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e7b9280-10cd-48a2-8ad4-011893b9879d","doc_type":"law","title":"전기안전관리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1>\n\n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국민이 전기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기안전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n\n제5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n\n제6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n\n제7조(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n\n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n\n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n\n제9조(사용전검사)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n\n제10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n\n제11조(정기검사)\n\n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n\n제12조의2(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격점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격점검장치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n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n\n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n\n제15조(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n\n제16조(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n\n제17조(안전등급 지정 등)\n\n제18조(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n\n제19조(전기설비의 유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n\n제20조(적합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n\n제21조(정보의 공개)\n\n제4장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n\n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n\n제2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n\n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n\n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n\n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n\n제27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n\n제28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29조(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n\n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n\n제30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n\n제31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n\n제32조(임원)\n\n제33조(사업)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n\n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35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n\n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n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안전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6장 보칙\n\n제38조(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n\n제39조(보고)\n\n제40조(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n\n제41조(전기재해통계의 작성)\n\n제42조(수수료 등)\n\n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44조(관리ㆍ감독)\n\n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7장 벌칙\n\n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n\n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48조(벌칙)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50조(벌칙)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52조(과태료)","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805&type=HTML&mobileYn=&efYd=20260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기안전관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c825321-f098-4916-8f8f-49bbfdd5042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햇빛이음사업은 강화된 화재예방 대책을 기반으로 추진됩니다","published_at":"2026-03-12T00:00:00+09:00"},{"id":"a2c35d08-812f-435b-944e-9cc158ccfb8b","doc_type":"notice","title":"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5-09-24T00:00:00+09:00"},{"id":"ee920435-8164-4791-84ed-8755b5178c0f","doc_type":"press_release","title":"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도 시행으로 신속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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