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edd3099-b81d-48d8-96f6-3653df0cd8b7","doc_type":"policy","title":"취약소상공인 저리대출 2000억원 추가 공급…금융지원 대상 확대","summary":"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발표…성실상환자 추가 지원 상환연장제도 인정요건 대폭 완화…1개월 내 단기연체자도 연장 대상에 포함 내년 채무조정 10조원 목표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 생업 4대 피해 구제·지원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지원을 추가로 확대해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과 금융 지원을 늘린다.","body":"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발표…성실상환자 추가 지원 상환연장제도 인정요건 대폭 완화…1개월 내 단기연체자도 연장 대상에 포함 내년 채무조정 10조원 목표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 생업 4대 피해 구제·지원\n\n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지원을 추가로 확대해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과 금융 지원을 늘린다.\n\n아울러 일회용품 사용 제한, 불법 광고대행, 과도한 노쇼, 악의적인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의 구제·지원방안을 마련한다.\n\n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n\n이번 대책은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n\n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그동안 현장에서는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연계 등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도움이 됐다는 평가와 함께 지원의 사각지대, 새로운 유형의 부담 대두, 상권 활성화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n\n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종합대책가속화, 피해구제·규제개선, 매출기반 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n\n◆ 소상공인 종합대책 가속화\n\n정부는 먼저, 금융지원 3종세트 지원을 추가로 확대해 취약 소상공인 추가 자금공급 및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n\n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올해 안에 2000억 원을 추가해 모두 8000억 원을 공급하고, 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8조 원으로 확대 공급하며, 기보형 전환보증 2조 원을 새로 공급한다.\n\n이어서, 금융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금융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한다.\n\n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한다.\n\n아울러, 초기 원금상환 부담완화를 위해 거치형 대환대출을 신설하고, 지원대상에 햇살론 등 정책 보증부 대출을 추가로 검토한다.\n\n또한, 금융지원 3종세트 성실상환자에 추가자금 공급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n\n3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10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신규로 연계 지원하고, 3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추가 보증을 지원하는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을 신설해 공급한다.\n\n더불어, 상환연장 후 성실상환해 신용점수를 회복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신용점수 기준(나이스 신용점수 919점 이하)을 적용하지 않는다.\n\n정부는 이어서,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한다.\n\n이를 위해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자금지원 등 은행권의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n\n연체 전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개별 상황에 맞춰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마련하고 장기분할상환 전환, 만기조정, 금리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n\n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폐업 후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는 새출발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연체 미발생 사업자를 중심으로 도입한다.\n\n재기 의지가 있고 경쟁력 제고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보증기관과 협의해 마련한다.\n\n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상황별(창업·성장·폐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은행권 금융주치의를 도입하고, 정부의 특화 취업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지원효과 제고를 검토한다.\n\n정부는 또한,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 새출발기금을 통해 10조 원 규모의 채무를 조정한다.\n\n원금감면 우대(최대 10%)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하며,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를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요건에 포함한다.\n\n새출발기금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동안 신청자의 인지경로 분석결과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동의율 현황을 공개하며, 정책금융기관의 신속한 채무조정을 유도한다.\n\n지역신보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때 적용하는 금리를 기존 금리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n\n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강화하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취업마인드셋 교육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신속히 연계하고, 재취업 성공사례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한다.\n\n1:1 심층상담을 통해 맞춤형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입사지원 점검·동행면접 등 개인 밀착형 구직활동 지원한다.\n\n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보건소·세무서 등 폐업자 방문기관에 취업서비스 신청 모바일 QR코드를 보급한다.\n\n정부는 이와 함께, 원스톱 플랫폼을 보강하고 배달 플랫폼 등 상생 협력을 추진한다.\n\n1357콜센터에 소상공인 전용채널(1번)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전담 상담인력을 배정해 전문성·체계성을 강화한다.\n\n오프라인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와 콜센터 1357, 온라인 소상공인24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정책을 통합해 원스톱으로 안내한다.\n\n정부는 이어서, 배달앱과 모바일상품권 분야의 상생협력을 가속한다.\n\n배달앱 중개수수료를 9.8%에서 2.0%~7.8%로 차등인하하고, 소비자 영수증 표기 개선 등 배달앱 분야 상생방안을 신속히 시행한다.\n\n◆ 생업 4대 피해구제·현장밀착형 규제개선\n\n정부는 먼저, 일회용품 사용 제한, 불법 광고대행, 과도한 노쇼, 악의적인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의 구제·지원방안을 마련한다.\n\n사업자가 일회용품 규제를 준수했으나 고객이 변심한 경우, 사업자가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확하게 한다.\n\n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법적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고, 피해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다.\n\n광고대행 관련 표준약관 제정 및 민원·신고 등을 토대로 불공정 약관을 점검하고, 민·관 합동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를 구성한다.\n\n소상공인 맞춤형 광고 계약을 위한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도 발간하고, 분쟁조정 사례집을 통해 피해를 예방한다.\n\n노쇼 피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외식업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 위약금 기준과 부과유형 마련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한다.\n\n소상공인 업장에 대한 악의적인 리뷰·댓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처합동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 운영을 통해 악성리뷰를 포함한 다양한 생업 규제에 적극 대응한다.\n\n지난 11월 5일 서울 광화문광장 육조광장에서 열린 2024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정부는 이어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되는 현장 규제를 개선한다.\n\n고용허가제(E-9) 이용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발급기간 단축과 시범사업 평가 후 음식·숙박업 관련 요건완화를 검토한다.\n\n노란우산공제 미환급금 지급 개선방안 마련과 미환급금 소멸시효 연장·중단 등도 검토하고, 소상공인 편의제공을 위해 버스터미널 내 입점가능 편익시설을 확대한다.\n\n사업 여건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탄력적인 차량 운용을 위해 직영을 조건으로 화물차 신규 증차를 내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n\n◆ 매출확대·경쟁력 강화 지원\n\n정부는 먼저, 상권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간 주도 지역상권을 활성화한다.\n\n중·소규모 상권 성장 지원 및 쇠퇴 방지를 위해 로컬 콘텐츠로 특화한 지속가능한 지역상권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이 가진 매력과 정체성을 로컬 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로컬브랜드 기업(5000개)으로 집중 육성한다.\n\n로컬 콘텐츠 사업화를 위한 지역 창작공간을 10곳 조성하고, 지역활력타운과 연계(지정 우대)해 직주락 복합거점을 조성한다.\n\n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상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상권이 지역상권법상 상권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점포수 기준을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한다.\n\n소규모 상권 전용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존의 소상공인 협업 지원대상을 소규모 상권 중심으로 전환해 규모를 확대한다.\n\n이어서,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 5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부정유통 차단, 사용처 확대, 디지털 상품권 활성화도 추진한다.\n\n상품권 적법유통에 관한 현장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가맹점· 금융기관 등과 정기 소통해 불법유형 조기 포착한다.\n\n상인회를 통한 지류 환전 때에도 현금화 전 상품권 정보 등록을 의무화해 불법 의심 거래는 환전을 원천 차단한다.\n\n금융기관도 부정유통 연루 시 환전기관 해지 등 적극 조치하고, 만 14세 미만 명의의 편법 구매 방지를 위해 구매한도 제한을 검토한다.\n\n가맹 상권·점포를 대폭 확대하고, 모든 가맹점에서 전 권종(지류, 카드, 모바일)을 취급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n\n가맹상권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의 밀집·동의기준을 완화하는 표준조례안을 배포해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을 독려한다.\n\n디지털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상품권 편의를 개선하고 단체구매를 확대한다.\n\n서로 다른 앱으로 접속해 충전·결제를 했던 카드형, 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앱을 내년부터 디지털온누리앱으로 통합하고, 결제금액 부족 대 차액 자동충전·결제 등 사용편의 기능을 추가한다.\n\n지난 9월 28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공공기관에 지류 대신 디지털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고, 포인트로 상품권 구매 등 민간·공공기관의 복지몰과 연계를 추진한다.\n\n정부는 또한, 동행축제,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등 판로를 확대한다.\n\n30여 개 지역행사, 부처·카드사 등과 연계한 소비촉진 캠페인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온라인기획전, 지역 우수 소상공인 제품 할인판매전, 전통시장·상점가·백년가게 등 방문객 대상 판촉 이벤트를 진행한다.\n\n소상공인 제품, 지역 농·수산물 등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에서 소개·판매하는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을 제도화하고, 빅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365를 본격 운영해 상권분석·경영진단·정책정보 안내 등을 제공한다.\n\n문의: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53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782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830), 기업구조개선과(02-●●●●-2920),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719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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