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f264238-dc3c-4e60-ae93-c85f97fefa97","doc_type":"press_release","title":"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개최","summary":"[첨부: 260522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보도자료★vf.pdf]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22일(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였다.","body":"[첨부: 260522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보도자료★vf.pdf]\n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22일(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n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였다.\n* 참석 : 부총리(주재), 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국조실·\n공정위·금융위·개보위·식약처·관세청·조달청 등 장차관\n구윤철 부총리는 “5월 수출이 20일까지 64.8% 증가(전년동기대비)하는 등\n호조세가 이어지고, 조금전 발표된 5월 소비자 심리지수도 3개월만에 반등*했다”고\n언급하면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해온 결과 공급망\n상황이 점차 개선되는 등 중동전쟁의 위기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n* (’26.2) 112.1 → (‘26.3) 107.0 → (’26.4) 99.2 → (’26.5) 106.1 <전월대비 +6.9p>\n이어 구 부총리는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n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높은\n경각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민생회복과 경제 재도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n강조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민생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n전쟁 이후를 대비하며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도\n가속화하겠다고 하면서,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실 수 있는 다양한\n정책들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n보도시점 2026. 5. 22.(금) 08:00 배포 2026. 5. 22.(금) 08:00\n보도자료\n경각심을 유지하며 민생회복과 경제 재도약에 박차,\n창업열풍 조성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지속 추진\n- 5.1~20일 수출 전년동기대비 64.8% 증가, 소비자심리지수 3개월만에 반등\n-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 62,944명 지원, 1만명 규모의 2차 프로젝트 7월부터 시작\n-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근본 전환\n- 통상 12년 소요되는 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n\n-- 1 of 3 --\n\n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n모집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n｢공공소각시설 조기확충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n먼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모두의 혁신을 위한 도전을\n적극 뒷받침한다. 5.15일 마감된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62,944명이\n지원하여, 정부 부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中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n6월중 1차 합격자 5천명을 확정해 밀착 멘토링과 창업활동자금, AI 솔루션\n활용비를 각각 200만원씩 지원하는 한편, 이중에서 다시 1,100명을 선별하여\n사업화자금·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권역·대국민 오디션을 통해\n최종 우승자를 선발한다. 정부는 1차보다 2배 늘어난 1만명 규모로 ‘모두의\n창업 2차 프로젝트’를 7월부터 시작하는 등 국가창업시대를 위한 스타트업\n‘열풍’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n아울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디지털 안심 사회 실현을 위해 “예방 중심\n개인정보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개인정보 처리 규모, 민감도, 산업별 특성\n등을 고려해 고·중·저 위험 분야로 구분하고, 고위험군에 대해 집중점검을\n실시하고 미흡사항은 시정 권고하는 등 위험 수준에 비례하여 차등 점검·\n관리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n과징금을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하여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n유도한다.\n끝으로, 공공소각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해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n통상 약 12년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지방재정\n투자심사 협의 면제, 설계적정성 검토 단축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등\n각종 인허가를 시설 설계와 동시에 진행한다. 또한 국고 지원 대상을 시설\n설치비에서 기존 시설 철거비, 부지매입비 등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정부의\n설치 부담을 낮춘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부터 전국에서 시행 예정인\n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n※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n\n-- 2 of 3 --\n\n< 총 괄 >\n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510)\n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임강빈 (i●●●●@korea.kr)\n<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n담당 부서 재정경제부\n경제분석과\n책임자 과 장 조성중 (04-●●●●-2730)\n담당자 사무관 전예지 (y●●●●●●●●@korea.kr)\n<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n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n청년정책과\n책임자 과 장 강현정 (04-●●●●-7950)\n담당자 서기관 이현일 (w●●●●●●●●@korea.kr)\n<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 >\n담당 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n사전실태점검과\n책임자 과 장 김해숙 (02-●●●●-3060)\n담당자 사무관 송영아 (t●●●●@korea.kr)\n사무관 장유경 (c●●●●@korea.kr)\n<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 >\n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n생활폐기물과\n책임자 과 장 황남경 (04-●●●●-7421)\n담당자 사무관 김미석 (m●●●●●●@korea.kr)\n\n-- 3 of 3 --\n\n[첨부: (별첨1) 부총리 모두말씀★.pdf]\n- 1 -\n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n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모두발언(5.22.)\n□ 지금부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n시작하겠습니다.\n[총괄]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n□ 5월 수출이 20일까지 64.8% 증가(전년동기대비)하는 등\n호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n조금전 발표된 5월 소비자심리지수도 3개월만에 반등*했습니다.\n* (’26.2) 112.1 → (‘26.3) 107.0 → (’26.4) 99.2 → (’26.5) 106.1 <전월대비 +6.9p>\nㅇ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해온 결과 공급망 상황이\n점차 개선되는 등 중동전쟁의 위기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n□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일부 지속되는 등\n경제의 불확실성은 아직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n□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계속 유지하면서\n민생회복과 경제 재도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nㅇ 중동전쟁 상황과 공급망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n유류세 인하 연장 등 민생부담 완화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n정책을 펴고 있습니다.\nㅇ 또한 전쟁 이후를 대비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한\n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nㅇ 이와 함께,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실 수 있는\n다양한 정책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n[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n□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합니다.\n□ 지난주 모집이 마감된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n정부 공모전 역대 최대인 6만 3천명이 지원하였습니다.\nㅇ 6월중 1차 합격자 5천명을 확정해서 밀착 멘토링을 제공하고\n창업활동자금과 AI 솔루션 활용비를 각각 2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n\n-- 1 of 2 --\n\n- 2 -\nㅇ 이 중에서 1,100명에게는 최대 2천만원의 사업화자금과\n5억원 한도의 우대보증* 등을 지원하고,\n지역·권역·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선발하겠습니다.\n* 5대 은행 출연금(200억원) 기반 1,550억원 규모 협약보증 신설(기보)\n→ (보증비율 상향) 85% → 100% (보증료) 0% (한도) 최대 5억원\n□ 또한, 2차 시행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n1차보다 2배 늘어난 1만명 규모로 7월부터 개최하겠습니다.\nㅇ 기존의 테크·로컬 리그에 더해서 앞으로는 대학, 청소년,\n글로벌 리그(미국·싱가폴·인도)까지 신설해서 다양한 경쟁을\n추진하겠습니다.\n[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n□ 다음으로 복잡해진 데이터 처리 환경에 맞추어,\n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nㅇ 고위험군은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은 시정 권고하는 등\n위험 수준*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관리하겠습니다.\n* 산업 분야, 개인정보 처리규모·특성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처리자를 고·중·저위험군으로 분류\nㅇ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n과징금을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하겠습니다.\n* 보호 관련 인력·예산 외 지속적 보호활동 실행 결과 등으로 투자노력 확인시 감경\nㅇ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독형 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하고,\n전문인력 양성 등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도 활성화합니다.\n[공공소각시설 조기확충 방안]\n□ 끝으로, 공공소각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n통상 약 12년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겠습니다.\nㅇ 동일 부지 내 증설은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하고,\n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n* 별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대신 旣 운영중인 주민지원협의체(상설) 의결로 허용\nㅇ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시설 설계와 동시에 진행하고,\n설비를 동시 또는 사전제작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n□ 이어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n\n-- 2 of 2 --\n\n[첨부: (별첨2)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pdf]\n비상경제본부 회의 겸\n경제관계장관회의 겸\n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n26-15-2\n(공개)\n「모두의 창업 프로젝트」\n모집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n2026. 5. 22.\n관 계 부 처 합 동\n\n-- 1 of 14 --\n\n- 1 -\n「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요약)\n□ 추진 경과\n◦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1.30, V 주재)’ 內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발표\n→ 2개월 만에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고 개시(3.26~)\n◦ 현장소통 장·차관 대학 캠퍼스 투어(12회), SNS 100만 인플루언서 콘텐츠\n제작, 기관협력 네이버·에브리타임·은행권 협력 등 전방위 홍보 전개\n□ 1차 모두의 창업 추진계획\n◦ (모집 성과) 62,944명 → 정부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역대 최대 규모\n* 모두의 아이디어(지재처, ‘26) : 27,185건 / 도전! K-스타트업(범부처, ‘25) : 7,377건\n- 9세부터 9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도전하며 청년 도전자는 전체의\n68.0% 차지, 지역 도전자는 53.4%로 타 창업사업 대비 높은 수준\n- 일반/기술 분야 5.2만 명(82.5%), 로컬 분야 1.1만 명(17.5%)이\n신청하였으며, AI를 활용하는 도전자는 전체의 25.6% 차지\n◈ ‘모두의 창업’에 대한 전 국민의 도전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n더 나아가 ‘창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에도 기여\n* 25일차 1만명(4.19) → 37일차 2만명(5.1) → 47일차 3만명(5.11) → 50일차 4만 명(5.14)\n**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도전자 1,079명 설문조사 응답 결과\n창업 진입장벽 부담(%)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 ‘창업’과 연관된 키워드 언급 순위\n· ‘가능하다‘ : (’25) 2위 → (‘26) 1위\n· ‘안정적‘ : (’25) 7위 → (‘26) 2위\n· ‘도전하다‘ : (’25) 13위 → (‘26) 4위\n· ‘새로운‘ : (’25) 16위 → (‘26) 6위\n\n-- 2 of 14 --\n\n- 2 -\n 1라운드 창업 아이디어 심사 및 초기 멘토링 (5,000명)\n◈ 기관별 신청자 수 및 지역 균형배분을 고려하여 선정 T/O 배분\n→ 기관별 평가 지표를 플랫폼 內 공시하고, 5천 명 창업가 선발\n◦ (멘토링) 5천 명 도전자마다 책임 멘토를 매칭하여 최소 4회\n이상의 창업 기초 멘토링 제공 및 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n* (대전 한남대학교) 1박 2일 집중 해커톤 프로그램 운영, 1:1 밀착 책임 멘토링 진행\n(전북 전북창경) 3단계 ‘아이디어 리얼검증 챌린지’(문제 정의 → 타켓 인터뷰 → 검증결과 정리)\n◦ (창업활동자금) 200만원 규모 창업활동자금을 클린카드 형태로\n제공하고, 자금 집행 실적을 제출하여 창업가 평가 요소로 함께 활용\n◦ (AI 솔루션) 국내 AI 스타트업이 개발한 AI 솔루션(406개) 활용\n크레딧(최대 200만원) 제공 및 AI 솔루션 활용 실적 평가\n- 창업가가 아이디어 수요에 맞는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n플랫폼 內 솔루션 정보를 투명히 공개하고, 무료 체험* 기능 도입\n* (AI SaaS : 세일즈킷) 시네마틱 랜딩 페이지 신설 서비스 제공\n(AI 콘텐츠 : 젠디아) 이미지·영상·음성 생성 등에 활용 가능한 1,000 크레딧 제공\n 2라운드 창업 사업화 및 지역·권역별 오디션 (1,100명)\n◈ 기관별 보육·평가를 거쳐 지역 오디션에 진출할 1,100명 창업가 선별\n→ 사업화 자금(최대 2천만원) 및 희망 선배 창업가 멘토링 제공\n◦ 다양한 정부 · 민간 성장 자원을 연계하여 창업 사업화 기회 제공\n◦ (은행권 협약보증) 5대 은행권(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출연금 기반\n우대 보증조건을 적용하는 1,550억원 규모 협약보증 신설(기보)\n* (보증비율 상향) 85% → 100% (보증료) 0% (한도) 최대 5억원\n◦ (자문단 규제 스크리닝) 창업 아이디어의 규제 저촉여부를 전문\n변호사가 검토 → 보육 기관·멘토 중심 사업모델 재설계 지원\n◦ (지재처·중기부 IP 보호) 전국 17개 시·도별 IP 교육·컨설팅\n→ 특허 출원 (자부담 면제) → 후속 IP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n◦ (과기부·중기부 GPU) AI 창업가 대상 GPU(B200 모델) 활용 지원(총 30장)\n\n-- 3 of 14 --\n\n- 3 -\n 3라운드 대국민 경연 및 후속지원 연계 (200명)\n◈ ‘모두의 창업’ 도전부터 대국민 경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n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 · 송출하여 전국적 창업 붐 확산\n◦ (벤처투자) 최종 선정된 창업 루키에게 집중 투자하는 500억원\n규모 ‘창업열풍펀드’ 조성 → 사전 IR 리허설, 밋업행사 등 개최\n◦ (후속 사업화) 최대 1억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n(CES 참여 등) · 은행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 후속 성장경로 연결\n□ 2차 모두의 창업 추진계획\n구분 1차 모두의 창업\n▶\n2차 모두의 창업\n재도전 도전 경력증명서 발행 재도전 멘토링 + 평가 우대\n리그 일반/기술 + 로컬 (추가) 글로벌 + 대학 + 청소년\n기관 대학, AC, 공공기관 등 100여 곳 대·중견, VC, 부처·지자체 등 200여 곳\n대상 예비창업자 + 3년 이내 재창업 예비창업자 + 7년 이내 재창업\n◦ (재도전) 탈락자 5.7만 명 대상 ①아이디어 피드백, ②온라인 멘토링,\n③17개 시·도별 오프라인 멘토링 진행 → 2차 모두의 창업 평가 우대\n❶ (피드백) 도전자 전원에게 아이디어에 대한 보완 피드백 제공\n❷ (온라인) ‘재도전 프로필’ 코너 신설, 멘토 선택 후 온라인 상담\n❸ (오프라인) 재도전 교육, 부스 컨설팅, AI 활용교육(시·도별 2회 이상)\n◦ (리그) ①창업동아리 중심 ‘대학 리그’, ②초·중·고 ‘청소년 창업캠프’,\n③해외 현지기관과 협력하는 ‘글로벌 리그(미국, 싱가포르, 인도)’ 신설\n< 모두의 창업 대학 · 청소년 리그 추진 체계 >\n구분 참가자 모집 지역 라운드 결선 라운드 후속연계\n대학 11곳 창업중심대학\n+ 권역별 지역 대학 550개팀 110개팀 무박2일 해커톤\n22개팀\n모두의 창업\n우선 진출\n청소년 11곳 거점 비즈쿨\n+ 지역 중·고등학교\n중기부 450개팀\n교육부 100개팀 220개팀 11개팀 창업 멘토링\n◦ (운영 기관) ①대·중견, VC 등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확충하고\n②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부처·지자체 등 공공기관 추가(+100여곳)\n* 대·중견 2개, AC · VC 40여개, 공공기관 10여개(부처/지자체), 대학 30여개 등\n◦ (신청 대상) 기존 창업 3년 이내 재창업 → 확대 창업 7년 이내 재창업\n\n-- 4 of 14 --\n\n목 차\nⅠ. 추진 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nⅡ.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 · · · · · · · · · · · · · · · ·2\nⅢ.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 · · · · · · · · · · · ·3\n1. 모두의 창업 모집 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n2. 향후 지원 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n- 1라운드 창업 아이디어 심사 및 초기 멘토링 · · · · · · · · · · · 4\n- 2라운드 창업 사업화 및 지역·권역별 오디션 · · · · · · · · · · · 5\n- 3라운드 대국민 경연 및 후속지원 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7\nⅣ.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 · · · · · · · · · · · ·7\nⅤ. 향후 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n\n-- 5 of 14 --\n\n- 1 -\nⅠ 추진 경과\n□ (추진 배경)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1.30, V 주재)’를 개최하여,\n국가창업시대를 열어갈 첫 과제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발표\n◦ 발표 2개월 만에 아이디어를 갖춘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청할\n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프로젝트 개시(3.26~)\n◦ 운영 기관(119곳) 및 선배 창업가 멘토단(500여 명)을 구축하여,\n창업 인재들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규모 창업 생태계 구현\n□ (전국적 확산) ‘모두의 창업’이 국가적 창업 브랜드로 정착하도록\n1차인지도 확산 → 2차손쉬운 신청*으로 이어지는 전국적 홍보 진행\n* (1차 홍보 : 3.26~4.30) 방송·캠페인·SNS 등 → (2차 홍보 : 5.1~5.15) QR광고·도전이벤트 등\n◦ (현장 소통) 장·차관 주재로 총 12회 대학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고,\n전국 대학(31회), 창업 기관(113회) 중심 ‘모두의 창업 설명회’ 진행\n* 장관 충남대(4.13.), 경상대(4.17.), 호서대(4.22.), 고려대(4.30), 대구대(5.6), 전남대(5.8), 중앙대(5.13)\n1차관 성균관대(4.24), GIST(5.7), 한양대(5.8) 2차관 동신대(5.6), 가톨릭관동대(5.7)\n◦ (SNS) 선배 창업가 영상(21건),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제작(16건),\n장관님 등 미디어 채널 출연** 등 뉴미디어 전방위 활용\n* 문명특급(202만 명), 지식한상(139만 명), 안될과학(138만 명), 긱블(120만 명) 등\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2.12),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5.7) 등\n◦ (기관협력) 온라인네이버·카카오, 플랫폼에브리타임·티오더, 금융권5대 시중은행\n앱배너(농협·하나·KB·신한·우리) 등 민간 플랫폼과 협업하여 홍보 확대\n◈ ‘모두의 창업’에 대한 전 국민의 도전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n더 나아가 ‘창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에도 기여\n* 25일차 1만명(4.19) → 37일차 2만명(5.1) → 47일차 3만명(5.11) → 50일차 4만 명(5.14)\n**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도전자 1,079명 설문조사 응답 결과\n창업 진입장벽 부담(%)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 ‘창업’과 연관된 키워드 언급 순위\n· ‘가능하다‘ : (’25) 2위 → (‘26) 1위\n· ‘안정적‘ : (’25) 7위 → (‘26) 2위\n· ‘도전하다‘ : (’25) 13위 → (‘26) 4위\n· ‘새로운‘ : (’25) 16위 → (‘26) 6위\n\n-- 6 of 14 --\n\n- 2 -\nⅡ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n◈ 아이디어를 갖춘 국민 · 청년 누구나 자유롭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n창업인재 육성 플랫폼 구축 → 전 국민의 첫 번째 혁신의 통로\n모두의 창업 플랫폼\n1차\n모두의\n창업\n창업 도전\n6.2만 명\n청년층\n68.0%\n비수도권\n53.4%\nAI 활용\n25.6%\n1라운드\n심사·멘토링\n아이디어 선별 및 초기 멘토링\n창업활동자금\n200만원\nAI 솔루션\n400개\n멘토링\n4회 + 특화지원\n2라운드\n지역·권역 오디션\n정부 · 민간 성장자원 연계\n5대 은행권\n협약보증\n원스톱 자문단\n규제스크리닝\n지식재산처\nIP 보호\n과기부\nGPU\n3라운드\n대국민 경연\n대국민 창업 경연 프로그램 제작\n최종 우승자\n10억원↑\n창업열풍펀드\n500억원\n후속 사업화\n최대 1억원\n2차\n모두의\n창업\n재도전 리그 운영기관 신청대상\n도전 경력증명서 일반/기술 + 로컬 대학 · 창경 등 예비 + 3년내 재창업\n+\n· 재도전 평가 우대\n· 온라인 멘토링\n· 오프라인 설명회\n· 대학 리그\n· 청소년 리그\n· 글로벌 리그\n· 대·중견기업\n· VC·AC\n· 정부·지자체\n· 7년 이내 재창업\n(3년 → 7년)\n\n-- 7 of 14 --\n\n- 3 -\nⅢ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n1. 모두의 창업 모집 성과\n◈ 정부 아이디어 공모전* 中 역대 최대 접수 규모 기록\n* 모두의 아이디어(지재처, ‘26) : 27,185건 /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전(서울시, ‘15) : 16,147건\n예비창업패키지(중기부, ’26) : 14,717건 / 도전! K-스타트업(범부처, ‘25) : 7,377건\n□ 신청·접수 결과 : 총 6만 2,944명 (일반·기술 51,907명, 로컬 11,037명)\n※ (누적 접속자) 141만 8,600명 (회원가입 수) 13만 5,036명 (5.15(금) 20시 기준)\n창업 분야별 연령별 지역별\n일\n반\n/\n기\n술\n51,907명\nIT 14,728명 20대 이하 26,631명\n(42.3%)\n수도권 29,316명\n(46.6%) 라이프스타일 11,360명\n충청권 9,342명\n(14.8%)\n교육 4,077명\n30대 16,167명\n(25.7%)\n바이오/의료 2,996명\n영남권 11,702명\n(18.6%)\n미디어/엔터 1,872명\n40대 11,551명\n(18.4%)\n운영관리 1,650명\n호남권 7,408명\n(11.8%)\n기타 4,876명\n50대 6,197명\n(9.8%) 로\n컬 11,037명\n생활 7,069명\n강원 3,992명\n(6.3%)\nF&B 2,992명\n60대 이상 2,398명\n(3.8%)\n뷰티 553명 제주 1,184명\n(1.9%) 패션 423명\n◦ (연령별) 청년(39세 이하) 도전자는 전체 신청자의 68.0%(4.3만명)에\n달하며, 9세(최연소)부터 90세(최연장)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도전\n* 외국인 도전자 : 540명 (0.8%) / 팀 단위 신청 : 11,929명(19.0%, 평균 팀원 2명)\n◦ (지역별) 지역 기관으로의 신청자는 전체의 53.4%(3.4만명)으로\n타 창업지원사업 대비 23.4%p 높은 수준(예비창업패키지 30.0%, ‘26)\n◦ (분야별) ‘일반·기술’은 IT(1.5만명, 23.4%), ‘로컬’은 생활(0.7만명, 64.1%) 분야\n도전이 가장 높으며, AI를 활용하는 도전자는 전체의 25.6%(1.6만명)\n- 창업 아이디어에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일반·기술’의 경우\n‘AI, 데이터, 솔루션’, ‘로컬’의 경우 ‘브랜드, 공간, 관광’ 등\n\n-- 8 of 14 --\n\n- 4 -\n2. 향후 지원 방향\n1\n1라운드 창업 아이디어 심사 및 초기 멘토링\n* 5,000명 : 일반/기술 4,000명 + 로컬 1,000명\n 창업 아이디어 심사\n□ (평가 기준) 기관별 신청자 수 및 지역 균형배분*을 고려하여\n기관별 선정 T/O를 배분하고, 기관별 평가 지표**를 플랫폼 內 공시\n* (일반/기술) 수도권 30% 비수도권 70% (로컬) 수도권 10% 비수도권 90%\n** 진정성 · 영향력 · 구체성 3대 중점 평가지표 제시 → 기관별 세부지표 재량 설정\n< 운영 기관별 평가 지표(예) >\n· (서울 씨엔티테크) ①아이디어 혁신성, ②실현 가능성 · 추진 의지 ③성장 잠재력 · 확장성\n· (광주 광주과학기술원) ①도전 진정성, ②사회적 가치, ③아이디어 구체성\n· (대구 소풍커넥트) ①문제 인식 · 아이디어 적합성, ②차별성 · 시장성, ③구체성 · 실현 의지\n□ (신속 심사) 신청자가 집중된 상위기관을 중심으로 신속 심사\n진행 → 총 49개 기관이 참여하여 438명의 합격자 선정\n※ (참고) ‘모두의 창업’ 신속 심사 선정 결과 (49개 기관, 438명)\n· (기술 분야) 일반/기술 324명, 로컬 114명 * AI 활용 창업가 178명, 전체 40.6%\n· (연령/지역) 39세 이하 청년층 294명(66.9%), 지역 소재 보육기관 94명(72.3%)\n· (대표 사례) 외국인 비영어권 학생이 한국 유학을 준비할 수 있는 AI 플랫폼(몽골 유학생)\n대학생 차량 주행데이터 기반 싱크홀 조기감지 플랫폼(피지컬 AI 활용,)\n로컬 전통주(양조장)와 문학(독립서점)을 결합한 지역 복합문화공간 구축\n□ (정규 심사) 기관별 책임 멘토 심사 → 약 4,500명 합격자 발표(6월 중순)\n 초기 멘토링 지원\n□ (멘토링) 5천 명 도전자마다 책임 멘토를 매칭하여 최소 4회\n이상의 창업 기초 멘토링 제공 및 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n※ (참고) 주요 운영 기관별 특화 프로그램\n· (서울 씨엔티테크) 단계별 인터뷰 진행(사업성 진단 → 펀드·TIPS 등 인프라 연계), 사업계획서 교육\n· (대전 한남대학교) 1박 2일 집중 해커톤 프로그램 운영, 1:1 밀착 책임 멘토링 진행\n· (전북 전북창경) 3단계 ‘아이디어 리얼검증 챌린지’(문제 정의 → 타켓 인터뷰 → 검증결과 정리)\n\n-- 9 of 14 --\n\n- 5 -\n□ (창업활동자금) 200만원 규모 창업활동자금을 클린카드 형태*로\n제공하고, 자금 집행 실적을 제출하여 창업가 평가 요소로 함께 활용\n* 사용처가 불분명한 온라인 전자상거래(PG 업종), 레저·환금성 및 유흥업종 등은 사용 제한\n□ (AI 솔루션) 국내 AI 스타트업이 개발한 AI 솔루션*(406개) 활용\n크레딧(최대 200만원) 제공 및 AI 솔루션 활용 실적 평가\n* (기술 : 107개) DB/솔루션 설계 (51개), 데이터인프라 (32개), 생산성 (18개), 기타 (6개)\n(경영 : 299개) 마케팅/콘텐츠 (129개), 경영/백오피스 (101개), 기획/조사 (69개)\n◦ 창업가가 아이디어 수요에 맞는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n플랫폼 內 솔루션 정보를 투명히 공개하고, 무료 체험 기능 도입\n< AI SaaS 솔루션 (예) > < AI 콘텐츠솔루션 (예) >\n· (한 줄 설명) 아이디어 입력만으로 RFP부터\nMVP까지 2개월 안에 검증하는 기획·개발 SaaS\n· (월 사용료) 2개월 30,000원 ~ 200,000원\n· (무료 서비스) 시네마틱 랜딩 페이지 신설\n· (한 줄 설명) 이미지, 영상, 음성 생성을\n통한 콘텐츠 제작 SaaS\n· (월 사용료) 월 218,900원\n· (무료 서비스) 1,000 크레딧 무료 제공\n2\n2라운드 창업 사업화 및 지역·권역별 오디션\n* 1,100명 : 일반/기술 500명 + 로컬 600명\n 창업 아이템 사업화\n□ (사업화) 시제품(MVP) 제작을 위한 초기 사업화 자금(최대 2천만원)\n지원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분야별 맞춤형 멘토링(4회) 제공\n□ (선배 창업가) 도전자가 희망하는 선배 창업가(500여 명)를 선택,\n단계별로 매칭하여 온·오프라인 1:1 멘토링 제공\n* (지역 오디션) 多:1 멘토링 · 초기 창업가 → (권역 오디션) 1:1 멘토링 · 스타 창업가\n\n-- 10 of 14 --\n\n- 6 -\n 자금, 규제, GPU, IP 등 정부 · 민간 성장자원 제공\n□ (은행권 협약보증) 5대 은행권(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출연금* 기반\n우대 보증조건**을 적용하는 1,550억원 규모 협약보증 신설(기보)\n* 중기부 - 금융위 - 5대금융그룹 MOU 체결(4.30) → ‘모두의 창업’ 200억원 출연\n** (보증비율 상향) 85% → 100% (보증료) 0% (한도) 최대 5억원\n□ (자문단 규제 스크리닝) 창업 아이디어의 규제 저촉여부를 전문\n변호사*가 검토 → 보육 기관·멘토 중심 사업모델 재설계 지원\n* 전국 17곳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 2,000여 명 전문 자문단 활용\n< 규제 스크리닝 지원 프로세스 >\n구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8주차\n최초\n신청\n신청·과제심의 규제 스크리닝 사업 재설계\n창업\n오디션\n도전자·위원회 전문변호사 도전자‧운영기관\n이의\n신청\n이의신청 과제심의 규제 스크리닝 재설계\n도전자 위원회 전문변호사 운영기관\n□ (지재처·중기부 IP 보호) 전국 17개 시·도별 IP 교육·컨설팅*\n→ 특허 출원 (자부담 면제) → 후속 IP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n* 지식재산센터·창경센터 합동 지역 설명회 개최 → ‘모두의 창업’ 특화 IP 교육 신설\n** PCT 해외출원, 신규 브랜드 개발, 제품 디자인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n□ (과기부·중기부 GPU) AI 창업가 대상 GPU(B200 모델) 활용 지원(총 30장)\n 지역·권역 오디션을 통해 혁신 창업가 선별\n□ (단계별 오디션) 지역 오디션(17개 시·도) → 권역 오디션(5대 권역)\n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경연을 통해 창업가의 성장성을 집중 심사\n□ (스타트업 페스티벌) ‘창업 오디션’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 행사를\n연계 개최하여, 창업의 열기가 지역으로 확산되는 축제의 장 조성\n\n-- 11 of 14 --\n\n- 7 -\n3\n3라운드 대국민 경연 및 후속지원 연계\n* 200명 : 일반/기술 100명 + 로컬 100명\n□ (경연) 스타 창업가, 탑티어 VC 등이 심사 위원으로 참여하고,\n국민이 함께 평가(온라인 투표 등)하는 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개최\n◦ ‘모두의 창업’ 도전부터 대국민 경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n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송출하여 전국적 창업 붐 확산\n◦ 최종 우승자는 10억원 이상 (상금 5억+투자 5억↑) 파격 인센티브 지원\n□ (벤처투자) 최종 선정된 창업 루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n500억원 규모 ‘창업열풍펀드’ 조성 → 11개 운용사 선정\n◦ (모의 파이널 오디션) 대국민 경진대회(파이널 오디션) 이전, 실전형\nVC 피드백을 제공하는 사전 IR 리허설 개최\n◦ (투자 네트워킹) IR 기능 강화 및 선발-투자 연계를 위해\n창업열풍펀드 운용사와 창업루키 간 밋업(12월~’27.1월) 개최\n□ (후속 사업화) 최대 1억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n(CES 참여 등) · 은행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 후속 성장경로 연결\n* (KB) KB스타터스 (신한) 퓨처스랩 (하나) 하나성장지원센터 (우리) 디노랩 (농협) NH오픈비즈니스허브\nⅣ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n◈ 1차 모두의 창업 대비 2배 규모로 확대된 1만 명 혁신 창업가 선발\n→ 재도전 기능을 강화하고, 1차 대비 리그·기관 다변화 및 대상 확대\n구분 1차 모두의 창업\n▶\n2차 모두의 창업\n재도전 도전 경력증명서 발행\n①재도전 멘토링 지원 (온·오프라인)\n②평가 요소에 ‘재도전 경력’ 추가\n리그 일반/기술 + 로컬 일반/기술 + 로컬\n글로벌 + 대학 + 청소년\n운영\n기관 대학, AC, 공공기관 등 100여 곳 대·중견, VC, 부처·지자체 등 200여 곳\n신청\n대상\n일반/기술 예비창업자 + 3년 이내 재창업\n로컬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 7년 이내 재창업\n\n-- 12 of 14 --\n\n- 8 -\n□ (재도전) ‘1차 모두의 창업’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창업에 대한\n도전을 이어가도록 탈락자 5.7만 명이 참여하는 재도전 생태계 구축\n❶ (아이디어 피드백) ‘모두의 창업’ 도전자 전원에게 창업 아이디어에\n대한 멘토의 보완 피드백 제공 → 아이디어 발전 출발점으로 활용\n❷ (온라인 멘토링) 플랫폼 內 ‘재도전 프로필’ 코너를 신설하고,\n아이디어 등록 및 멘토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온라인 상담 진행\n* 재도전 신청자 대상 멘토에게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n❸ (오프라인 멘토링)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되는 ‘재도전 포럼’ 개최\n→ ①재도전 교육, ②부스 컨설팅, ③AI 활용교육 진행(시·도별 2회 이상)\n* 지역별 재도전 포럼 일정을 캘린더 형태로 게시하여 재도전자가 직접 신청\n⇒ 창업 아이디어 보완 이력을 ‘2차 모두의 창업’ 평가 시 우대\n□ (리그) ①창업동아리 중심 ‘대학 리그’, ②초·중·고 ‘청소년 창업캠프’,\n③해외 현지기관과 협력하는 ‘글로벌 리그(미국, 싱가포르, 인도)’ 신설\n◦ (대학) 전국 창업중심대학을 허브로 지역 대학의 창업동아리\n(팀 단위)를 모아, 500팀 이상이 참여하는 ‘모두의 창업 대학 리그’ 추진\n- 지역 경연을 통과한 22개팀은 무박 2일 전국 해커톤에 참여하고,\n우수 창업팀(5개팀)은 ‘모두의 창업 지역 오디션’ 단계로 즉시 진출\n◦ (청소년) 초등 찾아가는 맞춤형 창업 교육 운영(’26.9~11, 총 17회)\n중·고등 방학 창업캠프(2~3일) + 경진대회 병행(’26.7~9)\n- 교육부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와 협력, 최대 100개팀(교육부 추천)은\n중기부 창업캠프 공동 참여 및 상위 50개팀 대상 멘토링 지원\n< 모두의 창업 대학 · 청소년 리그 추진 체계 >\n구분 참가자 모집 지역 라운드 결선 라운드 후속연계\n대학 11곳 창업중심대학\n+ 권역별 지역 대학 550개팀 110개팀 무박2일 해커톤\n22개팀\n모두의 창업\n우선 진출\n청소년 11곳 거점 비즈쿨\n+ 지역 중·고등학교\n중기부 450개팀\n교육부 100개팀 220개팀 11개팀 창업 멘토링\n\n-- 13 of 14 --\n\n- 9 -\n◦ (글로벌) 미주 (실리콘밸리), 싱가포르, 인도 등 해외 현지에서\n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창업가들이 도전하는 ‘글로벌 리그’ 신설\n- 해외 유수의 창업 기관들이 성장 과정을 전담하고, 해외 한인\n창업가 네트워크(美 UKF 등)와 협력하여 안정적 현지 정착 지원\n□ (운영 기관) ①대·중견, VC 등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확충하고\n②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중앙부처·지자체 등 공공기관 추가\n* (1차 : 118개) 대학 49개, AC · VC 45개, 공공기관(창경 등) 24개\n(2차 : +100여개) 대·중견 2개, AC · VC 40여개, 공공기관 10여개(부처/지자체),\n대학 30여개 → 2차 운영 기관은 지속 모집 예정\n□ (신청 대상) 기존 창업 3년 이내 재창업 → 확대 창업 7년 이내 재창업\n⇒ 매출액 없이 재창업을 고민하는 4~7년차 기업도 폭넓게 신청 가능\nⅤ 향후 일정\n□ 1차 모두의 창업 : 합격자 발표(6월 중순) → 초기 멘토링(6월 중순~\n7월말) → 지역 오디션(8월초~9월중순) → 권역 오디션(9월중순~11월초)\n→ 전국 오디션(12월)\n□ 2차 모두의 창업 : 재도전 멘토링 개시(6월 중순) → 2차 모두의\n창업 공고(7월초) → 합격자 발표(9월 초) → 초기 멘토링(9월초~10월중순)\n<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일정표(안) >\n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n1차 1차 모집공고 아이디어\n심사\n기본코칭\n(5천명)\n지역 오디션\n(1천명)\n권역 오디션\n(2백명)\n전국\n오디션\n2차\n재도전\n멘토링 심\n사\n기본코칭\n(1만명)\n지역 오디션\n(2천명)\n2차 모집공고\n\n-- 14 of 14 --\n\n[첨부: (별첨3)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안)★.hwpx]\n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26-15-3 (공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 2026. 5. 22. 관 계 부 처 합 동\n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요약) ◇ AI·플랫폼 경제 확산, 클라우드 기반 정보처리 확대 등 데이터 처리 환경이 복잡 해지면서 보호조치 대상, 유출 위험 요인도 증가 ◇ AI 활용 공격 현실화 등 사고 발생 개연성도 높아져 사고를 온전히 막기 어렵고 * , 2차 피해에 더해 사회적 비용까지 유발 (예: 피싱범죄) *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서비스업 전반으로 공격 확산 ◇ 사고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사회 전반의 보호수준을 제고 하기 위해 위험을 사전 에 식별 및 관리·대응 하는 예방·관리 체계 로 전환 추진 *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 국무회의 보고 (‘26.5.12.) ☞ (대통령 지시사항) “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실태 를 지속 점검 할 것”, “ 개인정보·데이터 관리 전담 인력 확보 를 위해 기존 인력 재배치를 우선 검토하고, 필요 시 인력을 증원 할 것” 1 위험 기반 예방관리체계 운영 □ (위험 기반 실태점검) 산업분야, 개인정보 처리양태·특성 등을 고려해 고·중·저 위험군을 분류하고, 위험에 비례하는 차등적 관리·점검 ○ (고위험군:정기·수시 점검) 위원회가 점검분야 사전 공개 후 점검 , 미흡사항 은 시정권고 하고 이행여부 를 일정 기간 (예: 2년) 지속 관리 - CPO 중심 내부통제 실태를 중점 점검·관리 하여 사고 위험 최소화 - 현황 분석을 통해 기초 위험지도 구축 , 점검대상 선정 에 활용 (‘26~) •【고위험 】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처리 → PbD 원칙, ISMS-P 인증, 영향평가, 보호활동 공개, CEO 책임경영 등 준수 유도 ※ ‘26년 점검 대상 : 플랫폼, 금융기관(은행, 보험, 카드 등), 공공기관, 에듀테크, 요양병원 ○ ( 중위험군:자체+합동점검) 부처 가 소관 분야 실태 점검 실시, 개인정보위와 점검 결과 검토 및 이슈 발생 시 합동 점검 추진 • 【중위험 】 처리규모, 유형 등 상대적으로 위험 수준이 낮으나 부처의 체계적 점검·관리가 필요한 분야 → 공공기관 보호수준평가, (자체)영향평가, PbD원칙 준수 ※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점검항목을 개인정보위와 합동 개발·점검, 점검결과 공유·관리 ※ 산업 분야별 평가·인증 (예, 호텔업 평가 등) 기준에 개인정보 보호 항목을 추가 반영하여 기본 수준 확보 ○ (저위험군:자율점검) 자율 점검도구 를 지원 하되, 필요시 개인정보위와 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기본 보호수준 확보 •【저위험 】 1만명 이하 개인정보, 단독으로 개인 식별이 어려워 피해 영향이 낮은 정보 처리 → 자율규제단체와 협업 등으로 자율점검, 안전조치 현황 점검 및 컨설팅 등 준수 지원 ○ (신기술 점검) 침해 우려사항 점검 및 정책 환류 (예: IoT 기기, 에이전트 AI) □ ( 안전조치 기준 개정) 위험 분석 기반 의 안전조치 중·장기 개정방향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 흐름, 유형 등을 고려 한 보호기준으로 개정 ※ (’26) 보호기준 개정방향 마련, (‘27) 선택사항으로 일부 적용, (’28) 전면 개정 추진 □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주요 산업 분야 중심 정책협의체 운영 (수시) ○ 부처별 소관분야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지속 점검·지원 , 부처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대한 현황 확인 및 미흡요인 해소 지원 ○ 공공 AX 혁신지원 헬프데스크 , 위협 조기경보 연락체계 * 등 운영 협력 * 국내외 서비스·기술, 사고 동향을 파악하여 CPO협의회 등 협·단체와 핫라인을 통해 위협 정보 전파·공유하고, 평가·인증의 중점 점검항목에 수시 반영 2 자발적 보호투자 조기 확대 유도 □ (PbD 원칙 내재화) 서비스 기획·설계·개발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 을 법제화 (‘26~) ○ (원칙 안착유도) 안내서·우수사례 보급 * , 평가·인증 기준 ** 에 반영 등 (‘27~) * 처리단계별 개인정보 최소화 ,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대신 익명화 조치 등 개인정보 생애주기별 위험 감소조치의 구체적 방안을 안내서로 개발 ** 기획단계 CPO 검토 및 의견반영, 설계단계 PbD 적용 등을 ISMS-P,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반영 ○ (PbD 인증제 확산) 시범대상을 중소기업 활용솔루션 까지 확대, 법 적 근거 마련 추진 (‘26~) □ ( 인센티브 재설계) 위험 감소를 위한 투자노력시 과징금 감경 등 체계 정비 , * 보호 관련 인력·예산 외 지속적 보호활동 실행 결과 등으로 투자노력 확인시 감경 - 중소·영세사업자 의 경미한 법 위반 은 기술지원 등을 통한 시정 시 처분을 경감 하도록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실질적 보호투자 유도 < 참고: 전주기 보호를 위한 추가 보호조치(예시) > 설계: PbD 운영: Zero-trust 대응·회복 • (Privacy by Default) 보호 기본값 설정 • (영향평가) 추가적 PIA 수행·지속 관리 • ( 다크패턴 방지) 공정한 UI/UX, 본질적 통제권 보장 등 • (접근통제) RBAC 기반 최소권한 부여, 데이터 단위 접근통제 • (인증) 추가적 MFA , FIDO 기반 인증, 지속적 인증·검증 • (데이터 보호) 추가적 암호화 , 대규모 다운로드 통제 등 • (모의훈련(해킹))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CVD/VDP) • (외부점검) 보안진단 , 인증 등 • (지속 점검) 상황기반 이상행위 분석 및 차단 • (훈련) 위기상황 대응 훈련 ※ 추가적 보호조치에 대한 정책 표명 외 실질적 운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필요 □ (책임경영 강화) CEO·CPO 활동을 포함한 보호활동을 ESG 평가 지표로 반영하고, ’ 정보보호 공시 * ‘에 개인정보 보호 활동 포함 유도 * (現 공시항목) 투자, 인력, 인증·평가·점검, 보호활동 현황 (정책, 사고대응체계, 인식제고 등) ※ 보호활동(예시) : 영향평가, PbD 검토 등 추가조치 내역, CPO 점검결과, 이사회 보고현황 등 ○ CPO 대신 전문가가 점검·조치 지원 하는 소상공인용 구독형 컨설팅 추진 ○ 공공부문 보호수준 평가 내실화 및 인력·재원 확충, 전담공무원 육성 * 개인정보 보호 직무에 대한 수당 등 처우 개선 추진 • 【공공부문 현황조사 결과 (‘26.2.) 】 전담인력 수요는 기관당 3.2명(現 전담인력은 0.7명) 3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 활성화 □ (공급망 관리) 대량의 개인정보가 집중되는 SaaS·전문수탁자 등에 대한 고강도 점검· 조치로 보호조치 공백 방지 ○ 클라우드·플랫폼 특성에 맞게 PbD 원칙 준수 사항을 가이드 로 개발 (‘26~) * ( 예 : 클라우드) 사업자 간 책임 범위 명확화 (공급망 책임추적성), 설정 오류 탐지·관리 , 개인정보 접근경로 식별, 파기 결과 확인, API 생애주기 점검·관리 등 □ (예방·보호 기술) AI 학습시 침해위협을 방지하는 예방형 PET * 연구개발 * AI 환경에서 유출·불법유통, 오남용 등 차단기술 등 R&D 로드맵 마련·개발(’26년~ ) □ (중소기업 지원) 선제적 안전조치 컨설팅, 유출사고시 피해복구 지원 등 중소사업자 보호수준 향상 유도 □ (전문인력 양성) 권역·지역별 전문인력 (석·박사급) 을 양성 하고, 직무·역할 맞춤형 현장 실무 교육 프로그램 도 설계·운영 * 우아한형제들 등 민간기업의 개발자 교육에도 개인정보 보호 반영 추진 4 국민이 체감하는 신뢰문화 조성 □ ( 정보주체 생애주기 교육) 아동·청소년 및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교육 추진 * 권리행사 역량이 취약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도 추진 □ (안심환경 조성) 생활분야 처리방침 집중점검, 다크패턴 등 신뢰 저해 관행 개선 □ (국민 참여·체감형 프로그램 ) 범국가적 보호 캠페인 , 보호 실천 홍보활동 * 확대 * ATM기기 보호수칙 안내, 지하철·역사 내 홍보, 공문하단 개인정보 보호 슬로건 게시 등 ☞ “개인정보 보호가 기본이 되는 안심 사회(Privacy by Default)” 구현\n순 서 Ⅰ . 추진 배경 1 Ⅱ . 현황 및 문제점 2 Ⅲ . 추진 전략 7 Ⅳ . 주요 추진과제 8 1. 위험 기반 예방 관리체계 구축·운영 8 2 . 자발적 보안·보호 투자 조기 확대 유도 15 3 .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 활성화 19 4 . 국민이 체감하는 신뢰 문화 조성 23 Ⅴ . 과제별 추진일정 26 Ⅰ . 추진배경 □ 데이터 경제 전환 으로 개인정보 활용 규모·범위 가 구조적으로 확대 ○ AI 서비스 확대, 플랫폼 중심 경제 확산,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와 정보 처리 확대 *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처리 규모·환경도 크게 변화 중 * 전세계 데이터 규모 : ‘25년 180ZB → ’30년 612ZB (1ZB=1조GB, 영화 400억편 분량) ○ 데이터 처리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개인정보 처리도 다수 시스템이 관여 하게 됨에 따라 보호조치 대상, 유출 위험 요인 도 함께 증가 ※ (과거) 정형데이터 , 처리 흐름 명확 , 개별 의무 중심 경계 보호·시스템 보호 → (현재) 비정형데이터 확산, 처리 흐름 불명확 , 전방위적 상시 보호·데이터 보호 □ 그럼에도 기업의 대응 은 기존 환경에 안주하는 사이에 유출사고는 피해 규모, 빈도, 대상 모두 증가·다변화되는 추세 ○ 해킹 대상이 특정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 을 활용하는 서비스 전반 으로 확산 , 기술·관리·외주 등 복합원인으로 사고발생 <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 > ▪ ( 신고건수) ‘20년 219건→ ’25년 447건 (2배↑) , (유출규모) ‘20년 12,003천건 → ’25년 103,546천건 (8.6배↑) ▪ ( 유출분야) 정보·통신 (28%), 유통·물류 (20%), 제조(10%), 보건·복지(8%), 기타(16%) 등 *의결건수기준 ○ 피해는 유출 에 그치지 않고 보이스 피싱 등 정보주체에 대한 2차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까지 유발 (예: 통신사 유심교체 등) □ 처리자를 관리·감독 의 대상으로 보는 엄벌 중심 의 보호체계와 더불어 처리자와 함께 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예방 관리 강화 추진 ☞ “개인정보 보호가 기본이 되는 안심 사회(Privacy by Default)” 구현 ※ 위험요인 사전진단·예방관리는 사고피해 최소화, 신속 원인파악·대응 등 대응력도 제고 효과 Ⅱ . 현황 및 문제점 1. (보호체계) 획일적 규율은 위험 대비에 한계 □ 사후 대응 중심의 관리 구조 ○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는 조사,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등 사후 집행수단은 비교적 강력 하게 개편하였으나, ○ ISMS-P * , 안전성 확보조치 , 영향평가 등 예방적 수단은 실질적 이행과 입증 보다는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는 형식적 이행 우려도 있음 * 인증 이후에는 인증기준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아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사례 발생 □ 위험 기반 차등 규율의 미흡 ○ 업종, 처리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도 적용 * 으로 인해 최소 기준에 수렴하는 하향 평준화된 규제 준수 를 초래하면서 - 처리자 간 (고위험분야, 영세사업자 등) 법적 준수 이행 괴리 도 발생 ** * (예) 안전성 확보조치는 모든 처리자에게 공통 부과되는 일반 규정 ** 고위험 분야는 강화된 보호투자가 필요하나 법적요건 충족에 안주하여 실질적 조치를 최소화, 영세사업자는 과잉 규제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이행을 포기하는 양극화 발생 ○ 최근 유출사고는 제조·의료·교육 등 전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 하나, 분야별로 상이한 위험 구조 , 보호 수준 을 반영한 정책 추진체계 미흡 ※ 산업·기술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범용기준은 보호조치 등 준비·유인에 한계 가 있고, AI 에이전트, 프로파일링 등 심각한 미래 위험에 효과적 대응 불가 □ 단일 처리자, 행위 유형 중심 규율체계 ○ 현행 법체계는 개별 처리자 중심으로, 수집·이용·제3자 제공·위탁 ·파기 등 개별 행위유형 단위로 규율 하는 구조 ○ 이는 복잡한 공급망 구조 속 실효적 통제 및 예방 관리에 한계 * * 수탁사·개발사, 클라우드, 플랫폼사 등 다수 사업자 관여 환경에서 책임 소재·범위 불명확, 대규모 결합, 비정형데이터 활용 등 새로운 위험은 행위유형만으로는 규율 곤란 2. (투자체계) 자율적·능동적 예방 활동에 대한 유인 부족 □ ‘보호를 잘하는 조직’에 대한 포상 또는 과징금 감경 제도 미비 로 자발적 으로 개선 대책을 찾을 유인이 부족 하며 소극적 대응 초래 * * 유출사고 발생시 유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고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폐기 □ CPO 지정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조직 내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성 및 지속성 을 담보 하는 제도적 장치 는 미흡 ○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CPO의 독립성, 정기 보고, 내부 감사, 재발방지 점검 등 내부 관리 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 ○ 중소기업 은 전문인력, 예산 부족으로 인해 보호체계 구축 여력이 제한적이며, 개인정보 보호 투자가 최소 법 준수 수준 에 머무르는 경향 ○ 공공부문 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행정정보를 처리함에도, 전담인력 확보, 상시 취약점 점검 등 예방 중심 내부 역량 확충 미흡 * * 최신 보안패치 적용은 7% , 보안 취약점 전수점검 비율은 17% 에 불과(공공분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387개 대상 긴급 실태점검 결과, ‘26) ※ 전체 IT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은 9.9% , 개인정보 보호 분야 ’26년~‘27년 필요예산 총액은 2,035억원(653개 공공기관 예산현황 전수조사 결과, ’26) □ 해외 주요국 * 도 설계·운영 단계에서 ‘ 책임성 (Accountability) ’ 및 ‘ 지속적 위험 관리 (Resilience) ’를 강화하는 추세 * Privacy Framework(NIST, 미국), Digital Security Risk Management(OECD) 등 [ 참고]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Privacy Framework 󰋻 ( 개요) 조직의 프라이버시 위험 이해, 평가, 우선순위 설정, 소통을 돕는 자율적 도구 󰋻 (주요내용) 조직이 달성해야 할 프라이버시 위험관리 목표 및 활동을 5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계획할 수 있도록 제시(Identify, Govern, Control, Communicate, Protect) 3. (보호생태계 ) ICT 생태계 변화에 대응할 산업 기반 미흡 □ 클라우드, AI 제공자, 솔루션 개발사 등 다수 주체 가 관여 하는 복합적인 공급망 속 구조적·입체적 대처가 필요하나, 처리자 중심 대응체계 로는 한계 ○ 사고 책임은 공급망 전체가 아닌 ’ 일선 처리자 ‘ 에게 전가 되는 구조로 ,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고려 하는 (PbD) 협력적 보호체계 미흡 □ AX 전환 가속화로 미래 위험 대비 필요성 은 커지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 (PETs) 연구·개발 (R&D) 및 실증 확산 기반 미비 ○ 개인정보 보호 R&D는 정보보호 분야 대비 기술개발 투자 미흡 * 개인정보 보호 R&D 규모는 ‘26년 132억원으로 정보보호(1,191억) 대비 11% 수준 ○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등 PET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활발하나 * ,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업종별 표준 모델 및 실증사례 부족 * 예: OECD AI보고서(2025), NIST의 Privacy Enhancing Cryptography 프로젝트 등 □ 현장의 수요에 비해 전문인력 수급 및 실무 기술 인재 양성기반 취약 ○ 법·관리적 지식과 기술적 실무 능력을 겸비해야 하는 융합형 전문가 * 수요는 급증, 이를 공급할 전문교육 프로그램 은 부족 * 예: 단순 정보보안 지식 뿐만 아니라 AI 모델의 편향성 제거, 데이터 비식별화 기술 적용 등 고도화된 실무 지식 필요 ○ CPPG * 등 기존 자격제도는 법 준수 및 관리체계 점검에 집중하여 , 보호조치를 직접 설계·구현 할 기술 인력 양성 기반 전무 * 개인정보관리사(CPPG): (사)한국CPO포럼이 발급하는 국내 민간 개인정보보호 전문 자격증 <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애로사항 (‘22) > 4. (국민인식) 개인정보 신뢰 문화 부재 □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규제·기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자· 취급자, 정보주체 등 모든 참여주체의 인식과 행동 이 좌우 ○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높은 인식 수준 * 에 비해, 경영 전반의 문화 와 일상적 실천 으로 내재화되지는 못한 상황 *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처리자는 85% 이상, 정보주체는 92% 이상이 중요하다고 응답 ※ 개인정보취급자 교육을 실시하는 민간기업은 8.8%, 개인정보 처리 동의 시 내용을 확인하는 정보주체 비율은 55.4%에 불과 (2024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 생애주기별·역할별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내용 등 인프라 가 미흡 하여, 현장에서는 교육이 구체적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함 ○ 초·중·고, 공공·민간 임직원 및 취급자 등 연령·역할·산업분야 등에 특화된 신뢰 문화 조성 교육프로그램 미흡 ○ 전문교육은 형식적 이수 에 그치거나, 법 준수와 관리체계 운영 등 일부에 치우쳐 있어, 실제사고 대응 이나 설계 과정부터 보호조치 반영 등 현장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못 하는 한계 □ 보호 규정은 있으나, 사회 전반의 신뢰 경험 이 축적 되지 못하는 구조 ○ 일부 서비스에서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형식적 동의, 다크패턴 등 불합리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 이 지속되고 있어, 서비스 이용을 위한 동의 등 권리 행사 과정 에서 국민의 피로감 누적 ○ 반복된 유출사고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주체의 효능감도 저하 * “거의 매달 정보유출 사고...‘더 털릴 것도 없다’ 허탈” (국민일보, ‘25.12.1) “’ 안일함에 더 분노‘, ’너무 털려 이제는 체념‘... 속 끓는 소비자들”(연합뉴스TV, ’25.12.7) < 왜 지금 사전 예방 관리를 강화하는가? > □ AI·플랫폼·클라우드 확산 으로 개인정보 처리 위험의 규모·복잡성 이 증대 되고 , 기존 제도로 포착·통제하기 어려운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험영역 (gray area) 확대 □ 사후 대응 위주의 법·제도만으로는 기술 변화에 따른 위험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고, 피해 예방·회복 에도 한계 □ 안전한 활용 , 지속가능한 혁신 의 전제 조건인 개인정보 보호 기반 확보를 위해 설계·운영단계 에서의 책임성 및 위험기반 예방 관리 강화 필요 As-Is To-Be 보호 체계 획일적 · 일률적 규제 적용 ▶ 위험 기반 차등적 점검·관리 예방 투자 최소 규정 준수 하향 평준화 된 보호 투자 책임성 담보 장치 미흡 법정 조치 외 추가적 안전조치 유도 위험 기반 능동적·자발적 예방 투자 CEO·CPO 중심 보호 책임 강화 보호생태계 신기술 R&D, 실증 기반 미비 복합 공급망 대응 한계 체계적 인력양성 기반 미흡 신기술 대응 역량 강화 산업 생태계 경쟁력 제고 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 인식·문화 대상별·역할별 교육 미흡 정보주체 신뢰 훼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개인정보 신뢰문화 조성\nⅢ. 추진 전략 비전 ‘ 개인정보 보호가 기본이 되는 안심 사회 ’ 구현 4대 전략 ➊ 위험 기반 (Risk-based) 예방 관리체계 구축·운영 ➋ 자발적 보안·보호 투자 조기 확대 유도 ➌ 예방적 개인정보 보호 기술·산업 생태계 활성화 ➍ 국민이 안심하는 신뢰 문화 조성 4대 전략 주요 추진과제 1 위험 기반 예방관리체계 구축·운영 1 위험 기반 실태점검 체계 정착 2 예방적 보호제도 개선 3 범부처·민관 공동 협력 보호체계 구축 2 자발적 보안·보호 투자 조기 확대 유도 4 인센티브 재설계로 능동적 보호투자 유도 5 CEO·CPO 중심 책 임경영 강화 3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 활성화 6 보안·보호기술 산업 경쟁력 제고 7 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 8 신기술 대응·감독 역량 강화 4 국민이 안심하는 신뢰 문화 조성 9 대상별 맞춤형 교육 확대 10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 조성 Ⅳ . 주요 추진과제 전략1. 위험 기반 (Risk-based) 예방관리체계 구축·운영 < 기 본 방 향 > ◈ 사후 제재 중심에서 위험 기반 (Risk-Based) 의 예방 관리 체계를 강화 하여 산업 전 분야 에서 촘촘하게 기본적인 보호 수준 제고 ◈ 예방 취지에 맞게, 처분을 전제로 한 조사와 는 엄격히 분리 운영 ◈ 부처 및 민관 협업 을 통해 위험 요소 신속 파악 및 선제적 대응 1 위험에 비례하는 다층적 점검체계 정착 □ (기본방향) 위험 수준 등에 따라 실태점검, ISMS-P 인증, 개인정보 영향평가, 강화된 안전조치 (모의해킹 적용등) 관리수준 적용 차등화 ○ 실태점검은 원칙적으로 조사 절차와 엄격히 분리·운영 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권고 하여 조치 유도 ※ 제재를 전제로 한 조사와 달리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단계가 없음 (☞참고 1) [ 위험기반(Risk-Based) 예방 보호 체계 ] □ (위험 기반 실태점검) 산업분야, 개인정보 처리양태·특성 등을 고려해 고·중·저 위험군을 분류하고, 위험에 비례하는 차등적 관리·점검 [ 개인정보 유형별 위험기반(Risk-Base) 분류 체계(안) ] ○ ( 고위험군:정기·수시 점검) 개인정보위는 점검분야 사전 공개 후 실태점검 , 미흡사항 은 시정권고 하여 이행여부 를 일정 기간 (예: 2년) 지속 추적 관리 - 대규모·고위험 처리자 * 등은 CPO 중심의 내부 통제 실태를 중점 점검 , 정밀관리 하여 사고 위험 최소화 * 통신/금융/보건·복지 등 100만명 이상, 신기술 분야, 권리침해 가능성 등 종합 고려 ※ (점검항목) 서비스 설계·변경시 CPO의 검토 내역, 권한 검토·조정 내역 등 증빙 표 < 2026년도 개인정보 고위험군 4대 분야 실태점검 대상(안) > 분야 정보통신 금융 공공 복지 대상 플랫폼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공공기관 요양병원 집중점검 대규모 데이터 처리 고유식별정보 처리 취약점 점검 민감정보 처리 관련 부처 과기정통부 금융위 전부처 복지부 ※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고위험군 실태점검 절차(안) > 점검대상 선정 ➡ 자료요구 및 현장점검 ➡ 쟁점파악 등 결과분석 ➡ 관련부처 협의 ➡ 시정권고 등 후속조치 1/4분기 2/4분기 3/4분기 3/4분기 4/4분기 1 * 소관부처의 연례 점검 외에 개인정보위도 주기적·집중 점검하여 상호 보완 ○ ( 중위험군:자체+합동점검) 각 부처 가 소관 분야 에 대해 자체 실태 점검 실시, 개인정보위는 실적 관리 및 이슈 발생 시 합동 점검 추진 * (합동점검 사례) 항공 분야 개인정보취급자 접근통제 실태 점검(국토부),공교육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교육부) 등 ** 합동점검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의2(사전실태점검) 제6항 - 부처의 중점 점검 요청사항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부처와 함께 맞춤형 실태점검 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선사항 조치 유도 < 중위험군 합동점검 절차(안) > 부처 요청 대상 선정 ➡ 자료요구 및 현장점검 ➡ 쟁점파악 등 결과분석 ➡ 관련부처 협의·통보 ➡ 개선사항 등 후속조치 소관부처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소관부처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소관부처 개인정보위 소관부처 1 ○ (저위험군:자율점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분야는 자율 점검 도구 지원 * , 필요시 (사회적 이슈 발생 등) 합동점검으로 기본 보호수준 확보 * 업종·기술 특성이 반영된 분야별 체크리스트 개발·배포(‘26~‘27) ※ 보호법상 의무 전반(안전조치, 동의, 파기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도구를 지원 하고, 필요시 부처에서 법 준수 여부를 확인·관리하는데 증적으로 활용 - 산업별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단체를 단계적으로 확대 , 자율규약을 제정 ·체결 하여 단체별 자율보호 활동 후 개인정보위에 결과 보고 ※ 산업별 평가지표와 연계, 우수 사업자 포상 확대 등 인센티브 다각화 □ (신기술 이슈점검) 음성·영상 등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신기술· 신서비스 분야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사항 등을 점검하여 정책으로 환류 ※ ’26년도 결과는 분야별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환류 < ‘26년 점검대상 및 내용(안) > 분야 점검대상 점검내용 IoT 카메라 영상 기반 IoT 기기 (예: 스마트홈, 웨어러블 등) 기기·서버 내 개인정보 저장, 국외 전송, 암호화 여부, 기기 내 개인정보 처리 구조 등 점검 AI Agentic AI 개발 프레임워크 ( 예: LangChain, CrewAI(Google)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외부 전송, 로그기록 등에 개인정보 포함 등 점검 ※ 대상은 세부 실태점검 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 □ ( 사회적 이슈점검) 대규모·고위험군에서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 후 유사 분야 집중 점검하 여 동종 유사업계 의 재발방지 주력 ※ ’26년도는 대량의 민감·중요정보가 포함된 상조·금융·고객상담센터 등 분야 점검 실시 □ (기초 위험지도 구축) 개인정보 처리 규모·항목, 관리실태 등 현황 분석을 통해 기초 위험지도 를 구축 * 하고, 점검대상 선정 등 에 활용 * 전문가·CPO 등으로 연구반 구성 및 조사 항목, 문항, 조사 대상 등 검토·마련 ※ 현황 조사 방안 마련(‘26.), 기초 위험지도 구축·조사(~’27) 2 예방적 보호 제도 개선 □ (ISMS-P 개선)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민간 의 주요 처리자 대상 의무화 (‘27) ○ 매출액·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의무화 대상을 ’27.7월부터 단계적 확대 * 공공시스템 : 100만명 이상, 취급자 200명 이상, 주민시스템과 연계 등 387개 지정 (시행령 §30의2) ◈ ISMS-P 인증 : 신청기관의 정보보호 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망법§47, 보호법§32의2) 현 행 ▶ 개 선 ∙ 범용적인 인증 기준, 연1회 스냅샷식 심사 구조로 신기술 위험 대응 미흡 ∙ 위험기반 차등 인증, 현장실증·사후점검 강화로 상시관리형 심사 전환 ○ (인증기준 개선) 주요 보안위협 사례 , 주요국 보안 요구 사항 등을 참조 하여 강화된 인증 기준 마련 * 및 인증기준 안내서 개정 (‘26~) * 강화인증 을 신설 하여 인증을 3단계로 구분(간편-표준- 강화인증 신설 )하고, 강화인증 대상 에 대해서는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정보자산 식별 강화, 무결성 검증 등 강화기준 도입 ○ ( 심사품질 강화) 인증 심사 투입 인력·기간 확대 , 인증심사 절차 개편 * 등 현장실증 점검 강화 및 스냅샷 방식의 심사 한계 극복 ** (‘26~) * 예비심사 에서 핵심항목 미충족 시, 본심사 불가 및 기술심사 도입 하여 부실심사 사전차단 ** 보안 관리체계 지속·적정 운영 여부를 사후심사 시 집중 점검 등 자체 상시 점검체계 확립 □ (안전조치 기준 개정) 위험 분석 기반의 안전조치 중‧장기 개정방향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흐름‧유형 등을 고려한 보호기준으로 개정 ◈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고, 처리자는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필요한 조치 적용 현 행 ▶ 개 선 ∙ 사고 사례 대응 중심의 부분·수시 개정 ∙ 위험분석 기반 체계로 종합 개편 ○ 획일적인 기준 적용이 아닌, 위험분석을 기반 으로 처리자 스스로 안전조치 적용 여부 및 적용 수준을 달리 할 수 있도록 개선 * * 예: 암호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 등 차등 적용 ※ (’26) 보호기준 개정방향 마련, (‘27) 선택사항으로 일부 적용, (’28) 전면 개정 추진 □ ( 영향평가 실질화) 처리흐름, 위험 식별·조치보다 법 준수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 영향평가 제도를 PbD 원칙과 연계 하여 기준 등 개선 * ※ 개인정보위의 평가 결과 검토 및 의견제시 절차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도 마련 ◈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발생 가능성 및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절차(보호법§33) 현 행 ▶ 개 선 ∙ 법 준수 확인 위주의 평가 관행 고착화 , 평가 품질 정체로 실질적 위험평가 한계 ∙ PbD 원칙과 연계하여 사전예방 기능 강화 ○ ( 방법 구체화) 민간 영향평가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평가 대상 및 방법 등 * 구체화 (‘26~), 추진단계별·위험수준에 따른 평가방법 차등화 (‘27~) * GDPR 등 해외 영향평가 사례 분석, 기존 공공기관 대상 영향평가 문제점 진단 등을 바탕으로 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상·방법･기준 개선방향 도출 ○ (국외이전 영향평가) ’국외이전 영향평가제‘ 를 신설 * (‘27) 하여 대규모·민감정보 의 이전 , 보호수준 이 우려 되는 국가로 의 이전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 이전되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절차 등을 고려하여 국외이전 시 위험성을 자체적으로 평가·보관토록 규정, 체크리스트 등 사업자용 도구 개발·제공 ○ ( 평가 품질 관리) 공공기관 영향평가 관련, 평가결과 등록 여부 점검 및 평가결과물 샘플링 심층점검 등을 통해 평가 품질 향상 도모 (‘26) 3 범부처·민관 공동 협력 보호체계 구축 □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전 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관리를 지원하는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 ( 정책협의체 운영) 범부처 정책협의체를 구성, 부처의 소관 산업분야 관리실태 점검 현황 파악, 위험 해소방안 등 협력 (수시) - 협의체 논의를 통해 소관분야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지속 점검·지원, 부처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대한 현황 확인 및 미흡요인 해소 지원 < 정책협의체 논의 과제(안) > • 분야별 실태점검 및 개선조치 현황 • 소관 분야 위협 동향 공유·전파 • 평가·인증 내 보호지표 신설·강화 • 자율규제 활동 지원 • 분야별 제도 개선 사항 협의 • AX 지원 등 정책 추진과정의 보호 협력 ○ ( 범정부 보안점검) 대규모 해킹 공격 대비 를 통해 유출·침해 사고 발생 전 대응에 자원 투입 강화 과기정통부, 국정원 협업 - 공공부문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대상 모의해킹 의무 등 보호조치 강화 ○ (신사업지원) AX 전환 사업 등 신사업 추진시 개인정보 안전조치 방안 등 컨설팅, 분야별 부처 합동점검 등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 (‘26~) ※ 공공 AX 혁신지원 , 사전적정성 제도 등을 활용하고, KISA에 협력지원팀 구성·운영 - (공공 AX 혁신지원) 신뢰 기반의 범정부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을 위해 의료·복지·납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를 프라이버시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26~) < ｢공공 AX 혁신지원 헬프데스크｣ 개요 > 대상 ▸ AI 신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여부가 불확실한 정부부처·공공기관 - ①기관 신청 또는 ②타 기관 공공 AX 과제 중 프라이버시 이슈 예상 사업 선제 발굴·지원 지원 방안 ▸ 기관별 서비스 구조, 개인정보 처리 흐름, 프라이버시 리스크 요인 분석을 토대로, ▴적극적 법령해석, ▴원스톱 가명처리, ▴사전적정성 검토, ▴샌드박스(규제 특례) 등 연계 ※ 과기정통부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AI 고도화 관련 사전적정성 검토(3.11. 의결) - 부처·기관 이 공공 AX 추진시 기획·설계 단계 부터 스스로 리스크를 식별하고 경감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AX 프라이버시 점검도구 제공 (‘26~) □ (민관 예방협의체 운영) 위협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위협 조기경보 연락체계 (EWS) * 를 구축·운영 <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라이프 사이클 > 구분 사고 예방 단계 사고 발생 단계 사고 사후관리 단계 목적 사고 방지 사고 감지·대응, 확산 방지 피해복구, 재발방지 활동 • EWS 운영, 모니터링 • 보안 정책 수립·이행 • 교육, 취약점 점검 등 • 이상징후 탐지·차단 • 긴급 대응 • 영향 파악, 신고·통지 • 정보주체 피해 지원 • 사고 원인 분석·개선 •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위협 정보 전파) 개인정보 관련 국내·외 서비스·기술 동향, 침해· 유출 등 사고 동향 (원인·기법) 등 위협 트렌드를 신속하게 전파 하여 민관이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원 (상시) ※ CPO협의회 등 협·단체와 위협정보를 전파·공유하는 핫라인을 운영하고, 자체 점검을 통해 유사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 및 조치 유도 ○ ( 위협 정보 점검) 확인된 위협 트렌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ISMS-P 인증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의 중점 점검항목 에 추가 반영 (상시)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유출 사고대응, 안전조치 가이드에도 활용 전략2. 자발적 보안·보호 투자 조기 확대 유도 < 기 본 방 향 > ◈ 인센티브 재설계를 통해 법적 최소기준 준수를 넘어 PbD 원칙을 반영하고 기업의 능동적 투자 유도 ◈ CEO·CPO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경영 환경 조성 1 인센티브 재설계로 능동적 보호투자 유도 □ (PbD 원칙 내재화) 서비스 기획·설계·개발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 을 법제화 (‘26~) ※ Privacy by Design and by Default :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 ※ 개정방향(안, §3)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기본값 보호’로 확장하고(제6항), 서비스·시스템 기획 단계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른 설계 의무 신설(제9항) ※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에 PbD 원칙 반영도 검토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별도 설정이 없는 한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외 개인 정보가 수집, 처리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기본 설정을 구현하여야 한다. 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서비스·시스템의 기획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설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원칙 적용지원) 기획･설계시 참조 안내서·점검도구·우수사례 보급, 개인정보 관련 평가·인증 기준 * 에 반영 등 PbD 안착 유도 (‘27~) * CPO 기획단계 검토 및 의견반영, 설계 단계에서 PbD 적용 등을 ISMS-P,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반영 ※ 처리단계별 개인정보 최소화 ,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대신 익명화 조치 등 개인정보 생애주기별 위험 감소조치의 구체적 방안을 안내서로 개발 ○ (기본설정 점검) 웹 ·앱 기본설정 이 PbD 원칙에 부합 * 하는지 점검·개선 (‘26) * 선택동의, AI 학습에 활용 등은 ‘동의 비활성화’를 기본설정으로 하였는지 점검·개선 ○ (PbD 인증제 도입·확산) PbD 인증제 시범대상을 중소기업 활용 솔루션 * 까지 확대 및 인증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26~) * 근태관리 솔루션(안면인식), 보안솔루션(암호화 등), 셀러툴 등 개인정보 처리 자동화 도구 □ ( 인센티브 개편) 사고 발생시 형식적 보호 노력에 따른 제재 감경이 아닌 , 실효적 보호수준 확보시 제재 완화 를 통해 예방 투자 유도 ○ (과징금 재설계) 설계부터 사고대응까지 위험 감소를 위한 투자노력시, 인센티브 부여 등 보호투자 에 대한 과징금 감경체계 정비 (‘26.9) * 보호 관련 인력·예산 외 지속적 보호활동 실행 결과 등으로 투자노력 확인시 감경 - 전문성 등이 부족한 중소·영세사업자 의 경미한 법 위반 은 기술지원 등을 통한 위반행위 시정 으로 처분을 경감 하도록 시행령 등을 개정 하여 실질적 보호투자 유도 □ (실효적 보호, 복원력 확보) 기업은 개인정보 특성·환경의 위험요인을 사전진단·조치, 사고대응· 피해최소화 등 전주기 보호 * 강화 (’26~) *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 및 사고 위험 속에서 위험 식별, 예방·통제, 탐지·대응, 복구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지속 유지·개선 ○ 위험분석과 연계 하여 안전조치 기준 에 최소권한 부여, 지속적 신뢰 검증·제어 등을 추가하고, 과징금 감경시 반영 추진 (’26~) < 참고: 전주기 보호를 위한 추가 보호조치(예시) > 설계 : PbD 운영: Zero-trust 대응·회복 • (Privacy by Default) 보호 기본값 설정 • (영향평가) 추가적 PIA 수행·지속 관리 • ( 다크패턴 방지) 공정한 UI/UX, 본질적 통제권 보장 등 • (접근통제) RBAC 기반 최소권한 부여, 데이터 단위 접근통제 •(인증) 추가적 MFA, FIDO 기반 인증, 지속적 인증·검증 •(데이터 보호) 추가적 암호화, 대규모 다운로드 통제 등 • (모의훈련(해킹)) 취약점 신고·조치·공개(CVD/VDP) •(외부점검) 보안진단, 인증 등 •(지속 점검) 상황기반 이상행위 분석 및 차단 • (훈련) 위기상황 대응 훈련 2 CEO·CPO 중심 보호 책임경영 강화 유도 □ (대기업 책임경영) ESG평가 등에 지표로 반영 등 보호 책임경영 유도 ※ 공공기관용 ESG 가이드라인, 민간 ESG 평가자료로 일부 반영 중 ○ ( CEO 책임, CPO 역할) CEO는 보호 인력·예산 지원 등 실효적 관리 의무, CPO는 자원확보 권한 외 주요사항 이사회 보고와 지정신고 의무 부여 (‘26.9.) < 참고: CEO/CPO 책임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 제30조의3(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 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의 지원 등 총괄적인 관리 조치 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③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이사회(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을 거칠 것 2. 보호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고 할 것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관리 및 예산의 확보 3. 사업주 또는 대표자 및 이사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 ○ (보호활동 공개) ’정보보호 공시‘에 개인정보 보호활동 포함 유도 (’27) * (정보보호 공시) 투자, CPO 등 인력, 인증·평가, 보호활동 (정책, 사고대응체계, 인식제고 등) ※ 공개(안) : 추가 보호조치 내역, CPO의 내부통제 점검 결과, 이사회 보고현황 등 ※ 안전분야의 KSCI와 유사한 성숙도 평가 모델 도입·공개 방안도 연구·도입 추진 □ (중소기업 지원) 법 준수, 사고복구 지원 등 중소사업자 보호수준 향상 유도 ○ (구독형 컨설팅)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CPO 대신 전문가가 점검· 조치 및 사고 대응을 지원하는 구독 컨설팅 서비스 도입 추진 (’26~) * 대상, 방식, 서비스의 CPO 대체 효력 등 제도화 방안을 우선 연구 후 단계적 확대 검토 ※ 방안 연구(’26), 서비스 시범운영(‘27-’28), 제도화(‘28~) ○ (기술 지원) 소기업 등의 사고시 추가 유출 및 피해확산 방지 대응 , 사고후 내부관리체계 개선, 재발방지 조치 등 지원체계 확립 (’26~) ※ KISA와 사고대응 지원팀 구성·운영 방안 마련·지원 추진 ○ (선제적 안전조치 지원) 중소사업자 * 대상으로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조치 마련 여부를 서면·현장진단, 맞춤형 개선조치 안내 (‘26~) * ’26년은 60개 중소사업자 대상 시범 수행, 예산확보 후 점검대상‧지원범위 확대 □ (공공부문 역량 확충 및 책임성 강화) 상시적 보호체계 강화 를 위해 인적‧물적 보강 을 추진하고,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 구조 강화 ○ (인력·재원 확충) 처리 규모‧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기관 유형별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 및 재원 ** 확보 지원 (관계부처협의, ’26.上) * (공공시스템운영기관) 공공시스템 전담인력 확충, (그 외 기관) 임직원 수, 시스템 수 , 개인정보 처리 중요도, 산하‧소속기관 수 등 기관 특성에 맞는 인력규모 검토 ** 예산 확충 필요 주요 항목 : 취약점 점검,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등 ○ ( 보호수준평가 내실화) 유출사고 패널티를 강화 하고 선제적 예방 지표 를 신설 하여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실시 (‘26) ※ ① 유출 등 사고 시(10점→20점), 처분 시(3점→5점) 감점 확대② 모의해킹을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예방과 대응 노력‘ 지표 신설 - ’개인정보 보호의 날‘ 등과 연계하여 우수기관·직원 포상 추진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수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역량 향상 도모(보호법§11의2) * ( 평가 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교육행정기관 등 1,450여개 ○ (전담공무원 육성) 개인정보 보호 역량 제고를 위해 관련 직렬·직류 시험에 개인정보보호 과목 추가 * 또는 관련 과목에 내용 확대 추진 * 현행 5급·7급 공채 정보보호 직류 시험 과목은 정보보호 관리,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 공학, 정보시스템 보안 등 정보보호 일반에 관한 지식 위주로 평가 -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동시에 사고 책임 부담이 큰 고위험 업무 로 기피 되는 개인정보보호 직무 에 대한 처우 개선 추진 * * 전문역량 축적 및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전문교육 확대, 직무수당 지급 등 추진 * 다수부처 공동 직제개정, 전문직 공무원 정원 통합관리 방안 등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역량 강화 추진 전략3.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 활성화 < 기 본 방 향 > ◈ AI 혁신기반인 보호기술 R&D,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경쟁력 제고 ◈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개인정보위 기술 대응역량 강화 1 보안·보호기술 산업생태계 경쟁력 제고 □ (공급망 관리) 대량의 개인정보가 집중되는 SaaS·전문수탁자 등에 대한 고강도 점검 및 조치를 유도하여 복합적 공급망 구조 속 책임소재 불명확 * 에 따른 보호조치 공백 방지 * 본사·수탁사·협력사, 클라우드·SaaS사업자, 플랫폼·벤더사 등 다수 당사자 간 책임 불명확 ○ SaaS·전문수탁자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여하는 공급망 내 다수 사업자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유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6~) ○ 클라우드·플랫폼 등 분야별 특성에 맞게 PbD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처리자와 사업자 준수 사항 등을 가이드로 개발 (‘26~) * (예 : 클라우드) 사업자 간 책임 범위 명확화 (재수탁자 사전승인·통제 등 공급망 전체의 책임추적성), 설정 오류 탐지·관리 , 개인정보의 지리적 위치와 접근경로 식별, 파기 결과 확인, API 생애주기 점검·관리 등 ○ 전자문서·결재, EMR 등 분야별 전문수탁사, SaaS 사업자, 개발사와 같은 협력업체 등 점검·관리방안 마련 · 이행 (‘26~) □ ( 예방·보호 기술) AI 학습·서비스시 개인정보 침해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형 개인정보 보호 기술(PET * ) 연구개발 * PET(Privacy Enhancing Technology) : 데이터 가명익명처리,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분산컴퓨팅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 ( PETs) 개인정보 익명처리 고도화 기술,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경감 기술 등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 를 위한 기술 개발 추진 (’26~‘28) - ‘ 우수 개인정보 보호 기술의 확산 촉진 및 산업계 상생 협력 강화 등을 위한 ‘ 가칭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대상’ 신설 추진 (’26~) < ‘26년 개인정보 보호기술 R&D 현황 > 연번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1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 • 합성데이터, 가명처리, 딥페이크 예방 기술 등 원본데이터 안전활용 기술 개발 • AI 모델 프라이버시 리스크 경감기술 개발 2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 개발 • 개인정보 표준기술 개발, 국제표준화 추진 • 개인정보 기술 표준화 생태계 구성 및 표준확산 등 사업화 지원 3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 생성형 AI 모델 프라이버시 취약성 평가, 멀티모달형 AI 기반 개인정보 탐지 추적 및 비식별화 기술 개발 ○ ( 가명정보 활성화) 가명처리도 위험도 판단 기준 표준화 , 절차 · 서류 부담 간소화 를 통해 AI 환경에 맞는 효과적인 가명정보 활용 촉진 ※ 가명정보 제도: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하여 가명처리하면 동의 없이도 AI 학습 등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예방 R&D 기획) AI 환경에서 유출·불법유통, 오남용 등을 사전 차단하는 전주기 안심 예방기술 * 등 R&D 로드맵 마련·개발 (’26년~) * (예) 선택적 언러닝 기술, 보이스피싱·딥페이크 2차 피해방지 등 예방형 안전기술 연구 등 < 미래 위협 대비 개인정보 보호 기술 기획 (안, 예시) > 위협 요인 대응 기술 다크웹 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 글로벌 다크웹 개인정보 유출 정황 수집·분석 • 서비스/공급 주체 단위 공급망 위험지수 산출 및 대응 Agentic AI 기반 머신러닝 프라이버시 침해 • AI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흔적을 제거하는 선택적 머신 언러닝/삭제·폐기 및 증명·검증 기술 개발 □ ( 산업별 보호지표 신설) 의료·여가·제조 등 산업 분야별 평가·인증제도 , 지원사업 등 에 개인정보 보호 지표 신설 또는 강화 추진 ○ 산업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평가·인증 지표를 소관 부처와 협의·마련하고,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적용 ※ (예시) EMR 인증, 어린이집 인증, 가정용 청소로봇 기준 등 ※ 개인정보 보호지표를 추가 반영한 인증에 “개인정보 강화인증 마크(예, +P)” 부여 2 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 □ (석·박사, 인재양성 ) 보호‧활용 기술 및 법제‧경영 등 다학제적 역량을 갖춰 산업 현장의 문제해결이 가능한 전문인력 (석·박사급) 양성 ○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예방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대학 내 개인정보보호 학과 개설 및 인재양성 등을 순차적 확대 추진 (’26~) ○ 개인정보보호학과, 컴퓨터공학과 등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안) ‘을 학회 등과 연구·개발 (’26~) □ ( 직무기반 교육) 직무, 역할 맞춤형 실무 교육프로그램 설계·운영 (’27~) < 교육 프로그램(안) > 직 무 교육 대상 교육 내용 예시 정책·관리 CPO, 법무, 정책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법/GDPR/OECD 프레임워크 • 내부통제 설계, 리스크 기반 정책 설계 • ESG+공시+투자 연계방안 운영·점검 실무 담당자, ISMS-P 담당 • 개인정보 처리 흐름 매핑 • 접근통제, 로그관리, 보관/파기체계 • 위/수탁 관리, 점검 대응 및 개선조치 개발·운영 개발자, 보안 엔지니어, AI/데이터 담당 • PbD 설계 방법론 • 제로 트러스트 기반 개인정보 보호 • 데이터 최소화, 가명·익명처리, 암호화 설계 • API/클라우드/AI데이터 보호 구조 리스크·대응 CISO, 보안팀, 사고대응 조직 • 유출 원인·사례 분석 • 사고 대응 프로세스 설계 □ (자격 제도) 정보보안 일반과 구분되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 개인정보보호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자격‘ 제도 * 도입 * 개인정보 법·제도 지식, 정보보호·활용 실무 기술, PbD 관점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 목적 ※ 관리체계·법제도 관련 자격 외에 PbD 엔지니어링 전문 자격도 검토(IAPP의 CIPT) ※ (추진일정) 자격 운영방안 마련(‘26년) → 자격 설계(‘27~‘28년) → 공인 민간자격 지정 또는 국가자격증 신설(‘29년) [ 참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간자격 운영 현황 󰋻현재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공인 민간자격은 ’영상정보관리사‘ 1건 존재, 127개의 등록 민간자격 운영중(’‘22년 기준, 신규 취득자가 존재하는 자격은 5개) 󰋻 개인정보관리사(CPPG), 개인정보취급사(CPPF), 개인정보보호사, 개인정보보호법 교육강사 등 3 신기술 대응·감독 역량 강화 □ (기술분석센터 구축) 침해 요인의 선제적 해소를 위해 신기술 기반 제품· 서비스 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 을 분석하는 기술분석센터 구축·운영 ○ 서비스·제품 등을 직접 설치·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처리흐름 과 침해 위협 요인을 분석 하는 플랫폼 개발 및 전문인력 확충 (~’26.12월) * AI, IoT 등 신기술 분야별 분석 전문인력 채용(4명, ‘26) ○ 웹·앱, IoT기기, AI서비스 등 신기술 실증분석으로 침해위협 요인조치 유도, 신기술 개인정보 영향분석·기술개발 가이드 등 개발·배포 (’26~) < ‘26년 분야별 세부분석 대상 및 내용 > Agentic AI 웹·앱 카메라 영상 기반 IoT 과다 수집, 외부 전송, 로그 등에 개인정보 포함 등 행태정보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여부 영상·음성 등 개인정보 처리흐름, 암호화 여부 등 ○ 중·장기적 으로 예방형 보호기술 R&D 지원, 중소기업용 침해위협, 보호기술 성능 등 검증환경 으로 개방·활용 등 발전 도모 * (’28~) * 미래 기술이 개인정보에 미칠 영향 분석 등 ‘기술분석센터 기능 발전방안’ 마련(~12월) ※ 발전방안 연구(‘26), 역할·기능 확대 추진(’27~) [ 참고] 프랑스 개인정보감독기관(CNIL)의 디지털혁신연구소(LINC) 󰋻 (역할) 프라이버시 보호기술 동향 모니터링, 기술분석 및 검증, PbD 기술개발 지원 등 󰋻 (주요성과) IoT기기·블록체인·웹쿠키 등의 데이터 흐름 및 보호 수준 분석, 스마트폰의 데이터 분석, AI 관련 알고리즘 투명성 및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적용방안 마련 등 □ ( 디지털포렌식 센터) 대규모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유출 사고 조사 시 핵심 증거 를 신속 확보 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렌식 랩 신규 구축 (~‘25) ○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증거물 관리를 위한 전문장비 도입 등 환경 조성, 전문인력 (분석관) 확보 및 기술교육을 통한 포렌식 역량 강화 (’26~) ○ IT 환경 변화에 따라 IoT, 피지컬 AI 등 다양한 시스템의 디지털 증거도 확보할 수 있도록 포렌식 랩 고도화 추진 (‘28~) 전략4. 국민이 체감하는 신뢰 문화 조성 < 기 본 방 향 > ◈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 법 준수나 사후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 하고 업무 전 과정에서 실천 하는 사회적 규범으로 정착 ◈ 기본 소양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사회 전분야 전문교육을 병행 1 대상별 맞춤형 교육 확대 □ (실무형 교육 강화) 처리자·책임자·개발자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사례 기반, 직무 기반 교육 확대 (’26~) ○ ( 처리자) 단순 법령 전달식이 아닌 최신 유출·오남용 및 처분 사례, AI 서비스 도입 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사례중심, 현장 교육 확대 ※ [ 공공] 나라배움터 등 사이버 교육센터 내 교육콘텐츠 배포 및 직원 교육 실시[민간] ’개인정보배움터’(edu.privacy.go.kr)를 통한 온라인 교육 제공중 ○ ( 책임자) CPO 대상 교육은 법·제도 뿐만 아니라 내부 통제, 사고 대응, 위험 평가 등 실무응용 및 의사결정 역량 강화 중심으로 운영 * * 법 준수를 위한 CPO 책임, CPO가 점검해야 할 주요항목, 주요 사고사례, 사고 시나리오별 대응 절차·방안 등 정보공유 방안도 마련·이행 ○ (개발자 ) 서비스 기획·설계·개발 시 유의사항 중심 으로 교육 컨텐츠 개발 및 민간기업 (우아한형제들 등) 개발자 교육에 반영 추진 - 개발시부터 개인정보 보호가 내재화되도록 PbD 원칙 준수, 시큐어 코딩, 오픈소스 주의사항, 다크패턴 등 UI/UX 주의 사항 등 교육 ※ ( 예비 창업자) 창업진흥원·지자체 등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보호 교육 확대 ○ (발주담당자 ) 시스템 담당자 등이 알아야 할 PbD 기반 개발, 처리흐름 분석 및 영향평가·위험조치, AI·AX 도입시 유의사항 * 등 집중교육 * 개인정보 생애주기별 고려사항, 비식별화 조치, RBAC 기반 접근권한 최소화 방안 등 □ ( 정보주체 생애주기 교육) 아동·청소년 및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 추진 < 대상별 교육 내용(안) > 대 상 교육 내용 예시 아동·청소년 • 앱 권한, 위치정보, 사진·영상 SNS 공유, 계정 보안, 딥페이크· 사칭 등 디지털 환경에 맞춘 생활형 교육 • 초·중·고 연계 교육 및 찾아가는 보호 교육 등 청년·성인 • 구직, 금융, 쇼핑, 플랫폼 이용, 생성형 AI 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방법 안내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 계층 • 쉬운 언어, 방문형·체험형 교육, 피해예방 중심 콘텐츠 확대 □ ( AI 프라이버시 인식 제고) AI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발생 가능한 주요 프라이버시 이슈 관련 이해를 돕는 정책자료 * 마련·배포 * 안전한 AI서비스 이용방법 및 권리 행사 절차 등 실질적인 행동지침 마련·안내 ※ AI학습에 이용자 데이터 활용에 대한 동의, 마케팅·정보추천 동의 등 선택시 주의사항 등 ※ 사업자 대상 AI 교육과정에 처리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필수 반영 2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 조성 □ (처리방침 개선) 처리방침의 적정성, 접근성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준 등을 평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수준 개선 유도 ○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대규모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처리 하거나, 신기술 기반 서비스 제공 하는 등 집중점검이 필요한 분야 * 중심으로 평가 실시 * (26년) 공공앱, 대학교, 해외명품브랜드, 채용플랫폼, 만남중개서비스, 프랜차이즈, 팬덤플랫폼 등 - 처리방침 우수사례 확산 , 작성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자율적 개선 유도 ※ ‘AI기반 개인정보 처리방침 통합 지원 플랫폼(가칭)’ 구축을 추진하여 일반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처리방침 작성 지원, 간이점검 등 지원 추진 ○ 아동·청소년,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 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 알기 쉬운 처리방침’을 평가 * 하여 처리방침의 투명성·가독성 제고 * 예: 알기 쉬운 처리방침 보유 여부,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처리방침 작성 여부 □ (신뢰 저해 관행 개선) 일상 서비스에 대해 과잉수집, 선택권 왜곡, 철회 방해, 불명확 고지 등 신뢰저해 요소 를 점검하여 개선 유도 ○ (민관 협업) CPO 협의회 협업 , 분야별 자율개선 활동 과 연계 하여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앱·서비스 설정 안내 등 개선 ○ ( 주제별 사례 전파) 생활 속 오·남용, 유출사례 및 분야별 개인정보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 □ (아동‧청소년 보호법제 개선) 권리행사 역량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의 특성 및 침해 요소 를 고려한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 개선 추진 ※ (주요추진내용) 보호 대상 확대((기존)14세→(개선)19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동의의무 합리화, 디지털 잊힐권리 법제화, 자동화된 결정 제한 등 □ (신뢰 문화 조성) 반복되는 유출사고로 누적된 정보주체의 무능감·피로감을 회복하기 위해 ‘ (가칭) 개인정보 신뢰 조성 캠페인 ’ 추진 ○ ( 참여형 캠페인) ‘ 개인정보 보호 주간 ’과 연계하여 국민·기업이 참여 하는 범국가적 보호 캠페인 등 자율적 보호문화 확산 도모 * 기념식 개최일이 포함된 9.29.(화)~10.3.(금)까지를 ‘개인정보 보호주간’으로 운영 ※ ‘개인정보 디톡스’ 집중기간 운영, ‘나만의 개인정보 보안 꿀팁’ 숏폼 콘테스트‘,’정보주체 개인정보 실천 서약‘ 등 온·오프라인 참여형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진행 ○ (생활속 실천) 부처·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홍보 활동 * 연중 실시 * ATM기기 보호수칙 안내, 지하철·역사 내 홍보, 공문하단 개인정보 보호 슬로건 게시 등 ※ 아동·청소년 대상 초·중·고 연계 교육, 노인·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보호 교육’도 지속 추진 - ‘개인정보 보호의 날 ’ * (매년 9.30.) 개최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3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기념일로 지정 Ⅴ . 과제별 추진일정 주요 추진과제 추진일정 관련 부처 ’26上 ’26下 ’27 ‘28 ‘29~ (전략1. 보호체계) 위험 기반(Risk-based) 예방관리체계 구축·운영 ㅇ고·중·저 위험군 점검·관리 정기·수시 점검, 합동점검 개인정보위 각 부처 ㅇ신기술, 사회적 이슈 실태점검 공급망 및 사회적 이슈 점검계획 수립·점검 개인정보위 ㅇ 기초 위험지도 작성 방안 마련 위험지도 구축·확산 개인정보위 ㅇISMS-P 인증 실질화 의무화 대상 단계적 확대(’27.7월~)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ㅇ 안전성 확보조치, 영향평가 등 개선 방안 마련 일부 적용(선택) 전면 적용 개인정보위 ㅇ국외이전 영향평가 도입 도입방안 연구 제도 도입 개인정보위 ㅇ범부처·민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협의체, 조기경보 연락체계 운영(수시) 개인정보위 과기부,국정원 각 부처 (전략2. 예방투자) 자발적 보안·보호 투자 조기 확대 유도 ㅇPbD 원칙, 인증제 도입·확산 보호법 개정안 마련·개정, 인증대상 확대 개인정보위 ㅇ 과징금체계 등 인센티브 재설계 시행령 개정 - 개인정보위 ㅇ CEO 책임경영 및 CPO 독립성 강화 CPO 이사회 의결절차 및 신고의무 도입 개인정보위 ㅇ개인정보 보호 활동 공개 개인정보 보호활동 공개 방안 마련 운영/확대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ㅇ ‘구독형 컨설팅’ 등 사업자 지원 제도 방안 마련 시범 운영, 제도화 추진 개인정보위 ㅇ공공부문 역량 확충 필요 예산·인력 기준 산정 관계부처 협의 부처 인력·예산확보 지원 개인정보위 행안부 기획처 재경부 (전략3. 산업기반) 개인정보 보호 산업 기반 활성화 ㅇ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PET) R&D R&D 로드맵 수립 연구개발/실증 개인정보위 ㅇ공급망 이슈 점검 계획 수립/ 점검, 법적 근거 마련, 가이드 개발 개인정보위 ㅇ 교육프로그램 등 전문인력 양성 석·박사 과정 개설 운영/개선 개인정보위 ㅇ자격제도 신설 자격 운영방안 마련 자격설계 등 검토 자격 신설 개인정보위 ㅇ 기술분석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분석센터 구축 분석센터 운영, 기능확대 개인정보위 (전략4. 국민인식) 국민이 체감하는 신뢰 문화 조성 ㅇ대상별 교육 확대 대상별 과정 설계 운영/확산 개인정보위 ㅇ처리방침 개선 평가 실시 및 미흡기업·기관 이행점검 개인정보위 ㅇ관행 점검·개선 및 사례 전파 다크패턴 점검 주제별 사례 전파 개인정보위 ㅇ아동·청소년 보호법제 개선 법 개정 법령 개정 후속조치 개인정보위 ㅇ신뢰문화 조성 캠페인 확산 캠페인 기획 연중 캠페인 실시/개선 개인정보위\n\n[첨부: (별첨3)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안)★.pdf]\n비상경제본부 회의 겸\n경제관계장관회의 겸\n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n26-15-3\n(공개)\n예방 중심\n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n2026. 5. 22.\n관 계 부 처 합 동\n\n-- 1 of 31 --\n\n- 1 -\n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요약)\n◇ AI·플랫폼 경제 확산, 클라우드 기반 정보처리 확대 등 데이터 처리 환경이\n복잡해지면서 보호조치 대상, 유출 위험 요인도 증가\n◇ AI 활용 공격 현실화 등 사고 발생 개연성도 높아져 사고를 온전히 막기\n어렵고*, 2차 피해에 더해 사회적 비용까지 유발(예: 피싱범죄)\n*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서비스업 전반으로 공격 확산\n◇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 전반의 보호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위험을 사전에\n식별 및 관리·대응하는 예방·관리 체계로 전환 추진\n*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 국무회의 보고(‘26.5.12.)\n☞ (대통령 지시사항)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지속 점검할 것”, “개인정보·데이터\n관리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해 기존 인력 재배치를 우선 검토하고, 필요 시 인력을 증원할 것”\n1 위험 기반 예방관리체계 운영\n□ (위험 기반 실태점검) 산업분야, 개인정보 처리양태·특성 등을 고려해\n고·중·저 위험군을 분류하고, 위험에 비례하는 차등적 관리·점검\n○ (고위험군 : 정기·수시 점검) 위원회가 점검분야 사전 공개 후 점검,\n미흡사항은 시정권고하고 이행여부를 일정 기간(예: 2년) 지속 관리\n- CPO 중심 내부통제 실태를 중점 점검·관리하여 사고 위험 최소화\n- 현황 분석을 통해 기초 위험지도 구축, 점검대상 선정에 활용(‘26~)\n• 【고위험】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처리\n→ PbD 원칙, ISMS-P 인증, 영향평가, 보호활동 공개, CEO 책임경영 등 준수 유도\n※ ‘26년 점검 대상 : 플랫폼, 금융기관(은행, 보험, 카드 등), 공공기관, 에듀테크, 요양병원\n○ (중위험군 : 자체+합동 점검) 부처가 소관 분야 실태점검 실시, 개인\n정보위와 점검 결과 검토 및 이슈 발생 시 합동 점검 추진\n• 【중위험】 처리규모, 유형 등 상대적으로 위험 수준이 낮으나 부처의 체계적 점검·관리가 필요한 분야\n→ 공공기관 보호수준평가, (자체)영향평가, PbD원칙 준수\n※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점검항목을 개인정보위와 합동 개발·점검, 점검결과 공유·관리\n※ 산업 분야별 평가·인증(예, 호텔업 평가 등)기준에 개인정보 보호 항목을 추가 반영하여 기본 수준 확보\n○ (저위험군 : 자율점검) 자율 점검도구를 지원하되, 필요시 개인정보위와\n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기본 보호수준 확보\n• 【저위험】 1만명 이하 개인정보, 단독으로 개인 식별이 어려워 피해 영향이 낮은 정보 처리\n→ 자율규제단체와 협업 등으로 자율점검, 안전조치 현황 점검 및 컨설팅 등 준수 지원\n○ (신기술 점검) 침해 우려사항 점검 및 정책 환류(예: IoT 기기, 에이전트 AI)\n\n-- 2 of 31 --\n\n- 2 -\n□ (안전조치 기준 개정) 위험 분석 기반의 안전조치 중·장기 개정방향을\n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 흐름, 유형 등을 고려한 보호기준으로 개정\n※ (’26) 보호기준 개정방향 마련, (‘27) 선택사항으로 일부 적용, (’28) 전면 개정 추진\n□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주요 산업 분야 중심 정책협의체 운영(수시)\n○ 부처별 소관분야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지속 점검·지원, 부처의\n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대한 현황 확인 및 미흡요인 해소 지원\n○ 공공 AX 혁신지원 헬프데스크, 위협 조기경보 연락체계* 등 운영 협력\n* 국내외 서비스·기술, 사고 동향을 파악하여 CPO협의회 등 협·단체와 핫라인을 통해\n위협 정보 전파·공유하고, 평가·인증의 중점 점검항목에 수시 반영\n2 자발적 보호투자 조기 확대 유도\n□ (PbD 원칙 내재화) 서비스 기획·설계·개발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n기본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을 법제화(‘26~)\n○ (원칙 안착유도) 안내서·우수사례 보급*, 평가·인증 기준**에 반영 등 (‘27~)\n* 처리단계별 개인정보 최소화,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대신 익명화 조치 등 개인정보\n생애주기별 위험 감소조치의 구체적 방안을 안내서로 개발\n** 기획단계 CPO 검토 및 의견반영, 설계단계 PbD 적용 등을 ISMS-P,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반영\n○ (PbD 인증제 확산) 시범대상을 중소기업 활용솔루션까지 확대,\n법적 근거 마련 추진(‘26~)\n□ (인센티브 재설계) 위험 감소를 위한 투자노력시 과징금 감경 등 체계 정비,\n* 보호 관련 인력·예산 외 지속적 보호활동 실행 결과 등으로 투자노력 확인시 감경\n- 중소·영세사업자의 경미한 법 위반은 기술지원 등을 통한 시정 시\n처분을 경감하도록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실질적 보호투자 유도\n< 참고: 전주기 보호를 위한 추가 보호조치(예시) >\n설계: PbD 운영: Zero-trust 대응·회복\n•(Privacy by Default)\n보호 기본값 설정\n•(영향평가)\n추가적 PIA 수행·지속 관리\n•(다크패턴 방지) 공정한 UI/UX,\n본질적 통제권 보장 등\n•(접근통제) RBAC 기반 최소권한\n부여, 데이터 단위 접근통제\n•(인증) 추가적 MFA, FIDO\n기반 인증, 지속적 인증·검증\n•(데이터 보호) 추가적 암호화,\n대규모 다운로드 통제 등\n•(모의훈련(해킹)) 취약점\n신고·조치·공개(CVD/VDP)\n•(외부점검) 보안진단, 인증 등\n•(지속 점검) 상황기반\n이상행위 분석 및 차단\n•(훈련) 위기상황 대응 훈련\n※ 추가적 보호조치에 대한 정책 표명 외 실질적 운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필요\n\n-- 3 of 31 --\n\n- 3 -\n□ (책임경영 강화) CEO·CPO 활동을 포함한 보호활동을 ESG 평가\n지표로 반영하고, ’정보보호 공시*‘에 개인정보 보호 활동 포함 유도\n* (現 공시항목) 투자, 인력, 인증·평가·점검, 보호활동 현황(정책, 사고대응체계, 인식제고 등)\n※ 보호활동(예시) : 영향평가, PbD 검토 등 추가조치 내역, CPO 점검결과, 이사회 보고현황 등\n○ CPO 대신 전문가가 점검·조치 지원하는 소상공인용 구독형 컨설팅 추진\n○ 공공부문 보호수준 평가 내실화 및 인력·재원 확충, 전담공무원 육성\n* 개인정보 보호 직무에 대한 수당 등 처우 개선 추진\n• 【공공부문 현황조사 결과(‘26.2.)】 전담인력 수요는 기관당 3.2명(現 전담인력은 0.7명)\n3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 활성화\n□ (공급망 관리) 대량의 개인정보가 집중되는 SaaS·전문수탁자 등에\n대한 고강도 점검·조치로 보호조치 공백 방지\n○ 클라우드·플랫폼 특성에 맞게 PbD 원칙 준수사항을 가이드로 개발(‘26~)\n* (예 : 클라우드) 사업자 간 책임 범위 명확화(공급망 책임추적성), 설정 오류 탐지·관리,\n개인정보 접근경로 식별, 파기 결과 확인, API 생애주기 점검·관리 등\n□ (예방·보호 기술) AI 학습시 침해위협을 방지하는 예방형 PET* 연구개발\n* AI 환경에서 유출·불법유통, 오남용 등 차단기술 등 R&D 로드맵 마련·개발(’26년~)\n□ (중소기업 지원) 선제적 안전조치 컨설팅, 유출사고시 피해복구\n지원 등 중소사업자 보호수준 향상 유도\n□ (전문인력 양성) 권역·지역별 전문인력(석·박사급)을 양성하고, 직무·역할\n맞춤형 현장실무 교육 프로그램도 설계·운영\n* 우아한형제들 등 민간기업의 개발자 교육에도 개인정보 보호 반영 추진\n4 국민이 체감하는 신뢰문화 조성\n□ (정보주체 생애주기 교육) 아동·청소년 및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교육 추진\n* 권리행사 역량이 취약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도 추진\n□ (안심환경 조성) 생활분야 처리방침 집중점검, 다크패턴 등 신뢰 저해 관행 개선\n□ (국민 참여·체감형 프로그램) 범국가적 보호 캠페인, 보호 실천 홍보활동* 확대\n* ATM기기 보호수칙 안내, 지하철·역사 내 홍보, 공문하단 개인정보 보호 슬로건 게시 등\n☞ “ 개인정보 보호가 기본이 되는 안심 사회 (Privacy by Default) ” 구현\n\n-- 4 of 31 --\n\n순 서\nⅠ. 추진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nⅡ. 현황 및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nⅢ. 추진 전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nⅣ. 주요 추진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n1. 위험 기반 예방 관리체계 구축·운영 · · · · · · · · · · · ·8\n2. 자발적 보안·보호 투자 조기 확대 유도 · · · 15\n3.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 활성화 · · · · · · · · · · · · · · · · · · · · · · ·19\n4. 국민이 체감하는 신뢰 문화 조성 · · · · · · · · · · · · · · · · ·23\nⅤ. 과제별 추진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n\n-- 5 of 31 --\n\n- 1 -\nⅠ. 추진배경\n□ 데이터 경제 전환으로 개인정보 활용 규모·범위가 구조적으로 확대\n○ AI 서비스 확대, 플랫폼 중심 경제 확산,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와 정보\n처리 확대*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처리 규모·환경도 크게 변화 중\n* 전세계 데이터 규모 : ‘25년 180ZB → ’30년 612ZB (1ZB=1조GB, 영화 400억편 분량)\n○ 데이터 처리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개인정보 처리도 다수 시스템이\n관여하게 됨에 따라 보호조치 대상, 유출 위험 요인도 함께 증가\n※ (과거) 정형데이터, 처리 흐름 명확, 개별 의무 중심 경계 보호·시스템 보호 →\n(현재) 비정형데이터 확산, 처리 흐름 불명확, 전방위적 상시 보호·데이터 보호\n□ 그럼에도 기업의 대응은 기존 환경에 안주하는 사이에 유출사고는\n피해 규모, 빈도, 대상 모두 증가 · 다변화되는 추세\n○ 해킹 대상이 특정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n서비스 전반으로 확산, 기술·관리·외주 등 복합원인으로 사고발생\n<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 >\n▪(신고건수) ‘20년219건→ ’25년447건(2배↑), (유출규모) ‘20년12,003천건 → ’25년103,546천건(8.6배↑)\n▪(유출분야) 정보·통신(28%), 유통·물류(20%), 제조(10%), 보건·복지(8%), 기타(16%) 등 *의결건수기준\n○ 피해는 유출에 그치지 않고 보이스 피싱 등 정보주체에 대한 2차\n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까지 유발(예: 통신사 유심교체 등)\n□ 처리자를 관리·감독의 대상으로 보는 엄벌 중심의 보호체계와 더불어\n처리자와 함께 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예방 관리 강화 추진\n☞ “ 개인정보 보호가 기본이 되는 안심 사회 (Privacy by Default) ” 구현\n※ 위험요인 사전진단·예방관리는 사고피해 최소화, 신속 원인파악·대응 등 대응력도 제고 효과\n\n-- 6 of 31 --\n\n- 2 -\nⅡ. 현황 및 문제점\n1. (보호체계) 획일적 규율은 위험 대비에 한계\n□ 사후 대응 중심의 관리 구조\n○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는 조사,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등\n사후 집행수단은 비교적 강력하게 개편하였으나,\n○ ISMS-P*, 안전성 확보조치, 영향평가 등 예방적 수단은 실질적 이행과\n입증 보다는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는 형식적 이행 우려도 있음\n* 인증 이후에는 인증기준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아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사례 발생\n□ 위험 기반 차등 규율의 미흡\n○ 업종, 처리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도 적용*으로 인해\n최소 기준에 수렴하는 하향 평준화된 규제 준수를 초래하면서\n- 처리자 간(고위험분야, 영세사업자 등) 법적 준수 이행 괴리도 발생**\n* (예) 안전성 확보조치는 모든 처리자에게 공통 부과되는 일반 규정\n** 고위험 분야는 강화된 보호투자가 필요하나 법적요건 충족에 안주하여 실질적 조치를\n최소화, 영세사업자는 과잉 규제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이행을 포기하는 양극화 발생\n○ 최근 유출사고는 제조·의료·교육 등 전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나,\n분야별로 상이한 위험 구조, 보호 수준을 반영한 정책 추진체계 미흡\n※ 산업·기술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범용기준은 보호조치 등 준비·유인에 한계가 있고,\nAI 에이전트, 프로파일링 등 심각한 미래 위험에 효과적 대응 불가\n□ 단일 처리자, 행위 유형 중심 규율체계\n○ 현행 법체계는 개별 처리자 중심으로, 수집·이용·제3자 제공·위탁·\n파기 등 개별 행위유형 단위로 규율하는 구조\n○ 이는 복잡한 공급망 구조 속 실효적 통제 및 예방 관리에 한계*\n* 수탁사·개발사, 클라우드, 플랫폼사 등 다수 사업자 관여 환경에서 책임 소재·범위 불명확,\n대규모 결합, 비정형데이터 활용 등 새로운 위험은 행위유형만으로는 규율 곤란\n\n-- 7 of 31 --\n\n- 3 -\n2. (투자체계) 자율적·능동적 예방 활동에 대한 유인 부족\n□ ‘보호를 잘하는 조직’에 대한 포상 또는 과징금 감경 제도 미비로\n자발적으로 개선 대책을 찾을 유인이 부족하며 소극적 대응 초래*\n* 유출사고 발생시 유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고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폐기\n□ CPO 지정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조직 내 개인정보 보호의\n책임성 및 지속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n○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CPO의 독립성, 정기 보고, 내부 감사,\n재발방지 점검 등 내부 관리 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n○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예산 부족으로 인해 보호체계 구축 여력이\n제한적이며, 개인정보 보호 투자가 최소 법 준수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n○ 공공부문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행정정보를 처리함에도,\n전담인력 확보, 상시 취약점 점검 등 예방 중심 내부 역량 확충 미흡*\n* 최신 보안패치 적용은 7%, 보안 취약점 전수점검 비율은 17%에 불과\n(공공분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387개 대상 긴급 실태점검 결과, ‘26)\n※ 전체 IT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은 9.9%, 개인정보보호 분야 ’26년~‘27년 필요\n예산 총액은 2,035억원(653개 공공기관 예산현황 전수조사 결과, ’26)\n□ 해외 주요국*도 설계·운영 단계에서 ‘책임성(Accountability)’ 및 ‘지속적\n위험 관리(Resilience)’를 강화하는 추세\n* Privacy Framework(NIST, 미국), Digital Security Risk Management(OECD) 등\n[참고]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Privacy Framework\n(개요) 조직의 프라이버시 위험 이해, 평가, 우선순위 설정, 소통을 돕는 자율적 도구\n(주요내용) 조직이 달성해야 할 프라이버시 위험관리 목표 및 활동을 5개 항목을\n중심으로 평가·계획할 수 있도록 제시 (Identify, Govern, Control, Communicate, Protect)\n\n-- 8 of 31 --\n\n- 4 -\n3. (보호생태계) ICT 생태계 변화에 대응할 산업 기반 미흡\n□ 클라우드, AI 제공자, 솔루션 개발사 등 다수 주체가 관여하는 복합적인\n공급망 속 구조적·입체적 대처가 필요하나, 처리자 중심 대응체계로는 한계\n○ 사고 책임은 공급망 전체가 아닌 ’일선 처리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로,\n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고려하는(PbD) 협력적 보호체계 미흡\n□ AX 전환 가속화로 미래 위험 대비 필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개인정보\n보호 강화기술(PETs) 연구·개발(R&D) 및 실증 확산 기반 미비\n○ 개인정보 보호 R&D는 정보보호 분야 대비 기술개발 투자 미흡\n* 개인정보 보호 R&D 규모는 ‘26년 132억원으로 정보보호(1,191억) 대비 11% 수준\n○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등 PET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활발하나*, 개별\n기업이 독자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업종별 표준 모델 및 실증사례 부족\n* 예: OECD AI보고서(2025), NIST의 Privacy Enhancing Cryptography 프로젝트 등\n□ 현장의 수요에 비해 전문인력 수급 및 실무 기술 인재 양성기반 취약\n○ 법·관리적 지식과 기술적 실무 능력을 겸비해야 하는 융합형 전문가*\n수요는 급증, 이를 공급할 전문교육 프로그램은 부족\n* 예: 단순 정보보안 지식 뿐만 아니라 AI 모델의 편향성 제거, 데이터 비식별화\n기술 적용 등 고도화된 실무 지식 필요\n○ CPPG* 등 기존 자격제도는 법 준수 및 관리체계 점검에 집중하여,\n보호조치를 직접 설계·구현할 기술 인력 양성 기반 전무\n* 개인정보관리사(CPPG): (사)한국CPO포럼이 발급하는 국내 민간 개인정보보호 전문 자격증\n<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애로사항(‘22) >\n\n-- 9 of 31 --\n\n- 5 -\n4. (국민인식) 개인정보 신뢰 문화 부재\n□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규제·기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n처리자·취급자, 정보주체 등 모든 참여주체의 인식과 행동이 좌우\n○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높은 인식 수준*에 비해, 경영\n전반의 문화와 일상적 실천으로 내재화되지는 못한 상황\n*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처리자는 85% 이상, 정보주체는 92% 이상이 중요하다고 응답\n※ 개인정보취급자 교육을 실시하는 민간기업은 8.8%, 개인정보 처리 동의 시 내용을\n확인하는 정보주체 비율은 55.4%에 불과 (2024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n□ 생애주기별·역할별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내용 등 인프라가\n미흡하여, 현장에서는 교육이 구체적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함\n○ 초·중·고, 공공·민간 임직원 및 취급자 등 연령·역할·산업분야 등에\n특화된 신뢰 문화 조성 교육프로그램 미흡\n○ 전문교육은 형식적 이수에 그치거나, 법 준수와 관리체계 운영 등\n일부에 치우쳐 있어, 실제사고 대응이나 설계 과정부터 보호조치\n반영 등 현장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n□ 보호 규정은 있으나, 사회 전반의 신뢰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는 구조\n○ 일부 서비스에서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형식적 동의, 다크패턴 등\n불합리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서비스 이용을 위한\n동의 등 권리 행사 과정에서 국민의 피로감 누적\n○ 반복된 유출사고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주체의 효능감도 저하\n* “거의 매달 정보유출 사고...‘더 털릴 것도 없다’ 허탈” (국민일보, ‘25.12.1)\n“’안일함에 더 분노‘, ’너무 털려 이제는 체념‘... 속 끓는 소비자들”(연합뉴스TV, ’25.12.7)\n\n-- 10 of 31 --\n\n- 6 -\n< 왜 지금 사전 예방 관리를 강화하는가? >\n□ AI·플랫폼·클라우드 확산으로 개인정보 처리 위험의 규모·복잡성이 증대되고,\n기존 제도로 포착·통제하기 어려운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험영역(gray area) 확대\n□ 사후 대응 위주의 법·제도만으로는 기술 변화에 따른 위험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n어렵고, 피해 예방·회복에도 한계\n□ 안전한 활용, 지속가능한 혁신의 전제 조건인 개인정보 보호 기반 확보를 위해\n설계·운영단계에서의 책임성 및 위험기반 예방 관리 강화 필요\nAs-Is To-Be\n보호 체계 획일적 · 일률적 규제 적용\n▶\n위험 기반 차등적 점검·관리\n예방 투자\n최소 규정 준수\n하향 평준화된 보호 투자\n책임성 담보 장치 미흡\n법정 조치 외 추가적 안전조치 유도\n위험 기반 능동적 · 자발적 예방 투자\nCEO·CPO 중심 보호책임 강화\n보호생태계\n신기술 R&D, 실증 기반 미비\n복합 공급망 대응 한계\n체계적 인력양성 기반 미흡\n신기술 대응 역량 강화\n산업 생태계 경쟁력 제고\n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n인식 · 문화 대상별·역할별 교육 미흡\n정보주체 신뢰 훼손\n맞춤형 교육 활성화\n개인정보 신뢰문화 조성\n\n-- 11 of 31 --\n\n- 7 -\nⅢ. 추진 전략\n비전 ‘개인정보 보호가 기본이 되는 안심 사회’ 구현\n4대\n전략\n➊ 위험 기반 (Risk-based) 예방 관리체계 구축·운영\n➋ 자발적 보안·보호 투자 조기 확대 유도\n➌ 예방적 개인정보 보호 기술·산업 생태계 활성화\n➍ 국민이 안심하는 신뢰 문화 조성\n4대 전략 주요 추진과제\n1\n위험 기반\n예방관리체계\n구축·운영\n1 위험 기반 실태점검체계 정착\n2 예방적 보호제도 개선\n3 범부처·민관 공동 협력 보호체계 구축\n2\n자발적\n보안·보호 투자\n조기 확대 유도\n4 인센티브 재설계로 능동적 보호투자 유도\n5 CEO·CPO 중심 책임경영 강화\n3\n개인정보 보호\n생태계\n활성화\n6 보안·보호기술 산업 경쟁력 제고\n7 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n8 신기술 대응 · 감독 역량 강화\n4 국민이 안심하는\n신뢰 문화 조성\n9 대상별 맞춤형 교육 확대\n10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 조성\n\n-- 12 of 31 --\n\n- 8 -\nⅣ. 주요 추진과제\n전략 1. 위험 기반(Risk-based) 예방관리체계 구축 · 운영\n< 기 본 방 향 >\n◈ 사후 제재 중심에서 위험 기반(Risk-Based)의 예방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n산업 전 분야에서 촘촘하게 기본적인 보호 수준 제고\n◈ 예방 취지에 맞게, 처분을 전제로 한 조사와는 엄격히 분리 운영\n◈ 부처 및 민관 협업을 통해 위험 요소 신속 파악 및 선제적 대응\n1 위험에 비례하는 다층적 점검체계 정착\n□ (기본방향) 위험 수준 등에 따라 실태점검, ISMS-P 인증, 개인정보\n영향평가, 강화된 안전조치(모의해킹 적용등) 관리수준 적용 차등화\n○ 실태점검은 원칙적으로 조사 절차와 엄격히 분리·운영하고, 개선이\n필요한 사항은 시정권고하여 조치 유도\n※ 제재를 전제로 한 조사와 달리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단계가 없음(☞참고 1)\n[ 위험기반(Risk-Based) 예방 보호 체계 ]\n\n-- 13 of 31 --\n\n- 9 -\n□ (위험 기반 실태점검) 산업분야, 개인정보 처리양태·특성 등을 고려해\n고·중·저 위험군을 분류하고, 위험에 비례하는 차등적 관리·점검\n[ 개인정보 유형별 위험기반(Risk-Base) 분류 체계(안) ]\n○ (고위험군 : 정기·수시 점검) 개인정보위는 점검분야 사전 공개 후 실태점검,\n미흡사항은 시정권고하여 이행여부를 일정 기간(예: 2년) 지속 추적 관리\n- 대규모·고위험 처리자* 등은 CPO 중심의 내부 통제 실태를 중점\n점검, 정밀관리하여 사고 위험 최소화\n* 통신/금융/보건·복지 등 100만명 이상, 신기술 분야, 권리침해 가능성 등 종합 고려\n※ (점검항목) 서비스 설계·변경시 CPO의 검토 내역, 권한 검토·조정 내역 등 증빙\n< 2026년도 개인정보 고위험군 4대 분야 실태점검 대상(안) >\n분야 정보통신 금융 공공 복지\n대상 플랫폼 은행, 보험사,\n카드사, 증권사 공공기관 요양병원\n집중점검 대규모 데이터\n처리\n고유식별정보\n처리 취약점 점검 민감정보 처리\n관련 부처 과기정통부 금융위 전부처 복지부\n※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n< 고위험군 실태점검 절차(안) >\n점검대상\n선정 ➡\n자료요구 및\n현장점검 ➡\n쟁점파악 등\n결과분석 ➡\n관련부처\n협의 ➡\n시정권고 등\n후속조치\n1/4분기 2/4분기 3/4분기 3/4분기 4/4분기\n1\n* 소관부처의 연례 점검 외에 개인정보위도 주기적·집중 점검하여 상호 보완\n\n-- 14 of 31 --\n\n- 10 -\n○ (중위험군 : 자체+합동 점검) 각 부처가 소관 분야에 대해 자체 실태점검\n실시, 개인정보위는 실적 관리 및 이슈 발생 시 합동 점검 추진\n* (합동점검 사례) 항공 분야 개인정보취급자 접근통제 실태 점검(국토부),\n공교육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교육부) 등\n** 합동점검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의2(사전실태점검) 제6항\n- 부처의 중점 점검 요청사항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부처와 함께 맞춤형\n실태점검 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선사항 조치 유도\n< 중위험군 합동점검 절차(안) >\n부처 요청\n대상 선정 ➡ 자료요구 및\n현장점검 ➡ 쟁점파악 등\n결과분석 ➡ 관련부처\n협의·통보 ➡ 개선사항 등\n후속조치\n소관부처\n개인정보위\n개인정보위\n소관부처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n소관부처\n개인정보위\n소관부처\n1\n○ (저위험군 : 자율점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분야는 자율 점검도구\n지원*, 필요시(사회적 이슈 발생 등) 합동점검으로 기본 보호수준 확보\n* 업종·기술 특성이 반영된 분야별 체크리스트 개발·배포(‘26~‘27)\n※ 보호법상 의무 전반(안전조치, 동의, 파기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도구를 지원하고,\n필요시 부처에서 법 준수 여부를 확인·관리하는데 증적으로 활용\n- 산업별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단체를 단계적으로 확대, 자율규약을\n제정·체결하여 단체별 자율보호 활동 후 개인정보위에 결과 보고\n※ 산업별 평가지표와 연계, 우수 사업자 포상 확대 등 인센티브 다각화\n□ (신기술 이슈점검) 음성·영상 등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신기술·\n신서비스 분야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사항 등을 점검하여 정책으로 환류\n※ ’26년도 결과는 분야별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환류\n< ‘26년 점검대상 및 내용(안) >\n분야 점검대상 점검내용\nIoT 카메라 영상 기반 IoT 기기\n(예: 스마트홈, 웨어러블 등)\n기기·서버 내 개인정보 저장, 국외 전송, 암호화\n여부, 기기 내 개인정보 처리 구조 등 점검\nAI Agentic AI 개발 프레임워크\n(예:LangChain, CrewAI(Google) 등)\n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외부 전송,\n로그기록 등에 개인정보 포함 등 점검\n※ 대상은 세부 실태점검 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n\n-- 15 of 31 --\n\n- 11 -\n□ (사회적 이슈점검) 대규모·고위험군에서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발생 시\n원인 분석 후 유사 분야 집중 점검하여 동종 유사업계의 재발방지 주력\n※ ’26년도는 대량의 민감·중요정보가 포함된 상조·금융·고객상담센터 등 분야 점검 실시\n□ (기초 위험지도 구축) 개인정보 처리 규모·항목, 관리실태 등 현황\n분석을 통해 기초 위험지도를 구축*하고, 점검대상 선정 등에 활용\n* 전문가·CPO 등으로 연구반 구성 및 조사 항목, 문항, 조사 대상 등 검토·마련\n※ 현황 조사 방안 마련(‘26.), 기초 위험지도 구축·조사(~’27)\n2 예방적 보호 제도 개선\n□ (ISMS-P 개선)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 등\n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민간의 주요 처리자 대상 의무화(‘27)\n○ 매출액·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의무화 대상을 ’27.7월부터 단계적 확대\n* 공공시스템 : 100만명 이상, 취급자 200명 이상, 주민시스템과 연계 등 387개 지정 (시행령 §30의2)\n◈ ISMS-P 인증: 신청기관의 정보보호 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n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망법§47, 보호법§32의2)\n현 행\n▶\n개 선\n∙ 범용적인 인증 기준, 연1회 스냅샷식\n심사 구조로 신기술 위험 대응 미흡\n∙ 위험기반 차등 인증, 현장실증 · 사후\n점검 강화로 상시관리형 심사 전환\n○ (인증기준 개선) 주요 보안위협 사례, 주요국 보안 요구 사항 등을\n참조하여 강화된 인증 기준 마련* 및 인증기준 안내서 개정(‘26~)\n* 강화인증을 신설하여 인증을 3단계로 구분(간편-표준-강화인증신설)하고, 강화인증 대상에\n대해서는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정보자산 식별 강화, 무결성 검증 등 강화기준 도입\n○ (심사품질 강화) 인증심사 투입 인력·기간 확대, 인증심사 절차 개편* 등\n현장실증 점검 강화 및 스냅샷 방식의 심사 한계 극복**(‘26~)\n* 예비심사에서 핵심항목 미충족 시, 본심사 불가 및 기술심사 도입하여 부실심사 사전차단\n** 보안 관리체계 지속·적정 운영 여부를 사후심사 시 집중 점검 등 자체 상시 점검체계 확립\n\n-- 16 of 31 --\n\n- 12 -\n□ (안전조치 기준 개정) 위험분석 기반의 안전조치 중‧장기 개정방향을\n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흐름‧유형 등을 고려한 보호기준으로 개정\n◈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에\n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고, 처리자는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필요한 조치 적용\n현 행 ▶ 개 선\n∙ 사고 사례 대응 중심의 부분·수시 개정 ∙ 위험분석 기반 체계로 종합 개편\n○ 획일적인 기준 적용이 아닌, 위험분석을 기반으로 처리자 스스로\n안전조치 적용 여부 및 적용 수준을 달리 할 수 있도록 개선*\n* 예: 암호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 등 차등 적용\n※ (’26) 보호기준 개정방향 마련, (‘27) 선택사항으로 일부 적용, (’28) 전면 개정 추진\n□ (영향평가 실질화) 처리흐름, 위험 식별·조치보다 법 준수에 초점을\n맞춰 진행되는 영향평가 제도를 PbD 원칙과 연계하여 기준 등 개선*\n※ 개인정보위의 평가 결과 검토 및 의견제시 절차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도 마련\n◈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발생 가능성 및\n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절차 (보호법 §33)\n현 행\n▶\n개 선\n∙ 법 준수 확인 위주의 평가 관행 고착화,\n평가 품질 정체로 실질적 위험평가 한계 ∙ PbD 원칙과 연계하여 사전예방 기능 강화\n○ (방법 구체화) 민간 영향평가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평가 대상 및 방법 등*\n구체화(‘26~), 추진단계별·위험수준에 따른 평가방법 차등화(‘27~)\n* GDPR 등 해외 영향평가 사례 분석, 기존 공공기관 대상 영향평가 문제점 진단 등을\n바탕으로 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상·방법･기준 개선방향 도출\n○ (국외이전 영향평가) ’국외이전 영향평가제‘를 신설*(‘27)하여 대규모·민감\n정보의 이전, 보호수준이 우려되는 국가로의 이전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n* 이전되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절차 등을 고려하여\n국외이전 시 위험성을 자체적으로 평가·보관토록 규정, 체크리스트 등 사업자용\n도구 개발·제공\n○ (평가 품질 관리) 공공기관 영향평가 관련, 평가결과 등록 여부 점검 및\n평가결과물 샘플링 심층점검 등을 통해 평가 품질 향상 도모(‘26)\n\n-- 17 of 31 --\n\n- 13 -\n3 범부처·민관 공동 협력 보호체계 구축\n□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전 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 활용이 확대됨에\n따라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관리를 지원하는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n○ (정책협의체 운영) 범부처 정책협의체를 구성, 부처의 소관 산업분야\n관리실태 점검 현황 파악, 위험 해소방안 등 협력(수시)\n- 협의체 논의를 통해 소관분야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지속 점검·지원,\n부처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대한 현황 확인 및 미흡요인 해소 지원\n< 정책협의체 논의 과제(안) >\n• 분야별 실태점검 및 개선조치 현황\n• 소관 분야 위협 동향 공유·전파\n• 평가·인증 내 보호지표 신설·강화\n• 자율규제 활동 지원\n• 분야별 제도 개선 사항 협의\n• AX 지원 등 정책 추진과정의 보호 협력\n○ (범정부 보안점검) 대규모 해킹 공격 대비 를 통해 유출·침해 사고\n발생 전 대응에 자원 투입 강화과기정통부, 국정원 협업\n- 공공부문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대상 모의해킹 의무 등 보호조치 강화\n○ (신사업지원) AX 전환 사업 등 신사업 추진시 개인정보 안전조치\n방안 등 컨설팅, 분야별 부처 합동점검 등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26~)\n※ 공공 AX 혁신지원, 사전적정성 제도 등을 활용하고, KISA에 협력지원팀 구성·운영\n- (공공 AX 혁신지원) 신뢰 기반의 범정부 인공지능 전환(AX) 확산을\n위해 의료·복지·납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프라이버시\n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26~)\n\n-- 18 of 31 --\n\n- 14 -\n< ｢공공 AX 혁신지원 헬프데스크｣ 개요 >\n대상 ▸AI 신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여부가 불확실한 정부부처·공공기관\n- ①기관 신청 또는 ②타 기관 공공 AX 과제 중 프라이버시 이슈 예상 사업 선제 발굴·지원\n지원\n방안\n▸기관별 서비스 구조, 개인정보 처리 흐름, 프라이버시 리스크 요인 분석을 토대로,\n▴적극적 법령해석, ▴원스톱 가명처리, ▴사전적정성 검토, ▴샌드박스(규제 특례) 등 연계\n※ 과기정통부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AI 고도화 관련 사전적정성 검토(3.11. 의결)\n- 부처·기관이 공공 AX 추진시 기획·설계 단계부터 스스로 리스크를 식별하고\n경감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AX 프라이버시 점검도구 제공(‘26~)\n□ (민관 예방협의체 운영) 위협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피해를 최소화\n하기 위한 개인정보 위협 조기경보 연락체계(EWS)*를 구축·운영\n<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라이프 사이클 >\n구분 사고 예방 단계 사고 발생 단계 사고 사후관리 단계\n목적 사고 방지 사고 감지·대응, 확산 방지 피해복구, 재발방지\n활동\n• EWS 운영, 모니터링\n• 보안 정책 수립·이행\n• 교육, 취약점 점검 등\n• 이상징후 탐지·차단\n• 긴급 대응\n• 영향 파악, 신고·통지\n• 정보주체 피해 지원\n• 사고 원인 분석·개선\n•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n○ (위협 정보 전파) 개인정보 관련 국내·외 서비스·기술 동향, 침해·\n유출 등 사고 동향(원인·기법) 등 위협 트렌드를 신속하게 전파하여\n민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상시)\n※ CPO협의회 등 협·단체와 위협정보를 전파·공유하는 핫라인을 운영하고, 자체 점검을\n통해 유사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 및 조치 유도\n○ (위협 정보 점검) 확인된 위협 트렌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ISMS-P 인증,\n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의 중점 점검항목에 추가 반영(상시)\n※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유출 사고대응, 안전조치 가이드에도 활용\n\n-- 19 of 31 --\n\n- 15 -\n전략 2. 자발적 보안·보호 투자 조기 확대 유도\n< 기 본 방 향 >\n◈ 인센티브 재설계를 통해 법적 최소기준 준수를 넘어 PbD 원칙을 반영하고\n기업의 능동적 투자 유도\n◈ CEO·CPO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경영 환경 조성\n1 인센티브 재설계로 능동적 보호투자 유도\n□ (PbD 원칙 내재화) 서비스 기획·설계·개발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n기본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을 법제화(‘26~)\n※ Privacy by Design and by Default :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n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n※ 개정방향(안, §3)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기본값 보호’로 확장하고(제6항), 서비스·\n시스템 기획 단계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른 설계 의무 신설(제9항)\n※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에 PbD 원칙 반영도 검토\n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n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n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별도 설정이 없는 한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외 개인\n정보가 수집, 처리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기본 설정을 구현하여야 한다.\n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서비스·시스템의 기획 단계에서 개인정보\n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설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n○ (원칙 적용지원) 기획･설계시 참조 안내서·점검도구·우수사례 보급,\n개인정보 관련 평가·인증 기준*에 반영 등 PbD 안착 유도(‘27~)\n* CPO 기획단계 검토 및 의견반영, 설계 단계에서 PbD 적용 등을 ISMS-P,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반영\n※ 처리단계별 개인정보 최소화,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대신 익명화 조치 등 개인정보\n생애주기별 위험 감소조치의 구체적 방안을 안내서로 개발\n○ (기본설정 점검) 웹·앱 기본설정이 PbD 원칙에 부합*하는지 점검·개선(‘26)\n* 선택동의, AI 학습에 활용 등은 ‘동의 비활성화’를 기본설정으로 하였는지 점검·개선\n○ (PbD 인증제 도입·확산) PbD 인증제 시범대상을 중소기업 활용\n솔루션*까지 확대 및 인증제 법적 근거 마련 추진(‘26~)\n* 근태관리 솔루션(안면인식), 보안솔루션(암호화 등), 셀러툴 등 개인정보 처리 자동화 도구\n\n-- 20 of 31 --\n\n- 16 -\n□ (인센티브 개편) 사고 발생시 형식적 보호 노력에 따른 제재 감경이 아닌,\n실효적 보호수준 확보시 제재 완화를 통해 예방 투자 유도\n○ (과징금 재설계) 설계부터 사고대응까지 위험 감소를 위한 투자노력시,\n인센티브 부여 등 보호투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체계 정비(‘26.9)\n* 보호 관련 인력·예산 외 지속적 보호활동 실행 결과 등으로 투자노력 확인시 감경\n- 전문성 등이 부족한 중소·영세사업자의 경미한 법 위반은 기술지원\n등을 통한 위반행위 시정으로 처분을 경감하도록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n실질적 보호투자 유도\n□ (실효적 보호, 복원력 확보) 기업은 개인정보 특성·환경의 위험요인을\n사전진단·조치, 사고대응·피해최소화 등 전주기 보호* 강화(’26~)\n*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 및 사고 위험 속에서 위험 식별, 예방·통제, 탐지·대응,\n복구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지속 유지·개선\n○ 위험분석과 연계하여 안전조치 기준에 최소권한 부여, 지속적 신뢰\n검증·제어 등을 추가하고, 과징금 감경시 반영 추진(’26~)\n< 참고: 전주기 보호를 위한 추가 보호조치(예시) >\n설계 : PbD 운영: Zero-trust 대응·회복\n•(Privacy by Default)\n보호 기본값 설정\n•(영향평가)\n추가적 PIA 수행·지속 관리\n•(다크패턴 방지) 공정한 UI/UX,\n본질적 통제권 보장 등\n•(접근통제) RBAC 기반 최소권한\n부여, 데이터 단위 접근통제\n•(인증) 추가적 MFA, FIDO\n기반 인증, 지속적 인증·검증\n•(데이터 보호) 추가적 암호화,\n대규모 다운로드 통제 등\n•(모의훈련(해킹)) 취약점\n신고·조치·공개(CVD/VDP)\n•(외부점검) 보안진단, 인증 등\n•(지속 점검) 상황기반\n이상행위 분석 및 차단\n•(훈련) 위기상황 대응 훈련\n\n-- 21 of 31 --\n\n- 17 -\n2 CEO·CPO 중심 보호 책임경영 강화 유도\n□ (대기업 책임경영) ESG평가 등에 지표로 반영 등 보호 책임경영 유도\n※ 공공기관용 ESG 가이드라인, 민간 ESG 평가자료로 일부 반영 중\n○ (CEO 책임, CPO 역할) CEO는 보호 인력·예산 지원 등 실효적 관리 의무,\nCPO는 자원확보 권한 외 주요사항 이사회 보고와 지정신고 의무 부여(‘26.9.)\n< 참고: CEO/CPO 책임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n제30조의3(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n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충분한\n예산의 지원 등 총괄적인 관리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n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③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이사회(법인인 경우로 한정\n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을 거칠 것\n2. 보호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n사항을 신고할 것\n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2.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관리 및 예산의 확보\n3. 사업주 또는 대표자 및 이사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n○ (보호활동 공개) ’정보보호 공시‘에 개인정보 보호활동 포함 유도(’27)\n* (정보보호 공시) 투자, CPO 등 인력, 인증·평가, 보호활동(정책, 사고대응체계, 인식제고 등)\n※ 공개(안) : 추가 보호조치 내역, CPO의 내부통제 점검 결과, 이사회 보고현황 등\n※ 안전분야의 KSCI와 유사한 성숙도 평가 모델 도입·공개 방안도 연구·도입 추진\n□ (중소기업 지원) 법 준수, 사고복구 지원 등 중소사업자 보호수준 향상 유도\n○ (구독형 컨설팅)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CPO 대신 전문가가 점검·\n조치 및 사고 대응을 지원하는 구독 컨설팅 서비스 도입 추진(’26~)\n* 대상, 방식, 서비스의 CPO 대체 효력 등 제도화 방안을 우선 연구 후 단계적 확대 검토\n※ 방안 연구(’26), 서비스 시범운영(‘27-’28), 제도화(‘28~)\n○ (기술 지원) 소기업 등의 사고시 추가 유출 및 피해확산 방지 대응,\n사고후 내부관리체계 개선, 재발방지 조치 등 지원체계 확립(’26~)\n※ KISA와 사고대응 지원팀 구성·운영 방안 마련·지원 추진\n\n-- 22 of 31 --\n\n- 18 -\n○ (선제적 안전조치 지원) 중소사업자* 대상으로 최소한의 안전성\n확보조치 마련 여부를 서면·현장진단, 맞춤형 개선조치 안내(‘26~)\n* ’26년은 60개 중소사업자 대상 시범 수행, 예산확보 후 점검대상‧지원범위 확대\n□ (공공부문 역량 확충 및 책임성 강화) 상시적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n인적‧물적 보강을 추진하고,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 구조 강화\n○ (인력·재원 확충) 처리 규모‧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기관 유형별\n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및 재원** 확보 지원(관계부처협의, ’26.上)\n* (공공시스템운영기관) 공공시스템 전담인력 확충, (그 외 기관) 임직원 수, 시스템 수,\n개인정보 처리 중요도, 산하‧소속기관 수 등 기관 특성에 맞는 인력규모 검토\n** 예산 확충 필요 주요 항목 : 취약점 점검,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등\n○ (보호수준평가 내실화) 유출사고 패널티를 강화하고 선제적 예방 지표를\n신설하여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실시(‘26)\n※ ① 유출 등 사고 시(10점→20점), 처분 시(3점→5점) 감점 확대\n② 모의해킹을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예방과 대응 노력‘ 지표 신설\n- ’개인정보 보호의 날‘ 등과 연계하여 우수기관·직원 포상 추진\n◈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수준 및 개인정보\n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역량 향상 도모 (보호법 §11의2)\n* (평가 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교육행정기관 등 1,450여개\n○ (전담공무원 육성) 개인정보 보호 역량 제고를 위해 관련 직렬·직류\n시험에 개인정보보호 과목 추가* 또는 관련 과목에 내용 확대 추진\n* 현행 5급·7급 공채 정보보호 직류 시험 과목은 정보보호 관리, 네트워크 보안,\n소프트웨어 공학, 정보시스템 보안 등 정보보호 일반에 관한 지식 위주로 평가\n-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동시에 사고 책임 부담이 큰 고위험 업무로\n기피되는 개인정보보호 직무에 대한 처우 개선 추진*\n* 전문역량 축적 및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전문교육 확대, 직무수당 지급 등 추진\n* 다수부처 공동 직제개정, 전문직 공무원 정원 통합관리 방안 등 개인정보 보호\n전담인력 역량 강화 추진\n\n-- 23 of 31 --\n\n- 19 -\n전략 3.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 활성화\n< 기 본 방 향 >\n◈ AI 혁신기반인 보호기술 R&D,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경쟁력 제고\n◈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개인정보위 기술 대응역량 강화\n1 보안·보호기술 산업생태계 경쟁력 제고\n□ (공급망 관리) 대량의 개인정보가 집중되는 SaaS·전문수탁자 등에\n대한 고강도 점검 및 조치를 유도하여 복합적 공급망 구조 속 책임\n소재 불명확*에 따른 보호조치 공백 방지\n* 본사·수탁사·협력사, 클라우드·SaaS사업자, 플랫폼·벤더사 등 다수 당사자 간 책임 불명확\n○ SaaS·전문수탁자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여하는 공급망 내 다수\n사업자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유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26~)\n○ 클라우드·플랫폼 등 분야별 특성에 맞게 PbD 원칙을 준수할 수\n있도록 처리자와 사업자 준수 사항 등을 가이드로 개발(‘26~)\n* (예 : 클라우드) 사업자 간 책임 범위 명확화(재수탁자 사전승인·통제 등 공급망\n전체의 책임추적성), 설정 오류 탐지·관리, 개인정보의 지리적 위치와 접근경로 식별,\n파기 결과 확인, API 생애주기 점검·관리 등\n○ 전자문서·결재, EMR 등 분야별 전문수탁사, SaaS 사업자, 개발사와\n같은 협력업체 등 점검·관리방안 마련·이행(‘26~)\n□ (예방·보호 기술) AI 학습·서비스시 개인정보 침해위협을 방지할 수\n있는 예방형 개인정보 보호 기술(PET*) 연구개발\n* PET(Privacy Enhancing Technology) : 데이터 가명ž익명처리, 동형암호, 합성데이터,\n분산컴퓨팅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n○ (PETs) 개인정보 익명처리 고도화 기술,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경감\n기술 등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추진(’26~‘28)\n\n-- 24 of 31 --\n\n- 20 -\n- ‘우수 개인정보 보호 기술의 확산 촉진 및 산업계 상생 협력 강화\n등을 위한 ‘가칭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대상’ 신설 추진(’26~)\n< ‘26년 개인정보 보호기술 R&D 현황 >\n연번 세부사업명 주요내용\n1 개인정보 안전활용\n선도기술 개발\n• 합성데이터, 가명처리, 딥페이크 예방 기술 등 원본데이터\n안전활용 기술 개발\n• AI 모델 프라이버시 리스크 경감기술 개발\n2 글로벌 개인정보보호\n표준 개발\n• 개인정보 표준기술 개발, 국제표준화 추진\n• 개인정보 기술 표준화 생태계 구성 및 표준확산 등 사업화 지원\n3\n신뢰기반의 AI\n개인정보 보호‧활용\n기술개발\n• 생성형 AI 모델 프라이버시 취약성 평가, 멀티모달형 AI 기반\n개인정보 탐지 추적 및 비식별화 기술 개발\n○ (가명정보 활성화) 가명처리도 위험도 판단 기준 표준화, 절차·서류\n부담 간소화를 통해 AI 환경에 맞는 효과적인 가명정보 활용 촉진\n※ 가명정보 제도: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하여 가명처리하면 동의 없이도 AI 학습 등\n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n○ (예방 R&D 기획) AI 환경에서 유출·불법유통, 오남용 등을 사전\n차단하는 전주기 안심 예방기술* 등 R&D 로드맵 마련·개발(’26년~)\n* (예) 선택적 언러닝 기술, 보이스피싱·딥페이크 2차 피해방지 등 예방형 안전기술 연구 등\n< 미래 위협 대비 개인정보 보호 기술 기획(안, 예시) >\n위협 요인 대응 기술\n다크웹 상 개인정보\n불법유통\n• 글로벌 다크웹 개인정보 유출 정황 수집·분석\n• 서비스/공급 주체 단위 공급망 위험지수 산출 및 대응\nAgentic AI 기반 머신러닝\n프라이버시 침해\n• AI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흔적을 제거하는 선택적 머신\n언러닝/삭제·폐기 및 증명·검증 기술 개발\n□ (산업별 보호지표 신설) 의료·여가·제조 등 산업 분야별 평가·인증제도,\n지원사업 등에 개인정보 보호 지표 신설 또는 강화 추진\n○ 산업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평가·인증 지표를\n소관 부처와 협의·마련하고,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적용\n※ (예시) EMR 인증, 어린이집 인증, 가정용 청소로봇 기준 등\n※ 개인정보 보호지표를 추가 반영한 인증에 “개인정보 강화인증 마크(예, +P)” 부여\n\n-- 25 of 31 --\n\n- 21 -\n2 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n□ (석·박사, 인재양성) 보호‧활용 기술 및 법제‧경영 등 다학제적 역량을\n갖춰 산업 현장의 문제해결이 가능한 전문인력(석·박사급) 양성\n○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예방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n대학 내 개인정보보호 학과 개설 및 인재양성 등을 순차적 확대 추진(’26~)\n○ 개인정보보호학과, 컴퓨터공학과 등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 개인\n정보보호 교육과정(안)‘을 학회 등과 연구·개발(’26~)\n□ (직무기반 교육) 직무, 역할 맞춤형 실무 교육프로그램 설계·운영(’27~)\n< 교육 프로그램(안) >\n직 무 교육 대상 교육 내용 예시\n정책·관리 CPO, 법무, 정책 담당자\n• 개인정보보호법/GDPR/OECD 프레임워크\n• 내부통제 설계, 리스크 기반 정책 설계\n• ESG+공시+투자 연계방안\n운영·점검 실무 담당자, ISMS-P 담당\n• 개인정보 처리 흐름 매핑\n• 접근통제, 로그관리, 보관/파기체계\n• 위/수탁 관리, 점검 대응 및 개선조치\n개발·운영 개발자, 보안 엔지니어,\nAI/데이터 담당\n• PbD 설계 방법론\n• 제로 트러스트 기반 개인정보 보호\n• 데이터 최소화, 가명·익명처리, 암호화 설계\n• API/클라우드/AI데이터 보호 구조\n리스크·대응 CISO, 보안팀, 사고대응 조직 • 유출 원인·사례 분석\n• 사고 대응 프로세스 설계\n□ (자격 제도) 정보보안 일반과 구분되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인재\n양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자격‘ 제도* 도입\n* 개인정보 법·제도 지식, 정보보호·활용 실무 기술, PbD 관점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 목적\n※ 관리체계·법제도 관련 자격 외에 PbD 엔지니어링 전문 자격도 검토(IAPP의 CIPT)\n※ (추진일정) 자격 운영방안 마련(‘26년) → 자격 설계(‘27~‘28년) → 공인 민간자격\n지정 또는 국가자격증 신설(‘29년)\n[참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간자격 운영 현황\n현재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공인 민간자격은 ’영상정보관리사‘ 1건 존재, 127개의\n등록 민간자격 운영중(’‘22년 기준, 신규 취득자가 존재하는 자격은 5개)\n개인정보관리사(CPPG), 개인정보취급사(CPPF), 개인정보보호사, 개인정보보호법 교육강사 등\n\n-- 26 of 31 --\n\n- 22 -\n3 신기술 대응·감독 역량 강화\n□ (기술분석센터 구축) 침해 요인의 선제적 해소를 위해 신기술 기반 제품·\n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분석하는 기술분석센터 구축·운영\n○ 서비스·제품 등을 직접 설치·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처리흐름과 침해\n위협 요인을 분석하는 플랫폼 개발 및 전문인력 확충(~’26.12월)\n* AI, IoT 등 신기술 분야별 분석 전문인력 채용(4명, ‘26)\n○ 웹·앱, IoT기기, AI서비스 등 신기술 실증분석으로 침해위협 요인조치\n유도, 신기술 개인정보 영향분석·기술개발 가이드 등 개발·배포(’26~)\n< ‘26년 분야별 세부분석 대상 및 내용 >\nAgentic AI 웹·앱 카메라 영상 기반 IoT\n과다 수집, 외부 전송,\n로그 등에 개인정보 포함 등\n행태정보 등 과도한\n개인정보 수집 여부\n영상·음성 등 개인정보\n처리흐름, 암호화 여부 등\n○ 중·장기적으로 예방형 보호기술 R&D 지원, 중소기업용 침해위협,\n보호기술 성능 등 검증환경으로 개방·활용 등 발전 도모*(’28~)\n* 미래 기술이 개인정보에 미칠 영향 분석 등 ‘기술분석센터 기능 발전방안’ 마련(~12월)\n※ 발전방안 연구(‘26), 역할·기능 확대 추진(’27~)\n[참고] 프랑스 개인정보감독기관(CNIL)의 디지털혁신연구소(LINC)\n(역할) 프라이버시 보호기술 동향 모니터링, 기술분석 및 검증, PbD 기술개발 지원 등\n(주요성과) IoT기기·블록체인·웹쿠키 등의 데이터 흐름 및 보호 수준 분석, 스마트폰의\n데이터 분석, AI 관련 알고리즘 투명성 및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적용방안 마련 등\n□ (디지털포렌식 센터) 대규모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유출사고 조사 시\n핵심 증거를 신속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렌식 랩 신규 구축(~‘25)\n○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증거물 관리를 위한 전문장비 도입 등 환경 조성,\n전문인력(분석관) 확보 및 기술교육을 통한 포렌식 역량 강화(’26~)\n○ IT 환경 변화에 따라 IoT, 피지컬 AI 등 다양한 시스템의 디지털\n증거도 확보할 수 있도록 포렌식 랩 고도화 추진(‘28~)\n\n-- 27 of 31 --\n\n- 23 -\n전략 4. 국민이 체감하는 신뢰 문화 조성\n< 기 본 방 향 >\n◈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 법 준수나 사후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n일상에서 체감하고 업무 전 과정에서 실천하는 사회적 규범으로 정착\n◈ 기본 소양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사회 전분야 전문교육을 병행\n1 대상별 맞춤형 교육 확대\n□ (실무형 교육 강화) 처리자·책임자·개발자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n사례 기반, 직무 기반 교육 확대(’26~)\n○ (처리자) 단순 법령 전달식이 아닌 최신 유출·오남용 및 처분 사례,\nAI 서비스 도입 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사례중심, 현장 교육 확대\n※ [공공] 나라배움터 등 사이버 교육센터 내 교육콘텐츠 배포 및 직원 교육 실시\n[민간] ’개인정보배움터’(edu.privacy.go.kr)를 통한 온라인 교육 제공중\n○ (책임자) CPO 대상 교육은 법·제도 뿐만 아니라 내부 통제, 사고 대응,\n위험 평가 등 실무응용 및 의사결정 역량 강화 중심으로 운영*\n* 법 준수를 위한 CPO 책임, CPO가 점검해야 할 주요항목, 주요 사고사례, 사고\n시나리오별 대응 절차·방안 등 정보공유 방안도 마련·이행\n○ (개발자) 서비스 기획·설계·개발 시 유의사항 중심으로 교육 컨텐츠\n개발 및 민간기업(우아한형제들 등) 개발자 교육에 반영 추진\n- 개발시부터 개인정보 보호가 내재화되도록 PbD 원칙 준수, 시큐어\n코딩, 오픈소스 주의사항, 다크패턴 등 UI/UX 주의 사항 등 교육\n※ (예비 창업자) 창업진흥원·지자체 등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보호 교육 확대\n○ (발주담당자) 시스템 담당자 등이 알아야 할 PbD 기반 개발, 처리흐름\n분석 및 영향평가·위험조치, AI·AX 도입시 유의사항* 등 집중교육\n* 개인정보 생애주기별 고려사항, 비식별화 조치, RBAC 기반 접근권한 최소화 방안 등\n\n-- 28 of 31 --\n\n- 24 -\n□ (정보주체 생애주기 교육) 아동·청소년 및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으로\n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 추진\n< 대상별 교육 내용(안) >\n대 상 교육 내용 예시\n아동·청소년\n• 앱 권한, 위치정보, 사진·영상 SNS 공유, 계정 보안, 딥페이크 ·\n사칭 등 디지털 환경에 맞춘 생활형 교육\n• 초·중·고 연계 교육 및 찾아가는 보호 교육 등\n청년·성인 • 구직, 금융, 쇼핑, 플랫폼 이용, 생성형 AI 활용 과정에서의\n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방법 안내\n고령층·장애인 등\n디지털 취약 계층 • 쉬운 언어, 방문형·체험형 교육, 피해예방 중심 콘텐츠 확대\n□ (AI 프라이버시 인식 제고) AI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발생\n가능한 주요 프라이버시 이슈 관련 이해를 돕는 정책자료* 마련·배포\n* 안전한 AI서비스 이용방법 및 권리 행사 절차 등 실질적인 행동지침 마련·안내\n※ AI학습에 이용자 데이터 활용에 대한 동의, 마케팅·정보추천 동의 등 선택시 주의사항 등\n※ 사업자 대상 AI 교육과정에 처리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필수 반영\n2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 조성\n□ (처리방침 개선) 처리방침의 적정성, 접근성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n수준 등을 평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수준 개선 유도\n○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대규모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처리하거나, 신기술\n기반 서비스 제공하는 등 집중점검이 필요한 분야* 중심으로 평가 실시\n* (26년) 공공앱, 대학교, 해외명품브랜드, 채용플랫폼, 만남중개서비스, 프랜차이즈, 팬덤플랫폼 등\n- 처리방침 우수사례 확산, 작성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자율적 개선 유도\n※ ‘AI기반 개인정보 처리방침 통합 지원 플랫폼(가칭)’ 구축을 추진하여 일반 개인정\n보처리자 대상 처리방침 작성 지원, 간이점검 등 지원 추진\n○ 아동·청소년,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n‘알기 쉬운 처리방침’을 평가*하여 처리방침의 투명성·가독성 제고\n* 예: 알기 쉬운 처리방침 보유 여부,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처리방침 작성 여부\n\n-- 29 of 31 --\n\n- 25 -\n□ (신뢰 저해 관행 개선) 일상 서비스에 대해 과잉수집, 선택권 왜곡,\n철회 방해, 불명확 고지 등 신뢰저해 요소를 점검하여 개선 유도\n○ (민관 협업) CPO 협의회 협업, 분야별 자율개선 활동과 연계하여\n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앱·서비스 설정 안내 등 개선\n○ (주제별 사례 전파) 생활 속 오·남용, 유출사례 및 분야별 개인정보\n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n□ (아동‧청소년 보호법제 개선) 권리행사 역량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의\n특성 및 침해 요소를 고려한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 개선 추진\n※ (주요추진내용) 보호 대상 확대((기존)14세→(개선)19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제도\n사각지대 해소 및 동의의무 합리화, 디지털 잊힐권리 법제화, 자동화된 결정 제한 등\n□ (신뢰 문화 조성) 반복되는 유출사고로 누적된 정보주체의 무능감·\n피로감을 회복하기 위해 ‘(가칭)개인정보 신뢰 조성 캠페인’ 추진\n○ (참여형 캠페인) ‘개인정보 보호 주간’과 연계하여 국민·기업이 참여\n하는 범국가적 보호 캠페인 등 자율적 보호문화 확산 도모\n* 기념식 개최일이 포함된 9.29.(화)~10.3.(금)까지를 ‘개인정보 보호주간’으로 운영\n※ ‘개인정보 디톡스’ 집중기간 운영, ‘나만의 개인정보 보안 꿀팁’ 숏폼 콘테스트‘,\n’정보주체 개인정보 실천 서약‘ 등 온·오프라인 참여형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진행\n○ (생활속 실천) 부처·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n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홍보 활동* 연중 실시\n* ATM기기 보호수칙 안내, 지하철·역사 내 홍보, 공문하단 개인정보 보호 슬로건 게시 등\n※ 아동·청소년 대상 초·중·고 연계 교육, 노인·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보호 교육’도 지속 추진\n- ‘개인정보 보호의 날’*(매년 9.30.) 개최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n*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3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기념일로 지정\n\n-- 30 of 31 --\n\nⅤ. 과제별 추진일정\n주요 추진과제 추진일정 관련\n부처 ’26上 ’26下 ’27 ‘28 ‘29~\n(전략1. 보호체계) 위험 기반(Risk-based) 예방관리체계 구축·운영\nㅇ 고·중·저 위험군 점검·관리 정기·수시 점검, 합동점검 개인정보위\n각 부처\nㅇ 신기술, 사회적 이슈 실태점검 공급망 및 사회적 이슈 점검계획 수립·점검 개인정보위\nㅇ 기초 위험지도 작성 방안 마련 위험지도 구축·확산 개인정보위\nㅇ ISMS-P 인증 실질화 의무화 대상 단계적 확대(’27.7월~) 개인정보위\n과기정통부\nㅇ 안전성 확보조치, 영향평가 등 개선 방안 마련 일부 적용(선택) 전면 적용 개인정보위\nㅇ 국외이전 영향평가 도입 도입방안 연구 제도 도입 개인정보위\nㅇ 범부처·민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협의체, 조기경보 연락체계 운영(수시)\n개인정보위\n과기부,국정원\n각 부처\n(전략2. 예방투자) 자발적 보안·보호 투자 조기 확대 유도\nㅇ PbD 원칙, 인증제 도입 · 확산 보호법 개정안 마련·개정, 인증대상 확대 개인정보위\nㅇ 과징금체계 등 인센티브 재설계 시행령 개정 - 개인정보위\nㅇ CEO 책임경영 및 CPO 독립성 강화 CPO 이사회 의결절차 및 신고의무 도입 개인정보위\nㅇ 개인정보 보호 활동 공개 개인정보 보호활동 공개\n방안 마련 운영/확대 개인정보위\n과기정통부\nㅇ ‘구독형 컨설팅’ 등 사업자 지원 제도 방안 마련 시범 운영, 제도화 추진 개인정보위\nㅇ 공공부문 역량 확충 필요 예산·인력 기준 산정\n관계부처 협의 부처 인력·예산확보 지원\n개인정보위\n행안부\n기획처\n재경부\n(전략3. 산업기반) 개인정보 보호 산업 기반 활성화\nㅇ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PET) R&D R&D 로드맵 수립 연구개발/실증 개인정보위\nㅇ 공급망 이슈 점검 계획 수립/ 점검, 법적 근거 마련, 가이드 개발 개인정보위\nㅇ 교육프로그램 등 전문인력 양성 석·박사 과정 개설 운영/개선 개인정보위\nㅇ 자격제도 신설 자격 운영방안 마련 자격설계 등 검토 자격 신설 개인정보위\nㅇ 기술분석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분석센터 구축 분석센터 운영, 기능확대 개인정보위\n(전략4. 국민인식) 국민이 체감하는 신뢰 문화 조성\nㅇ 대상별 교육 확대 대상별 과정 설계 운영/확산 개인정보위\nㅇ 처리방침 개선 평가 실시 및 미흡기업·기관 이행점검 개인정보위\nㅇ 관행 점검·개선 및 사례 전파 다크패턴 점검 주제별 사례 전파 개인정보위\nㅇ 아동·청소년 보호법제 개선 법 개정 법령 개정 후속조치 개인정보위\nㅇ 신뢰문화 조성 캠페인 확산 캠페인 기획 연중 캠페인 실시/개선 개인정보위\n\n-- 31 of 31 --\n\n[첨부: (별첨4) 공공소각시설 조기확충 방안★.pdf]\n비상경제본부 회의 겸\n경제관계장관회의 겸\n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n26-15-4\n(공개)\n공공소각시설 조기확충 방안\n2026. 5. 22.\n관 계 부 처 합 동\n\n-- 1 of 7 --\n\n1 추진배경\n□ [직매립금지] 수도권(’26.1.1.~)은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지 않고,\n소각･재활용 이후의 잔재물만 매립 中(수도권 外 : ’30.1.1.~)\n※ (목적)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제고를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nㅇ [수도권] 생활폐기물 발생량 전량을 적정 처리 중이나,\n소각시설이 부족한 지방정부는 과도기적으로 민간위탁 처리 병행\n- 일부는 수도권 外에서 처리 → 폐기물 이동에 따른 지역 갈등 유발\nㅇ [수도권 外] ‘30년부터 시행 예정이나 소각시설 확충 필요 지방정부 多\n※ ’24년 기준 약 502만톤 발생 → 소각 53%(264만톤), 매립 25%(126만톤), 재활용 22%(112만톤) 처리\n2 조기 확충방안\n◇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 소요 (행정절차 + 주민반대)\n→ 행정절차 신속진행으로 최대 3년 6개월 단축 (11년8개월→8년2개월)\n□ [입지선정 기간단축] 동일 부지 내 증설은 입지선정위원회(구성* 要)\n동의 대신 旣 운영 중인 주민지원협의체(상설) 의결로 허용**\n* 별도 구성에 6개월 이상 소요 **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26.9)\nㅇ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他 지역 폐기물 대상 추가 징수액) 인상\n(10%→20%)을 통한 주민지원기금 추가 확보로 주민수용성 제고\n□ [사업변동 최소화] 사업내용(시설용량, 소요비용 등)을 최초부터 명확히\n확정할 수 있도록 표준화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에 제공\n* (시설용량) 검토기관(KDI) 기준 고려하여 인구수 예측방법 등 시설용량 산정식 표준화\n(소요비용) 계획수립 단계부터 인허가 용역(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n지하안전평가 등) 비용 등이 적정 반영되도록 표준내역 제공\n⇨ 안정적인 직매립금지 시행을 위해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要\n\n-- 2 of 7 --\n\n□ [절차 간소화]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설계적정성 검토 간소화** 등\n* ’30년 전국 시행 대비 소각시설 조기 확충 필요성을 고려하여 5년간 협의 면제 추진\n**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 설계적정성 검토(통상 6개월 소요) 단축(3회 → 2회, ’26.5~)\n□ [인센티브 확대] 국고 지원 대상 확대(기존 설치비 + 시설 철거비, 부지매입비 등)\n□ [우선지원] 설계·시공 일괄입찰사업(턴키), 정액지원사업* 등\n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짧은 방식의 시설확충 사업을 우선 지원\n* 국고 지원액이 고정되어 총사업비 관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업기간 단축 효과 有,\n지자체 참여 독려를 위해 정액지원사업 보조율 확대 추진 병행\n< 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 단축 세부내용 >\n3 조치계획\n□ [사업 관리]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기후부, 지자체, 환경공단, 전문가)\n운영으로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밀착 지원(’26.1~, 상시)\nㅇ 확충지원단 內 환경영향평가 사전검토단을 운영하고(‘26.4~),\n기후부 소관 인허가(환경영향평가, 통합환경인허가) 時 우선 검토\n□ [신속 추진] 사업계획이 구체화 된 소각시설(20개)을 대상으로\n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면제·간소화 추진(’26.5~)\n※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면제\n설치사업 절차 주요 단축방안 소요기간(3년6개월 단축)\n사업구상\n입지선정\n▸동일부지 內 증설사업 절차 합리화\n▸전략환경평가 우선 검토 및 집중 관리\n▸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 인상\n30개월 → 18개월\n(△12개월)\n기본계획\n행정절차\n▸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 표준지침 및\n총사업비 표준내역 마련\n▸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n38개월 → 27개월\n(△11개월)\n설계 ▸설계, 각종 인허가 동시 진행\n▸설계적정성 검토 신속 진행\n24개월 → 17개월\n(△7개월)\n공사 ▸공사기간 단축(설비 동시·사전제작 등) 48개월 → 36개월\n(△12개월)\n\n-- 3 of 7 --\n\n별지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계획\n[ 수도권 5개소 ]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n▸위 치: 경기 구리시 왕숙천로 49\n▸사업기간: ‘23년~’29년\n▸사업방식: 재정\n▸총사업비: 742억원\n(국 281 지방 281, 기타 180)\n▸사업규모: 소각시설 200톤/일\n▸추진일정\n일 정 내 용\n‘23.12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n‘24.6~‘24.11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n‘27.1~’27.12 기본 및 실시설계\n‘27.12 설치계획 승인\n‘28.1~’29.12 공사 추진\n김포시 친환경자원화센터 조성사업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n▸위치: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797번지\n▸사업기간: ‘22년~’30년\n▸사업방식: 재정\n▸총사업비: 4,422억원\n(국 1,896 지방 1,896, 기타 630)\n▸사업규모: 소각시설 600톤/일\n▸추진일정\n일 정 내 용\n‘22.8~‘24.12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n‘26.5~’26.12 예타 면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n‘27.6~’27.11 기본 및 실시설계\n‘27.10~’27.11 설치계획 승인\n‘27.12~’30.11 공사 추진\n▸위치: 경기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122\n▸사업기간: ‘23년~’30년\n▸사업방식: 재정\n▸총사업비: 7,216억원\n(국 1,738, 지방 4,928, 기타 550)\n▸사업규모: 소각시설 500톤/일\n▸추진일정\n일 정 내 용\n‘24.3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n‘26.1~’26.10 예타 면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n‘26.12~’28.6 기본 및 실시설계\n‘28.1 설치계획 승인\n‘28.1~’30.12 공사 추진\n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n▸위치: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1778-56\n▸사업기간: ‘24년~’30년\n▸사업방식: 재정\n▸총사업비: 2,056억원\n(국 505, 지방 1,216, 기타 335)\n▸사업규모: 소각시설 230톤/일\n▸추진일정\n일 정 내 용\n‘24.1~’25.11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n‘24.9~‘25.11 예타 면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n‘27.1~‘27.12 기본 및 실시설계\n‘27.12 설치계획 승인\n‘28.1~‘30.12 공사 추진\n▸위치: 경기 과천시 구리안로 177\n▸사업기간: ‘18년~’29년\n▸사업방식: 재정\n▸총사업비: 1,130억원\n(국 141, 지방 659, 기타 330)\n▸사업규모: 소각시설 100톤/일\n▸추진일정\n일 정 내 용\n‘21.3~‘25.6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n‘25.9~’26.12 기본 및 실시설계\n‘27.3 설치계획 승인\n‘27.5~’29.12 공사 추진\n\n-- 4 of 7 --\n\n[ 호남권 6개소 ]\n고흥군 도양읍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장성군 소각시설 설치사업\n▸위치: 전남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산424\n▸사업기간: ‘21년~’29년\n▸사업방식: 재정\n▸총사업비: 289억원\n(국 34, 지방 255)\n▸사업규모: 소각시설 30톤/일\n▸추진일정\n일 정 내 용\n‘21.4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n‘24.9~’25.12 기본 및 실시설계\n‘26.9~’29.4 공사 추진\n▸위치: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산34-10\n▸사업기간: ‘22년~’29년\n▸사업방식: 재정\n▸총사업비: 426억원\n(국 106, 지방 320)\n▸사업규모: 소각시설 60톤/일\n▸추진일정\n일 정 내 용\n‘22.12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n‘25.12~’27.2 기본 및 실시설계\n‘27.9 설치계획 승인\n‘27.9~’29.8 공사 추진\n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 완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n▸위치: 전남 영암군 군서면 녹색환경길 374번지\n▸사업기간: ‘21년~’30년\n▸사업방식: 민자(시행사 미정)\n▸총사업비: 711억원\n(국 192, 지방 155, 민간 364)\n▸사업규모: 소각시설 50톤/일 등\n▸추진일정\n일 정 내 용\n‘21.11 민투사업 제안서 접수\n‘25.9 민투사업 적격성 검토\n‘26.7~’26.10 제3자공고 및 사업시행자 선정\n‘26.11~’27.10 실시설계 및 승인\n‘27.10.~‘30.3. 공사 추진\n▸위치: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189-735\n▸사업기간: ‘26년~’30년\n▸사업방식: 민자(시행사 미정)\n▸총사업비: 607억원\n(국182, 지방127, 민자 298)\n▸사업규모: 소각시설 45톤/일 등\n▸추진일정\n일 정 내 용\n‘26.4~‘26.11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n‘26.12~’27.2 제3자공고 및 사업시행자 선정\n‘27.3~‘27.11 실시설계 및 승인\n‘28.1~’29.12 공사 추진\n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소각)시설 건립사업 담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n▸위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625\n▸사업기간: ‘23년~’30년\n▸사업방식: 재정\n▸총사업비: 3,353억원\n(국 1,526, 지방 1,827)\n▸사업규모: 소각시설 550톤/일\n▸추진일정\n일 정 내 용\n‘21.3~‘25.10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n‘26.1~’26.12 예타 면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n‘27.1~’27.12 기본 및 실시설계\n‘28.1 설치계획 승인\n‘28.1~’30.12 공사 추진\n▸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태봉로 228-73\n▸사업기간: ‘21년~’30년\n▸사업방식: 재정\n▸총사업비: 433억원\n(국 110, 지방 256)\n▸사업규모: 소각시설 60톤/일\n▸추진일정\n일 정 내 용\n‘25.10~’26.3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n‘26.12~’27.12 기본 및 실시설계\n‘27.12 설치계획 승인\n‘27.12~’30.12 공사 추진\n\n-- 5 of 7 --\n\n[ 충청권 4개소 ]\n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n▸위치: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성종두담길 21\n▸사업기간: ‘21년~’28년\n▸사업방식: 재정\n▸총사업비: 440억원\n(국 121, 지방 282, 기타 37)\n▸사업규모: 소각시설 100톤/일\n▸추진일정\n일 정 내 용\n‘19.3~‘19.12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n‘22.9~’27.6 기본 및 실시설계\n‘25.12~’26.6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n‘27.6 설치계획 승인\n‘27.8~’30.6 공사 추진\n▸위치: 충북 영동군 남부로 621-39\n▸사업기간: ‘23년~’30년\n▸사업방식: 재정\n▸총사업비: 339억원\n(국 102, 지방 237)\n▸사업규모: 소각시설 40톤/일\n▸추진일정\n일 정 내 용\n‘24.1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n’25.6~‘26.3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n‘26.7~’27.10 기본 및 실시설계\n‘27.12 설치계획 승인\n‘28.1~’30.3 공사 추진\n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종합타운 설치사업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소각) 증설사업\n▸위치: 세종 전동면 송성리 639번지\n▸사업기간: ‘20년~’30년\n▸사업방식: 재정\n▸총사업비: 3,239억원\n(국 664, 지방 1,320, 기타 1,255)\n▸사업규모: 소각시설 435톤/일\n▸추진일정\n일 정 내 용\n‘21.6~’24.10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n‘25.4~’26.3 예타 면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n‘26.6~’27.8 기본 및 실시설계\n’27.8 설치계획 승인\n‘27.9~’30.12 공사 추진\n▸위치: 충남 아산시 배미로 154\n▸사업기간: ‘23년~’31년\n▸사업방식: 재정\n▸총사업비: 1,195억원\n(국 291, 지방 679, 기타 225)\n▸사업규모: 소각시설 180톤/일\n▸추진일정\n일 정 내 용\n‘24.6.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n‘25.7.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n‘26.12~’28.3 기본 및 실시설계\n‘28.4. 설치계획 승인\n‘28.7~’30.12 공사 추진\n\n-- 6 of 7 --\n\n[ 영남권 · 강원권 5개소 ]\n김천시 신규소각장 설치사업 대구광역시 성서소각시설 2․3호기 대보수\n▸위치: 경북 김천시 응명동 1012-1\n▸사업기간: ‘20년~’28년\n▸사업방식: 위탁(한국환경공단)\n▸총사업비: 247억원\n(국 36, 지방 25, 기타 125)\n▸사업규모: 소각시설 48톤/일\n▸추진일정\n일 정 내 용\n’19.12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n‘20.6~’26.5 기본 및 실시설계\n‘26.8~’26.9 인허가\n‘26.12~’28.12 공사 추진\n▸위치: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57\n▸사업기간: ‘25년~’29년\n▸사업방식: 재정\n▸총사업비: 1,486억원\n(국 368, 지방 598, 기타 520)\n▸사업규모: 소각시설 320톤/일\n▸추진일정\n일 정 내 용\n‘25.6~‘26.3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n‘26.1~‘26.12 예타 면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n‘27.1~’27.12 기본 및 실시설계\n‘27.10 설치계획 변경승인\n‘28.1~’29.12 공사 추진\n창녕군 소각시설 설치사업 고령군 자원순환시설 설치 사업\n▸위치: 경남 창녕군 장마면 창녕장마로 337-134\n▸사업기간: ‘22년~’30년\n▸사업방식: 재정\n▸총사업비: 398억원\n(국 119, 지방 279)\n▸사업규모: 소각시설 45톤/일\n▸추진일정\n일 정 내 용\n‘23.5~’23.8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n‘27.2~’28.5 기본 및 실시설계\n‘28.5 설치계획 승인\n‘28.9~’30.12 공사 추진\n▸위치: 경북 고령군 쌍림면 쌍쌍로 346\n▸사업기간: ‘25년~’31년\n▸사업방식: 민자(시행사 미정)\n▸총사업비: 510억원\n(국 162, 지방 83, 민자 265)\n▸사업규모: 소각시설 30톤/일 등\n▸추진일정\n일 정 내 용\n‘25.7~’26.7 사업제안서 제출, 적정성 검토\n‘26.7 제3자 제안공고\n‘27.3 실시협약 체결\n‘27.10~’28.9 실시설계\n‘28.10~’31.12 공사 추진\n철원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n▸위치: 강원 철원군 철원읍 독서당길 305\n▸사업기간: ‘21년~’28년\n▸사업방식: 재정\n▸총사업비: 251억원\n(국 74, 지방 177)\n▸사업규모: 소각시설 49톤/일\n▸추진일정\n일 정 내 용\n‘19.8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n‘21.11~’26.4 기본 및 실시설계\n‘26.6 설치계획 승인\n‘26.9~’28.12 공사 추진\n\n-- 7 of 7 --","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5-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20:08:06+09:00","source_url":"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7950","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1768&fileSn=1","name":"260522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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