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e78033e-acf5-426f-9af5-fc2b91cde852","doc_type":"policy","title":"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 수월해진다…원스톱 서비스 개시","summary":"별도 기관 방문 없이도 신청 가능…경·공매 법률지원 전액 무료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법원과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피해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도 한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때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body":"별도 기관 방문 없이도 신청 가능…경·공매 법률지원 전액 무료로\n\n전세사기 피해자가 법원과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피해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도 한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n\n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때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n\n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피해자들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서울 종로 경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뒤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n\n다른 기관을 별도로 찾을 필요없이 경·공매 유예 신청과 우선매수권 양도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n\n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n\n국토부는 피해자들에게 더욱 정확한 금융상담과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등 피해 집중지역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n\n소송 비용지원도 확대한다.\n\n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등)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n\n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해 100% 전액 지원한다.\n\n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문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5235),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02-●●●●-879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31T18:37:00+09:00","fetched_at":"2026-07-04T12:02: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41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