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f01d1b4-1167-462e-8d9e-c9a91c697878","doc_type":"press_release","title":"(설명자료) 이데일리, 공무원연금공단 부채 보도 관련","summary":"< 언론 보도내용 > □ 2019.5.7.(화) 아래와 같은 언론보도에 대하여 밝힙니다. ㅇ 공무원연금공단 1년새 빚 82조 이상 ‘눈덩이’(5.7., 이데일리)","body":"< 언론 보도내용 >\n\r\n□ 2019.5.7.(화) 아래와 같은 언론보도에 대하여 밝힙니다.\n\r\nㅇ 공무원연금공단 1년새 빚 82조 이상 ‘눈덩이’(5.7., 이데일리)\n\r\n- 공무원연금공단의 부채는 2014년 559조 7,575억원에서 2018년 807조 221억원으로 증가\n\r\n\n<인사혁신처 입장>\n\r\n□ 기사에서 언급된 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 수입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지출금액만을 산출한 회계상의 추정치로서, 차입금과 같이 지급시기 및 금액이 확정된 채무와 다릅니다.\n\r\nㅇ 이러한 충당부채는 공단이 실제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관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는 부적합하며,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공시 부채통계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n\r\n\n□ 아울러, 전년 대비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증가한 주요원인은 ‘할인율’의 감소 때문입니다.\n\r\nㅇ 할인율은 기금수익률과 무관하게 단순히 회계상의 추정을 위해 사용하는 개념으로, 충당부채는 할인율 등의 재무적 가정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합니다.\n\r\nㅇ 2018년도에는 평균 3.35%의 할인율(2017년의 경우 평균 3.66%)을 적용하였으며,\n\r\n-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할인율이 0.5%p 하락하면 87.9조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n\r\n\n□ 또한, 2018년말 기준 공무원연금공단의 자산은 18조 2,138억원으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0조 8,379억원입니다.\n※ 7조 3,759억원 (학자금 대부재원 등)\n\r\nㅇ 이에 따른 부채비율(부채/순자산)은 약 68% 수준으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공시된 336개 공공기관의 평균 154.8%에 비해도 건전한 수준입니다.","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19-05-07T00:00:00+09:00","fetched_at":"2026-07-22T15:40:2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912","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