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f7680f9-7b48-4395-9559-4526391fa31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5.29.금 문화일보]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 폐지 관련","summary":"보건복지부는 입원실 남녀 구별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할 계획입니다 - 의료기관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 폐지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내용","body":"보건복지부는 입원실 남녀 구별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할 계획입니다\n\n- 의료기관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 폐지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 -\n\n1. 기사 주요내용\n\n□ 문화일보 5월 29일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 폐지 관련 기사에서,\n\n*「입원실 남녀 구분 없앤다고?[어떻게 생각하십니까]」(5.29.)\n\n○ \"의료기관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2. 설명내용\n\n□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강제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까지 갖고 있습니다.\n\n*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n\n○ 이러한 규제에 따라 부부나 직계 가족이 같은 입원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간병 시 성별에 따른 제약*이 있어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n\n* (예) 병원 2인실에 부부나 성별이 다른 가족 입원 불가\n\n○ 특히, 현재 병원 중환자실 대부분과 어린이병원의 병실은 남녀 구별 없이 운용되고 있어, 현실과 법령의 괴리로 인한 위법 상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n\n○ 이에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장의 규제 개선 의견을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n\n□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는 폐지하되,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은 무분별한 남녀 입원실 운용은 제한할 예정입니다.\n\n○ 성인환자 입원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고, 부부나 가족(부모-자녀, 남매 등)간 2인실 사용, 중환자실, 어린이병원 병실 등은 예외적으로 남녀가 같은 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안내하고,\n\n○ 이같은 내용을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n\n□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5.27.~7.6.) 중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들의 불편은 해소하면서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29T16:46:03+09:00","fetched_at":"2026-07-04T11:23:2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547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