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0286e26-bbd8-447b-9285-6e8947c00c20","doc_type":"law","title":"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n\n제3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n\n제3조의2(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n\n제4조(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5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신청) 영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n\n제6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영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n\n제7조(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n\n제8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n\n제9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신청 접수기간과 신청 요령 등을 정하여 2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n\n제10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n\n제11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심사)\n\n제12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등)\n\n제1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사후관리 등)\n\n제14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양도ㆍ합병)\n\n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16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published_at":"2023-10-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5515&type=HTML&mobileYn=&efYd=202310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