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fcf0ecb-a3a0-4259-92d4-f3d11da57b8d","doc_type":"law","title":"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에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n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경찰청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로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n\n제3조(허가권자)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은 경찰청장이 허가한다.\n②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 또는 부속기관 등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의 공무국외출장은 경찰청장이 허가한다.\n\n제4조(허가의 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경찰청 또는 소속기관의 국제교류업무를 관할하는 부서(이하 \"관할 부서\"라고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할 부서의 장은 당해 공무국외출장이 제6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n③ 관할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의견을 내거나 관련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n1. 부서별 국외출장 시기\n2. 방문지역의 중복 여부\n3. 소요예산\n4. 해당국을 포함한 국제 정세\n5.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n\n제5조(심사ㆍ허가기준) ①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ㆍ허가한다.\n1. 출장의 필요성\n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n3. 출장자의 적합성\n4. 출장기간의 적정성\n5. 출장시기의 적시성\n6. 출장경비의 적정성\n② 제1항의 심사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별표1과 같다.\n\n제6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허가권을 보유한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허가권자\"라고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n1. 소속 공무원의 포상ㆍ격려 또는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n2. 경찰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의 경우\n3. 제8조제1항 단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n4. 그 밖에 허가권자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n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허가권자의 바로 아래 직급에 있는 자로 하며, 위원은 감사ㆍ경무ㆍ국제협력부서 소속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고 간사는 관할 부서의 과ㆍ계장으로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및 직속상관, 소속 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위원에서 제외한다\n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직무대리규정」 및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n\n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의결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n③ 심사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n④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하고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n\n제8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외국의 법집행기관,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권자가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n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n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n1. 금품ㆍ향응수수ㆍ공금횡령ㆍ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중 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n2. 제1호의 사유 외의 비위사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중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n\n제9조(재외공관의 협조 요청)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공무국외출장 중에 외국 정부기관 시찰ㆍ방문 등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출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 기관 방문협조요청을 작성하여 경찰청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외교부를 경유하여 해당 재외공관에 협의한다.\n\n제10조(출장기간의 연장) 공무국외출장자는 그 업무수행 중 신변이상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공무국외출장계획 기간 내에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여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기간연장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n\n제11조(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누적 항공마일리지를 공무국외출장 시에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n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입력하여야 한다.\n\n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함께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pm.go.kr)에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관할 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n② 소속기관의 관할 부서의 장은 매분기마다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실시현황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분기별 공무국외출장 인원, 목적, 국가, 기간, 항공운임 지급액 및 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경찰청 국제협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13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 및 단체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가액 상당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소속기관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n\n제14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1-1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890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bc2f3c-8d0e-4cf6-8269-fab89d121f19","doc_type":"notice","title":"[경찰청·국정원·KISA·금융보안원 합동 보안권고문]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우리 국민·기업 해킹 공격 주의 권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1759244-70df-4e15-93ed-7a192fafdf81","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첫 회의 개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9e046894-2d36-4558-89fa-0955a3907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여름 휴가철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범죄예방 순찰 및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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