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f4e6d4d-8a52-4a7b-b0eb-19bb3378dfa4","doc_type":"law","title":"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국가어항 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하며 매력 있는 국가어항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①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기지이며 \"국가어항\"은「어촌ㆍ어항법」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어 어항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을 말한다.\n② \"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n③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이란 시설물 본연의 기능을 유지ㆍ향상시키고 공공성 관점의 가치 창출을 통해, 주민, 어업 관계자, 관광객 등 어항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국가어항을 누릴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n④ \"공공시설물\"이란 국가나 공공 단체가 일반 대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공공의 목적에 쓰기 위하여 만든 시설물과 구조물을 의미한다.\n⑤ \"경관\"이란 「경관법」제2조에 따른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n\n제3조(적용대상) ① 이 가이드라인은 「어촌ㆍ어항법」 제2조에 따른 국가어항의 어항구역 내 어항시설을 대상으로 한다.\n② 이 가이드라인은 「어촌ㆍ어항법」에 의한 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항개발사업, 정비사업, 환경개선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n③ 이 가이드라인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어촌ㆍ어항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어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및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n\n제4조(적용범위) ①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어항 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 등에 대해 공공디자인을 위한 계획, 설계, 시공, 관리 등에 적용한다.\n②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을 위한 설계, 시공, 관리 시 심의, 자문, 협의 등의 기준으로 사용한다.\n③ 이 가이드라인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 시ㆍ도지사가 발주하는 용역사업의 과업지시서에 적용한다.\n④ 이 가이드라인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한 대안입찰, 설계ㆍ시공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 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입찰안내서에 적용한다.\n\n제5조(구성) ① 이 가이드라인은 기본방향, 기본원칙, 시설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된다.\n1. 기본방향 :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기본방향을 제시한다.\n2. 기본원칙 :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기본방향에 따른 기본원칙을 제시한다.\n3. 공간별 가이드라인 : 국가어항 구역을 경계공간, 수송공간, 기본 및 기능시설공간, 여기 및 편익시설 공간으로 구분하여 각 공간 계획 및 설계시에 권장되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n4. 시설별 가이드라인 : 「어촌ㆍ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인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 여가 및 편익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n5. 국가어항공간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n\n제6조(관리주체별 역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설계, 시공, 관리, 자문, 협의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한다.\n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국가어항에 대한 공공디자인에 따른 예산의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에 대한 공공디자인에 따른 예산의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n\n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타 법령에서 제시하는 관리기준, 심의지침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가이드라인은 관련지침과 조화되도록 운영한다.\n②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하는 조례의 관리기준, 심의지침 등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가이드라인은 관련지침과 조화되도록 운영한다.\n\n제2장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및 기본원칙\n\n제8조(기본방향 및 기본원칙) ① 국가어항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모두가 공유하는 국가어항을 지향한다.\n가. 어업인의 활기찬 일터로서의 국가어항 만들기에 노력한다.\n나. 감성을 채우는 국민의 여가공간으로서의 국가어항 만들기에 노력한다.\n2. 비움과 채움이 조화로운 국가어항을 연출한다.\n가. 바다 조망을 고려한 시설배치 원칙을 수립한다.\n나. 수변부의 조망성과 친수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n3. 다양하고 멋이 살아 있는 국가어항을 추구한다.\n가. 국가어항별 역사성과 고유성을 지키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한다.\n나. 정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가 공존하는 공간을 지향한다.\n4. 안전하고 찾기 쉬운 국가어항을 조성한다.\n가. 보편적인 디자인과 시인성을 높이는 디자인 전략을 수립한다.\n나. 이용자 안전을 고려한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한다.\n5. 아름답고 깨끗한 국가어항을 추구한다.\n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노력한다.\n나. 깨끗한 국가어항을 위한 공간 사용 방안을 강구한다.\n②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안전성 :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한 공간구조 및 디자인을 연출한다.\n2. 편의성 : 편의시설 확보 및 무장애공간을 조성하여 편리한 환경을 연출한다.\n3. 시인성 : 어항시설의 위계를 정립하고 식별성을 높여 안전한 어항 환경을 구축한다.\n4. 쾌적성 : 풍부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정돈되고 깨끗한 국가어항 경관을 연출한다.\n5. 심미성 : 개방적인 조망 및 미관을 고려한 아름다운 국가어항을 연출한다.\n6. 조화성 : 과도한 장식과 색채를 지양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연출한다.\n7. 통합성 : 다른 시설물과의 통폐합된 디자인을 추구하여 공간의 효율성과 쾌적성을 높인다.\n8. 접근성 : 수변으로의 접근 및 보행의 연속성이 확보되는 디자인으로 연출한다.\n9. 공공성 : 모두에게 열린 친수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활력 있는 공간으로 연출한다.\n③ \"제3장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기본방향과 기본원칙에 따른다.\n\n제3장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n\n제9조 (공간별 가이드라인) ① 공간별 가이드라인은 국가어항 구역을 경계공간, 수송공간, 기본 및 기능시설공간, 여가 및 편익시설 공간으로 구분하여 각 공간 계획 및 설계 시 적용되어야할 가이드라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n1. 경계공간 : 어항경관관리구역, 경계부, 입구광장(어항비움공간)\n2. 수송공간 : 도로(차도/보도/자전거도로 등), 주차장\n3. 기본 및 기능시설 공간 : 외곽시설, 계류시설, 어선ㆍ어구 보전시설 등\n4. 여가 및 편익시설 공간 : 복지시설, 문화ㆍ교육시설, 공원시설 등\n② 공간별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n\n제10조(시설별 가이드라인)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어항 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 등을 위한 실시설계 시 시설 종류별로 국가어항 공공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n② 시설별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n\n제4장 공공디자인 관리\n\n제11조(공공디자인 사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쾌적하고 안전하며 매력 있는 국가어항 형성을 위해 어항구역 내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n②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사업은 국가어항의 경우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고,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쾌적성, 안전성, 경관성, 심미성, 실행력,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다.\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어항 공간의 공공디자인 우선순위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12조(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계획 또는 설계 등을 심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②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시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위원이 최소 1인 이상이 되도록 한다.\n③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경관ㆍ건축ㆍ조경ㆍ토목ㆍ디자인 등의 관계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타 위원회와 함께 진행할 경우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위원이 1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n④ 국가어항에 대한 계획 또는 설계 시 해당 사업자는 별표 3에 따른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n\n제13조(공공디자인 관리) ①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의 유지 및 관리는 해당 국가어항 시설의 관리주체가 담당한다. 다만, 공공디자인 유지ㆍ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 간 상호 협의ㆍ조정ㆍ관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 관리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분담에 대해서는 권리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상호간에 조정할 수 있다.\n③ 관리주체가 국가어항 구역 내에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별표 3에 따른 국가어항 공간의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에 따라 디자인 적용여부를 점검해야 한다.\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이행여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⑤ 사업시행자가 비지정권자 개발사업자이거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일 경우 허가ㆍ승인 등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n\n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12-0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676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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