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efc40dc-7a3b-4f03-9ba6-f5851bc7abc3","doc_type":"law","title":"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해수욕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ㆍ관리되어야 한다.\n\n제4조(국가 등의 책무)\n\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2장 해수욕장의 지정 등\n\n제6조(해수욕장의 지정)\n\n제7조(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및 해제)\n\n제8조(해수욕장의 현황조사)\n\n제3장 해수욕장 기본계획 등\n\n제9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n\n제10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11조(기본계획의 변경)\n\n제12조(기본계획의 고시 등)\n\n제13조(해수욕장 관리계획의 수립)\n\n제14조(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15조(관리계획의 변경 등)\n\n제16조(실태조사)\n\n제4장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n\n제17조(해수욕장의 구역)\n\n제18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n\n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n\n제20조(해수욕장협의회)\n\n제21조(사용료의 징수)\n\n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n\n제23조(원상회복 등)\n\n제23조의2(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n\n제5장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n\n제24조(안전관리지침)\n\n제25조(안전관리조치 등)\n\n제26조(수상레저기구의 운용 등)\n\n제27조(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n\n제28조(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등)\n\n제29조(환경관리지침)\n\n제30조(수질관리)\n\n제31조(백사장 관리)\n\n제32조(폐기물 등 관리)\n\n제33조(유해생물 관리)\n\n제6장 해수욕장시설사업\n\n제34조(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등)\n\n제35조(해수욕장시설의 관리)\n\n제36조(해수욕장시설사업의 시행 등)\n\n제37조(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n\n제3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n\n제7장 해수욕장의 평가 등\n\n제39조(해수욕장의 평가)\n\n제40조(해수욕장평가위원회)\n\n제8장 보칙\n\n제41조(해수욕장 정보시스템)\n\n제42조(보고)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의 이용 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0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43조(위임ㆍ위탁)\n\n제9장 벌칙\n\n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n\n제45조(벌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또는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7조(과태료)","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153&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0611a9e4-23b7-45a3-861f-0cdd3e8f36e4","doc_type":"press_release","title":"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be3e386e-d86f-4c1f-88a7-13b2f1bdc39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