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f2f67e2-5cfe-42aa-a762-29780c307db4","doc_type":"policy","title":"물가책임관 첫 회의 매주 농축산물 수급 점검","summary":"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물가책임관 첫 회의","body":"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n\n물가책임관 첫 회의\n\n매주 농축산물 수급 점검\n\n가축전염병과 기상이변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책임관 주재로 매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1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수급 점검 회의를 열었다.\n\n농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쌀, 배추, 무, 마늘, 사과, 감귤, 한우, 돼지고기, 달걀 등 1월 중점관리 품목의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n\n점검 결과 농산물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급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와 무 등 채소류는 작황이 회복되면서 설 명절 성수기에도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됐다. 감귤 등 과일류 역시 동절기 출하량이 늘어나며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마늘은 정부 비축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 가격 추가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오는 6월 출하 예정인 마늘의 생육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n\n축산물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사육 마릿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전년 및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확산 시 예방적 살처분을 최소화하고 설 성수기를 앞두고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자조금과 연계한 할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n\n서해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n\n2만 원 인상, 월 최대 20만 원\n\n최서북단 섬인 서해5도 주민들이 매월 받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올해부터 최대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5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지원해 온 정주생활지원금을 올해부터 2만 원 인상해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 10년 미만 거주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월 12만 원을 지원받는다. 행안부는 1월 6일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했다며 이 조치로 약 3500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n\n이번에 정주생활지원금이 인상된 서해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속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5개 섬이다. 행안부는 2011년부터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서해5도 주민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며 정주생활지원금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원 정책 중 하나라고 밝혔다.\n\n이와 함께 행안부는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지난해 종료돼 올해부터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n\n1월 12일부터 무료로 결핵검진 기회를 제공하는 '2026년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이 시작됐다. 사진 무안군청\n\n찾아가는 무료 결핵검진 시작\n\n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대상\n\n'2026년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이 1월 12일부터 시작됐다. 신체적·사회경제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노인과 노숙인들에게 무료로 결핵검진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전국 시·군·구 보건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질병관리청은 밝혔다. 결핵 조기 발견을 통해 지역 사회 전파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n\n올해부터는 노인 검진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일부(3~5등급)만 검진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판정 등급 전체(1~5등급) 노인으로 확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상반기에는 초회 검진에 집중하고 하반기는 유소견자 등을 대상으로 추적 검진 및 추적 관리를 강화한다.\n\n질병관리청은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외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각 지자체에서 자체 발굴한 의료접근성 취약 노인도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검진 대상 여부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n\n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있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 화면. 사진 식품안전나라\n\n해외직구식품 위해성분 주의\n\n'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n\n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식품의 피해 방지를 위해 안전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의 접속자가 2025년 89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1월 13일 밝혔다. 이는 2023년 30만 명, 2024년 40만 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1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n\n'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정보 ▲위해식품 차단 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등이 담겨 있어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검색하면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인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n\n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안전정보를 확인하도록 사이트 안내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n\n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하고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제품 및 성분 정보를 검색해야 한다\"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n\n2025년 11월 5일 대규모 해킹이 발생한 KT가 피해 후속 대책으로 전 고객 대상 유심 무상교체를 시행한 첫 날 서울의 한 KT 대리점 모습. 사진 뉴시스\n\n2027년부터 정보보호 공시의무 확대\n\n코스피·코스닥 상장사 모두 해당\n\n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개정안이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높아진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2025년 10월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n\n개정안의 핵심은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의 확대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요건을 삭제해 공시의무 대상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상장된 모든 기업으로 확대했다. 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n\n아울러 그동안 공시의무에서 제외돼 있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예외 조항도 삭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n\n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 뒤 2027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자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다.\n\n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n\n더 간편하고 더 빠르게\n\n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더 신속한 보상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n\n우선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3종의 동의서와 2종의 서약서를 각각 1종으로 통합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의약품 부작용이 명확한 200만 원 이하 소액 진료비의 경우 서면 심의를 도입해 보상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방침이다.\n\n보상 수준과 범위도 확대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현재 입원 치료비에 한정된 진료비 보상 범위를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증 부작용 치료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진료비 상한액을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n\n다만 동일한 손해에 대해 중복 보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피해구제급여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n\n식약처는 이와 함께 의약품 부작용 재발 방지와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n\n자료 국민권익위원회\n\n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접수 민원도\n\n문자·이메일로 진행 상황 안내\n\n국민권익위원회가 1월 9일부터 방문이나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도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의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n\n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온라인 민원은 접수, 보완 요청, 처리 결과 등 각 단계별 진행 상황이 문자나 이메일로 자동 안내됐지만,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민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민원인이 처리 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웠다.\n\n권익위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시 준수사항'에 오프라인 민원 처리 절차를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방문 민원의 경우 접수 단계에서 담당자가 민원인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재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연락처가 없는 경우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도록 했다.\n\n우편 민원 역시 접수 과정에서 연락처가 누락된 경우 민원인에게 전화번호 등 보완을 요청하도록 했다. 확인된 연락처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은 오프라인 민원도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등록해 민원 처리 단계별 진행 상황을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한다.\n\n권익위는 이번 조치로 노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민원인도 민원 처리 과정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n\n연말정산용 증명서\n\n정부24 전용창구에서 발급하세요\n\n행정안전부가 1월 30일까지 정부24 누리집(gov.kr)에서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n\n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등 5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n\n이 서비스는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12종의 간편인증, 7종의 모바일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지원해 정부24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전면 무료다.\n\n행안부는 민원 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 일부 민간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민원 발급 시 정부24 공식 누리집인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n\n이와 함께 행안부는 정부24 블로그(blog.naver.com/korea_gov)를 통해 연말정산 전용창구 이용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FAQ)을 안내하고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 서비스 채널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n\n2025년 11월 20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해외직구 물품들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 뉴시스\n\n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n\n배송지 우편번호까지 대조\n\n관세청이 2월 2일부터 해외직구 물품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예방하고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n\n강화되는 검증 절차의 핵심은 해외직구 물품 통관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방식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이름, 전화번호는 타인이 도용해 기재할 수 있지만 배송지 주소는 실제 물품을 수령하는 장소로 입력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n\n관세청은 이름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시도를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n\n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번 강화된 검증 절차는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한 사람부터 우선 적용된다.\n\n관세청은 또 직장이나 가족 거주지 등 해외직구 물품을 여러 곳에서 수령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배송지 주소를 최대 20건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n\n국민연금·기초연금\n\n1월부터 2.1% 인상\n\n보건복지부가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반영해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n\n이에 따라 2026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조정됐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1월부터 인상돼 배우자는 연 30만 6630원, 자녀와 부모는 연 20만 4360원으로 각각 6300원, 4200원씩 올랐다.\n\n보건복지부는 또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조정했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상향됐다. 해당 기준은 7월부터 적용된다.\n\n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기초연금법에 따라 인상됐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34만 251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노인 부부가구는 월 54만 8000원에서 55만 9520원으로 늘어났다.\n\n<K-공감 조동진>\n\n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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