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f4b0769-16da-467b-96f4-4574a11e0f93","doc_type":"law","title":"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14, 2018.12.18, 2020.3.24, 2021.8.17, 2021.12.28>\n\n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n\n제3조의2(전환대출 대상)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제3조의3 삭제 <2021.12.28>\n\n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범위는 학업장려금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18>\n\n제5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n\n제2장 한국장학재단\n\n제1절 통칙\n\n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n\n제7조(설립등기)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n제8조(정관)\n\n제2절 임원\n\n제9조(임원)\n\n제10조(임원의 직무)\n\n제10조의2(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n\n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n\n제12조(이사회)\n\n제13조(직원의 임명)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n\n제14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3절 사업\n\n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n제16조(사업)\n\n제17조(출연금)\n\n제18조(채권의 발행)\n\n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n\n제19조의2(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학생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n\n제20조(기부금의 모집ㆍ접수)\n\n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3.3.23>\n\n제22조(결산의 확정)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관리하는 계정별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3.3.23>\n\n제23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n\n제2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n\n제24조(회계의 구분처리)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n\n제4절 학자금대출계정 <신설 2010.1.22>\n\n제24조의2(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계정(이하 \"대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n\n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n\n제24조의4(대출계정의 용도)\n\n제24조의5 삭제 <2010.12.27>\n\n제24조의6 삭제 <2010.12.27>\n\n제24조의7 삭제 <2010.12.27>\n\n제24조의8 삭제 <2010.12.27>\n\n제24조의9 삭제 <2010.12.27>\n\n제24조의10(상환)\n\n제24조의11(대출계정의 조정)\n\n제5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신설 2010.12.27>\n\n제25조(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n\n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n\n제27조(보증계정의 용도)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n\n제28조(보증의 한도)\n\n제29조(보증관계의 성립)\n\n제30조(채권자의 의무)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n\n제31조(보증료 등)\n\n제32조(보증채무의 이행)\n\n제33조(구상채권의 행사 등)\n\n제34조(구상채무의 면제 등)\n\n제35조(손해금)\n\n제6절 장학금 지원계정 <신설 2010.12.27>\n\n제36조(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제2조제1호나목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재단에 장학금 지원계정(이하 \"장학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7, 2018.12.18>\n\n제37조(장학금계정의 조성)\n\n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n\n제3장 삭제 <2010.12.27>\n\n제1절 삭제 <2010.12.27>\n\n제2절 삭제 <2010.12.27>\n\n제39조 삭제 <2010.12.27>\n\n제40조 삭제 <2010.12.27>\n\n제41조 삭제 <2010.12.27>\n\n제42조 삭제 <2010.12.27>\n\n제43조 삭제 <2010.12.27>\n\n제3절 삭제 <2010.12.27>\n\n제44조 삭제 <2010.12.27>\n\n제45조 삭제 <2010.12.27>\n\n제46조 삭제 <2010.12.27>\n\n제47조 삭제 <2010.12.27>\n\n제48조 삭제 <2010.12.27>\n\n제49조 삭제 <2010.1.22>\n\n제4장 보칙\n\n제49조의2(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대학생인 미성년자가 학자금대출(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에는 「민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사실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0.12.27>\n\n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n\n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n\n제49조의5(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n\n제49조의6(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학자금 지원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학자금 지원 업무의 개선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49조의7(출입ㆍ검사 등)\n\n제49조의8(구상채권등의 매각) 재단은 구상채권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구상채권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구상채권등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n\n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n\n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n\n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n\n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n\n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n\n제50조의6(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n\n제51조(업무의 위탁)\n\n제52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n제53조(민간기부자 예우)\n\n제54조(시상 등)\n\n제5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5장 벌칙\n\n제55조의2(벌칙)\n\n제56조(과태료)","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203&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6a57fb78-b71d-403f-8c1a-f62c5ebb256e","doc_type":"notice","title":"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사업","published_at":"2026-04-21T00:00:00+09:00"},{"id":"ca8c8133-c3f9-4a36-93d7-44d982d635f7","doc_type":"notice","title":"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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