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f9208f2-e16a-45eb-90a6-56a5a6abcbc6","doc_type":"law","title":"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관련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n\n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과 동시에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과학기술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등\n\n제4조(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설치) 「국가재정법」 제38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하에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n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n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운영,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n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에 관한 사항\n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n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총괄지침,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등의 제ㆍ개정\n5.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린 사항\n\n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관련 정부위원 및 15인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된다.\n③ 정부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과 위원회시 논의될 사업과 관련된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 등 고위공무원으로 한다.\n④ 민간위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각 분야와 업무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n⑤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종료된 민간위원은 신규 민간위원 위촉 시까지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n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간사를 두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이 담당한다.\n⑦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를 둔다.\n\n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관계자나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n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중 1인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n\n제8조(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를 고려한 ‘과학기술 분과위원회’와 ‘정책ㆍ경제 분과위원회’로 구분한다.\n② 제6조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분과위원을 겸직한다.\n③ 위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각 분야와 업무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n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연구소 책임연구원\n2. 대학교에서 연구교수 이상 또는 전직 교수인 자\n3. 기술사, 건축사, 회계사, 변호사 및 이와 동등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n4.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n5. 기타 위원장이 제1호 내지 4호에서 정한 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종합평가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n④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n⑤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종료된 위원은 신규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한다.\n⑥ 분과위원회는 제22조 제2항 및 제44조에 따른 검토 등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해당 분야 분과위원장과 관련 분야 분과위원 5명 내외로 구성된다.\n\n제9조(종합평가위원회) ① 종합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사업별 종합평가위원회를 둔다.\n② 종합평가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 사업을 배정한다.\n③ 종합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종합평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겸직한다.\n1. 사업이 배정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n2. 제2항에 따라 사업이 배정된 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분과위원\n3. 해당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책임연구원(이하 \"PM\"(Project Manager)이라 한다)\n4. 해당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n5. 사업이 배정된 분과위원회 외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분과위원\n6. 정책ㆍ경제 분과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재정분야 분과위원\n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배정된 분과위원회에서 종합평가에 필요한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할 수 없는 경우 총괄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종합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자는 당해 사업에 한해 종합평가 민간위촉위원으로서 종합평가에 참여한다.\n⑤ 종합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종합평가를 시행한다.\n1. 해당사업 PM이 사업개요, 조사결과와 주요 쟁점 검토 결과를 보고\n2.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소속 관계자가 사업의 기대효과 또는 정책적 타당성 분석 시 사업특수평가항목이 있는 경우 사업특수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기대효과를 설명\n3. 해당사업 PM이 제2호의 설명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n4. 종합평가위원,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관계자, PM간 질의ㆍ응답\n5. 종합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 실시.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종합평가위원의 종합평가 결과에 비일관성이 발견된 경우 이를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고 재평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n6. 종합평가위원은 종합평가서에 서명한 후 종합평가위원장에게 제출\n7. 종합평가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최종 종합평가 결과를 확인한 후 회의를 종료\n⑥ 종합평가위원회는 긴급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⑦ 종합평가위원회는 종합평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n⑧ 종합평가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종합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통보한다.\n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종합평가결과, 종합평가위원회 논의사항 등 정책제언을 포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n\n제10조(실무조정위원회 운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이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부처 공무원, 조사수행기관 관계자, 참여 연구진, 외부 민간위원 등으로 한다.\n③ 실무위원회는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이 불가능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연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한다.\n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n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기준\n3. 기타 효율적인 조사 수행을 위해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린 사항\n\n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록물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안건, 심의결과 및 회의록, 종합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 및 회의록,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n④ 위원회, 종합평가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n\n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n\n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n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사업 목적에 따라 도전ㆍ혁신형사업과 성장형사업, 기반조성형사업으로 구분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도전ㆍ혁신형사업 : 과학기술선도를 목표로 하며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크지만 실패확률과 불확실성도 높은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n2. 성장형사업 : 산업지원 목적의 공정ㆍ제품ㆍ서비스 등의 개선, 기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n3. 기반조성형사업: 연구 인력양성, 연구시설ㆍ장비구축,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이 높은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n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사업 추진방식에 따라 기술지정 방식과 기술비지정 방식으로 구분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기술지정 방식 : 해당 사업의 대상기술이 비교적 명확히 제시되어 지정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방식\n2. 기술비지정 방식 : 통상적인 사업 추진방식인 지정공모, 품목지정, 자유공모방식 중 지정공모를 제외한 나머지 추진방식. 다만, 해당 사업의 기술이나 성과물이 구체화된 경우 위원회 의결에 따라 기술지정 방식으로 판단 가능\n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 세부지침’의 ‘세부사업유형별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을 말한다.\n\n제13조(대상사업의 유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n\n제14조(총사업비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여부를 판단한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는 융자사업비(국가 재정지원 규모 산정 시에는 제외), 기존 국유지를 활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도 포함되며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간 부담분 등을 포함한다.\n③ 총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총사업비로 간주한다.\n④ 사업별 총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연구개발사업 : 연구ㆍ기술개발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인건비, 직접연구비(위탁연구비 포함), 간접비, 장비비 등으로 구성\n2. 연구시설ㆍ장비구축사업 : 연구시설 및 장비의 구축, 건설공사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장비 구축ㆍ구입비 등으로 구성(시설 건설 이후의 연구비ㆍ운영비 등은 총사업비에서 제외)\n\n제15조(신규 사업의 정의)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신규 사업이란 과학기술적ㆍ정책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등을 수행하여 구체화된 사업으로 타당성조사비, 설계비 등의 국고지원이 없었던 사업을 말한다.\n② 사업기획ㆍ구상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은 신규 사업에 해당한다.\n\n제16조(대상사업의 단위)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한다.\n②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의 경우에는 기관운영비, 특수사업비, 주요사업비 등의 항목에 포함된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한다.\n③ 여러 개의 개별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집단사업(Package Project)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세부사업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n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목적, 추진 방식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묶어서 단일사업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세부사업들의 총사업비 합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n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n\n제17조(면제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예타면제’라 한다)\n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사업: 공공청사는 국가가 헌법, 정부조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포함)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과 그 대지, 특별법에 따라 국가재정을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도 포함한다(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도 준용하며,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청사의 경우 사무용 및 주차장 등 순수 청사시설이 전체시설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청사관리규정 별표에 따른 청사의 수급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되, 시설의 성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하는 공공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n2.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n3.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n4.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n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ㆍ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n6.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n7.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되어있고,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기획재정부 사전협의(재정사업평가위원회 포함) 및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거쳐 예타 면제\n8.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n9.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n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n\n제18조(예타면제 절차)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 제외)에 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과 관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별도로 협의한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재정사업평가위원회 포함)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여부를 결정한다.\n③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항 제9호 전단에 해당하는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내용과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기본경비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n\n제19조(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 ①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지역 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 및 광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n②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경기침체, 대량실업, 환율급변동, 기술변화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전ㆍ혁신적 연구개발 활동 등 대내외의 중대한 여건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되는 사업 등을 말한다.\n\n제20조(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통보할 수 있다.\n\n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n\n제21조(대상사업의 선정 원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n\n제22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전전년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신규 예정사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n② 사업규모가 1조원 이상이면서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구 2개월 전에 제4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하며, 검토결과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사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된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의 검토를 제외할 수 있다.\n③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년 4회(분기별 1회) ‘별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수시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 할 수 있다.\n④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를 등록하여야 한다.\n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6조의 대상사업 선정 평가항목에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없다.\n1. 사업기획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n2. 부처간, 지역간 협의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n3. 사업의 입지 선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n4.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사업\n5. 연관성이 없는 다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기획하여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n6. 여러 부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관되나, 부처간 협의가 미흡한 사업\n7. 신규 가용예산 등에 근거하여 실천 가능성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사업\n\n제23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요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을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예정인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사업규모 등 예비타당성조사 수요를 사전에 조사할 수 있으며, 이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수요조사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예정인 사업의 수요를 제출한다.\n\n제24조(사업간 우선순위의 검토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확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2개 이상의 사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향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국가 정책방향, 기타 분야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 반영하여야 한다.\n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에 앞서 사전용역 등을 통하여 사업의 목표, 사업규모,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운영계획 등을 구체화하여야 한다.\n\n제25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별표1] 양식과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1. 사업계획(안): 사업의 목적, 추진경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추진체계, 재원조달방식, 사전용역의 수행여부 및 사업기대효과 등\n2. 사업 추진의 필요성\n3. 국고지원의 적합성\n4. 소요자원(예산, 인력, 장비 등)의 규모와 확보 방안\n5. 과학기술 개발 필요성\n6.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ㆍ연계방안,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등\n7.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n8.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n② 그 밖에 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지방비가 투자되거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연구시설, 장비구축,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무 부처는 해당지역 선정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결과 또는 공모결과 등 입지선정 관련 객관적인 검토 자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검토결과를 함께 제출\n2. 연구개발사업 유형의 경우, 세부구성과제의 사업비 산출근거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및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조회를 거친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연계방안 등에 관한 검토의견 제출\n3. 연구시설ㆍ장비구축사업 유형의 경우, 공사비 단가, 용지비, 장비구입비, 설계비 등 공종별 사업비 내역 첨부\n\n제26조(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라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개시 이후 일정시점에만 후속 단계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제2호 요건을 완화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각 중앙행정기관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미만)들을 통합ㆍ재기획한 계속사업은 제3호 요건을 완화하여 평가할 수 있다.\n1. 과학기술 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n2. 사업계획의 구체성\n3. 기존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n4. 국고지원의 적합성ㆍ국고지원 요건 : 국고지원 대상여부, 재원분담 방식, 매칭 비율 등 재정지원의 적합성 여부를 고려\n\n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의 재요구)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미 실시된 사업은 소요되는 인력ㆍ예산 등 행정력 낭비를 막고 무리한 사업 추진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n1. 이미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경제ㆍ사회적 여건이 객관적으로 변동된 경우. 단, 단순한 사업비 조정 등은 재요구가 가능한 여건변동으로 보지 아니함.\n2. 이미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사유로 지적된 사항이 해소되는 등 이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n\n제28조(직권 선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가 없더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예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시한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나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고려 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등\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29조(대상사업 선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선정 평가 결과 적합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자료, 우선순위 결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n\n제30조(사업계획의 변경)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부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의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n\n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철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 장의 요청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권으로 조사를 철회 또는 반려할 수 있다.\n1. 조사 대상 선정 이후 해당사업과 관련된 법령이 제ㆍ개정되어 법령에 의해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된 사업에 해당되게 된 경우\n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구시 각 중앙관서 장의 총사업비 추정 오류 등으로 인해 500억원 미만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n3. 각 중앙관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조사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조사 수행이 곤란하거나 사업여건 변경 등으로 전면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n4.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의 여건 변동 등으로 조사의 필요성이 현저히 해소된 경우\n\n제6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n\n제32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수행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n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일반원칙과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과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춰 PM(Project Manager)을 선정하고,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할 수 있다.\n③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n\n제33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관리ㆍ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n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준수 여부\n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자료 보관 및 공개 현황\n3.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영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n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시 또는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조치 완료 후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대한 점검결과, 자료의 고의적 멸실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투명성ㆍ신뢰성을 크게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n\n제34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선정)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수행기관이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내부과제와 외부 전문가가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외부 위탁과제(Outsourcing)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n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과제와 외부 위탁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내부과제와 외부 위탁과제의 구분기준을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③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리 협의하여 내부과제의 연구진을 연구원 전공ㆍ연구 분야ㆍ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n④ 외부 위탁과제의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하되, 분야별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n\n제35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7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조사 수행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n1. 대상사업의 성격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7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하거나, 연구개발활동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합리적 추진방안 등 대안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수행기간 종료 시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행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n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 복합적인 쟁점 발생, 비용효과분석, 분석범위 확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추가로 수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n\n제35조의2(신속조사) ① 주요 정책 관련 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의 시급성이 인정된 사업은 제3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4.5개월로 한다.\n1. 총사업비가 3,000억원 이하이고, 총 사업기간이 5년 이하인 사업\n2. 내역사업이 3개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처에서 자체 타당성평가를 수행한 사업\n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n\n제36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침) ①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은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분석 기준, 방법 등 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n②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조사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기관 간 협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세부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n④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착수시점에 조사방법 등과 관련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반영되지 못한 보완ㆍ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를 연구진에게 공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n\n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n\n제37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향후 추진여부 및 적정 사업시기, 사업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분석한다.\n\n제3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방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과학기술적ㆍ정책적ㆍ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다만, 수행기관은 기술비지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전ㆍ혁신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평가항목을 선택ㆍ적용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n\n제39조(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제38조에 의한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은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등을 분석한다.\n\n제40조(정책적 타당성 분석) ① 제38조에 의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별 특수평가 항목(선택) 등의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n②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특수평가 항목에 반영하여야 한다.\n1. 지역균형발전: 입지가 특정 지역으로 사전에 지정되는 등의 경우 지역낙후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n2. 인력양성효과: 교육, 훈련으로 인한 연구개발 인적자본이 축적되는 효과 등\n3. 일자리효과: 사업 기간 재정 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 운영 기간의 직접 고용효과, 사업 완료 후 간접적 고용효과, 신산업 창출효과 등\n4. 안전성 평가: 연구개발로 인해 재해ㆍ재난 예방 및 대응 가능성, 공공의 안전의 제고 효과 등\n5. 도전ㆍ혁신성 : 과학기술선도를 목표함으로 인한 영향력과 파급효과 등\n6. 그 밖에 정책효과와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n\n제41조(경제적 타당성 분석) ① 제38조에 의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사과정으로서 제12조 제2항의 사업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론을 적용한다.\n1. 도전ㆍ혁신형사업 :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 단 , 비용-효과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실시\n2. 성장형사업 : 비용-편익분석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 단, 비용-편익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비용-효과분석을 실시\n3. 기반조성형사업 : 사업 특성에 따라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을 선택하여 분석\n② 비용-편익분석의 경우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 편익을 산정하고, 총사업비와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하여 비용을 산정하며, 비용-효과분석의 경우 사업의 경제사회적ㆍ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산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n③ 기금사업 중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여 수입증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 대신 수익성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n\n제42조(종합평가) ①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n(주)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AHP 수행 시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가중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n1. 도전ㆍ혁신형사업 : 과학기술적 타당성 55∼65%, 정책적 타당성 20∼40%, 경제적 타당성 5% 이하\n2. 성장형사업 : 과학기술적 타당성 40∼50%, 정책적 타당성 20∼40%, 경제적 타당성 10∼40%\n3. 기반조성형사업 : 과학기술적 타당성 40∼50%, 정책적 타당성 30∼50%, 경제적 타당성 10∼20%\n\n제43조(정책제언) 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및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정책제언은 개별사업의 특성, 향후 재정지출의 확대 가능성, 시범사업 및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및 사업평가 실시 필요성 등을 포함할 수 있다.\n\n제44조(핵심품목분야 사업에 대한 우대) ① 국가전략 핵심품목 관련 소재ㆍ부품사업 중 위원회의 검토ㆍ심의를 거쳐 정책적 타당성 평가 시 우대하도록 확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종합평가 시 제40조 제2항 제5호의 정책적 타당성 항목의 특수평가 항목으로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점에서 9점의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야 한다.\n② 국가전략 핵심품목 관련 소재ㆍ부품사업 중 위원회의 검토ㆍ심의를 거쳐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비용-효과 분석기법을 적용하도록 확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종합평가 시 제4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비용-효과 분석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n\n제8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활용\n\n제45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 완료 후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n\n제46조(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과의 연계)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예 : AHP ≥ 0.5)의 추진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 재원여건, 지자체 협의 등 사업 추진여건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등을 요구할 수 있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미만)들을 통합ㆍ재기획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해당 사업 규모 및 계속 지원 여부 등에 대해 적절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성과평가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와 내용ㆍ시기 등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n\n제47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공개)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2개월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 발간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n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n2. 수요예측 자료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n③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수준, 공개방법, 공개주기 등 구체적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을 감안하여 마련하여야 한다.\n\n제48조(예비타당성조사 시행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 중 추진과정에서 이행 점검, 계획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특정평가 중 계획 변경의 평가는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목적, 사업내역, 총사업비 등의 변경을 위해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n\n제49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3-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798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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