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faebeef-b9ba-4795-a1e6-3441da9cacfd","doc_type":"law","title":"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타 재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0.8.26>\n\n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법 제3조제2항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법 제10조제3호ㆍ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8.10.30>\n\n제3조의2(기준제정기관의 지정)\n\n제3조의3(기준제정기관의 업무 등)\n\n제4조(기타 평가의뢰기관의 범위)\n\n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n\n제6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n\n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대상 및 절차)\n\n제7조의2(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의뢰인 등)\n\n제7조의3(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절차 등)\n\n제7조의4(적정성 검토결과의 통보 등)\n\n제8조(타당성조사의 절차 등)\n\n제8조의2(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n\n제9조(시험과목 및 방법)\n\n제10조(합격기준)\n\n제11조(시험시행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자격,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기준점수의 확인방법,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 응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3>\n\n제12조(합격자의 공고 등)\n\n제13조(응시수수료)\n\n제14조(제1차 시험의 면제)\n\n제15조(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기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n제16조(감정평가사 실무수습사항)\n\n제16조의2(감정평가사 교육연수)\n\n제17조(등록)\n\n제18조(갱신등록)\n\n제19조(외국감정평가사의 인가 등)\n\n제20조 삭제 <2022.1.21>\n\n제21조(합동사무소의 개설)\n\n제22조(수수료 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를 결정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2.1.21>\n\n제23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n\n제24조(감정평가법인의 구성)\n\n제25조(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n\n제26조(감정평가법인의 등기사실 통보) 법 제29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설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n\n제27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법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정관변경 또는 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원 또는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한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n\n제28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29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2.1.21>\n\n제29조(인가취소 등의 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8.20>\n\n제30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n\n제31조(공제사업 등)\n\n제32조(부설기관) 협회는 부동산공시제도 및 감정평가에 관한 각종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n\n제33조(회원의 경력 등 관리)\n\n제34조(징계의결의 요구 등)\n\n제35조(징계의결기한)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1>\n\n제36조(징계사실의 통보 등)\n\n제36조의2(징계 정보의 열람 신청)\n\n제36조의3(징계 정보의 제공 방법 등)\n\n제37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n\n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39조(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 각 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40조(위원장의 직무)\n\n제40조의2(소위원회)\n\n제41조(당사자의 출석) 당사자는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n\n제42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1>\n\n제4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n\n제44조(납부기한 연장 등)\n\n제45조(가산금)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n\n제46조(독촉)\n\n제47조(업무의 위탁)\n\n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2.1.21>\n\n제49조 삭제 <2022.1.21>\n\n제5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n\n제5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사무소에 두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09-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5547&type=HTML&mobileYn=&efYd=202409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407b2516-95b3-4b73-a691-49e1f022e3c0","doc_type":"press_release","title":"질병·사고로 국가자격시험 놓치면 응시료는 반환!","published_at":"2024-09-1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