b","doc_type":"policy","title":"31일부터 모든 주택 전세대출 온라인서 갈아탄다","summary":"21개사 대출, 14개사 신규대출로 대환…전세 대출 3개월 후부터 대환 가능 네이버페이 등서 금리 비교…연체·법적 분쟁 상태 등 대출 갈아타기 불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오는 31일부터 전세대출을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다. 31일부터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대환도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다.","body":"21개사 대출, 14개사 신규대출로 대환…전세 대출 3개월 후부터 대환 가능 네이버페이 등서 금리 비교…연체·법적 분쟁 상태 등 대출 갈아타기 불가\n\n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오는 31일부터 전세대출을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다.\n\n31일부터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대환도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n\n이를 활용하면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n\n참여 금융회사는 농협, 신한, 우리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3개 보험사다.\n\n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까지, 이후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n\n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 등 4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 볼 수 있다.\n\n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할 수 있다.\n\n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도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하다.\n\n또,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하다.\n\n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n\n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달라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하기 위함이다.\n\n금융소비자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플랫폼에서 해당 차주가 보유한 기존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추천해주므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따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n\n다만,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n\n금융당국은 현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6월말까지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까지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n\n또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n\n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992),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02-●●●●-7135)·은행감독국(02-●●●●-8040),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02-●●●-177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30T15:36:00+09:00","fetched_at":"2026-07-04T12:02: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35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