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0072a5f-834f-44bd-b87e-1140efd38166","doc_type":"law","title":"무역보험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n\n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의 종류는 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n\n제3조의2(공동보험 및 재보험) 공사는 무역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보험이나 재보험(再保險)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5>\n\n제4조(보험료율) 무역보험의 보험료율은 무역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n\n제5조(계약의 해지 등) 공사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n\n제5조의2(보험금 등의 지급) 공사는 보험사고 또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나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에 따라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n\n제5조의3(보험대위 등)\n\n제6조(보험관계 성립의 제한)\n\n제7조(보험사고의 역선택 방지) 공사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사고의 역선택(逆選擇)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n\n제7조의2(포괄보험의 실시) 공사는 무역보험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거나 보험료를 평준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품별ㆍ업체별ㆍ조합별ㆍ금융기관별 또는 수입국별 포괄보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5>\n\n제8조(계약체결 한도)\n\n제8조의2 삭제 <1994ㆍ8ㆍ3>\n\n제8조의3(중소ㆍ중견기업의 우대) 공사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6.1.27>\n\n제2장 삭제 <1994ㆍ8ㆍ3>\n\n제9조 삭제 <1994ㆍ8ㆍ3>\n\n제10조 삭제 <1994ㆍ8ㆍ3>\n\n제11조 삭제 <1994ㆍ8ㆍ3>\n\n제3장 삭제 <1994ㆍ8ㆍ3>\n\n제12조 삭제 <1994ㆍ8ㆍ3>\n\n제13조 삭제 <1994ㆍ8ㆍ3>\n\n제14조 삭제 <1994ㆍ8ㆍ3>\n\n제15조 삭제 <1994ㆍ8ㆍ3>\n\n제16조 삭제 <1994ㆍ8ㆍ3>\n\n제4장 삭제 <1994ㆍ8ㆍ3>\n\n제17조 삭제 <1994ㆍ8ㆍ3>\n\n제18조 삭제 <1994ㆍ8ㆍ3>\n\n제19조 삭제 <1994ㆍ8ㆍ3>\n\n제20조 삭제 <1994ㆍ8ㆍ3>\n\n제21조 삭제 <1994ㆍ8ㆍ3>\n\n제5장 삭제 <1994ㆍ8ㆍ3>\n\n제22조 삭제 <1994ㆍ8ㆍ3>\n\n제23조 삭제 <1994ㆍ8ㆍ3>\n\n제24조 삭제 <1994ㆍ8ㆍ3>\n\n제25조 삭제 <1994ㆍ8ㆍ3>\n\n제26조 삭제 <1994ㆍ8ㆍ3>\n\n제5장의2 삭제 <1994ㆍ8ㆍ3>\n\n제26조의2 삭제 <1994ㆍ8ㆍ3>\n\n제26조의3 삭제 <1994ㆍ8ㆍ3>\n\n제26조의4 삭제 <1994ㆍ8ㆍ3>\n\n제26조의5 삭제 <1994ㆍ8ㆍ3>\n\n제26조의6 삭제 <1994ㆍ8ㆍ3>\n\n제6장 삭제 <1994ㆍ8ㆍ3>\n\n제27조 삭제 <1994ㆍ8ㆍ3>\n\n제28조 삭제 <1994ㆍ8ㆍ3>\n\n제29조 삭제 <1994ㆍ8ㆍ3>\n\n제6장의2 삭제 <1994ㆍ8ㆍ3>\n\n제29조의2 삭제 <1994ㆍ8ㆍ3>\n\n제29조의3 삭제 <1994ㆍ8ㆍ3>\n\n제29조의4 삭제 <1994ㆍ8ㆍ3>\n\n제29조의5 삭제 <1994ㆍ8ㆍ3>\n\n제6장의3 삭제 <1994ㆍ8ㆍ3>\n\n제29조의6 삭제 <1994ㆍ8ㆍ3>\n\n제29조의7 삭제 <1994ㆍ8ㆍ3>\n\n제29조의8 삭제 <1994ㆍ8ㆍ3>\n\n제29조의9 삭제 <1994ㆍ8ㆍ3>\n\n제29조의10 삭제 <1994ㆍ8ㆍ3>\n\n제6장의4 삭제 <1994ㆍ8ㆍ3>\n\n제29조의11 삭제 <1994ㆍ8ㆍ3>\n\n제29조의12 삭제 <1994ㆍ8ㆍ3>\n\n제29조의13 삭제 <1994ㆍ8ㆍ3>\n\n제29조의14 삭제 <1994ㆍ8ㆍ3>\n\n제29조의15 삭제 <1994ㆍ8ㆍ3>\n\n제7장 무역보험기금 <개정 2010.4.5>\n\n제30조(기금의 설치)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4.5>\n\n제31조(기금의 조성)\n\n제32조(기금의 관리)\n\n제3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n\n제34조(기금의 차입)\n\n제34조의2(채권의 발행 등)\n\n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n\n제3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n\n제36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n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개정 2010.4.5>\n\n제37조(설립) 이 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설립한다. <개정 2010.4.5>\n\n제38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n\n제39조(정관)\n\n제40조(등기)\n\n제41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4.5>\n\n제42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n\n제43조(운영위원회)\n\n제44조(임원)\n\n제45조(임원의 임기)\n\n제46조(임원의 직무)\n\n제4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4.5>\n\n제48조(임원의 신분 보장) 공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5>\n\n제49조(이사회)\n\n제50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n\n제5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n\n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4.5>\n\n제53조(업무)\n\n제53조의2(업무의 대행)\n\n제53조의3(업무방법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n\n제53조의4(대외채권의 회수 협상)\n\n제54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n제55조(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n\n제56조(보고 및 조사)\n\n제57조(이의신청)\n\n제9장 보칙 <신설 2013.4.5>\n\n제58조(자료제공 및 조사의 요청)\n\n제59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n\n제60조(보고 및 검사)\n\n제10장 벌칙 <신설 2013.4.5>\n\n제61조(벌칙)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n\n제62조(과태료)","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50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무역보험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ed3f76-67f0-4c96-9587-e44c9c549c83","doc_type":"policy","title":"한-아르헨,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중남미 공급망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8-01T13:07:00+09:00"},{"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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