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fe887f2-15bf-459a-a4fc-968677a5287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신용사면 수혜자 연체율 73.7%?…전혀 사실 아냐\"","summary":"9월 16일 매일경제 <신용사면 받은 3명 중 1명…또 빚 안 갚았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사면 수혜자 연체율 73.7%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9월 16일 매일경제 <신용사면 받은 3명 중 1명…또 빚 안 갚았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사면 수혜자 연체율 73.7%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지난해 연체기록을 지우는 신용사면 조치를 받은 채무자 3명 중 1명은 이후에 돈을 빌린 뒤 또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n\nㅇ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권에서 38조3249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갔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28조5160억원이 연체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빌린 돈의 73.7%가 아직도 상환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n\nㅇ \"그에 따른 피해는 1·2금융권 내 성실상환자들이 떠안게 됐다. 가산금리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 보도하였습니다.\n\n[금융위 설명]\n\n□ '24.3월 시행된 신용회복지원 조치(연체이력정보 삭제)에 따라 개인 266.5만명, 개인사업자 약 20.3만명 등 총 286.8만명이 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규 대출, 카드발급 등 필수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n\nㅇ NICE평가정보 및 K0DATA 자료에 따르면 혜택을 받은 286.8만명 중 95.5만명(33.3%)이 이후 다시 연체한 이력이 있으나, 이 중 39.4만명은 30일 이내, 10.2만명은 31~90일 이내 상환하여 연체를 해소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신용회복 조치 대상자 중 '25.7월말 기준 연체 중인 차주 수는 37.9만명(13.2%) 수준입니다.\n\nㅇ 한편, 지난해 신용회복지원 조치 수혜자들이 '24.6월~'25.7월 기간 중 신규로 대출받은 38.3조원 중 28조 5160억원(73.7%)이 연체 상태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들이 받은 신규대출 38.3조원 중 현재 연체 상태인 금액은 약 7.9조원(20.7%)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n\nㅇ 또한, 가산금리 부담이 다른 차주에게 전가되었을 것이라는 추측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신한·우리·하나·KB국민)의 일반신용대출 가산금리*는 '24.2월 3.67%에서 '25.7월 3.57%로 오히려 0.1%p(10bp)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n\n* 신규취급액 기준, 4대 은행 금리의 단순평균(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자료)\n\n- 가산금리는 은행이 원가, 리스크관리 비용, 법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므로, 신용회복지원 조치 대상자의 연체가 다른 차주의 가산금리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추측은 사실이 아닙니다.\n\n□ 지난달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올해 9월말 시행 예정인 신용회복지원 조치는 지난해 신용회복지원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기침체, 계엄 등 비상상황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대내외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금융권의 상생협력 결단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62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19T11:11:00+09:00","fetched_at":"2026-07-04T11:32: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961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