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e746490-0bb9-4a20-94c5-9b4845c056ab","doc_type":"law","title":"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삭제 <2011.10.31>\n\n제3조 삭제 <2011.10.31>\n\n제4조 삭제 <2011.10.31>\n\n제5조 삭제 <2011.10.31>\n\n제6조 삭제 <1999.8.13>\n\n제7조(국가시험 응시 요건)\n\n제8조(시험과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 국가시험의 필기시험과목과 실기시험의 범위는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11.30, 2018.12.20, 2024.11.28>\n\n제9조(합격자 결정 등)\n\n제10조(부정행위자의 국가시험 응시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30>\n\n제11조(면허대장) 법 제8조제1항의 의료기사등의 면허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5>\n\n제12조(면허증의 발급)\n\n제12조의2(실태 등의 신고)\n\n제12조의3(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n\n제12조의4(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8.12.20>\n\n제12조의5(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n\n제13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n\n제14조(안경업소 등록대장과 등록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경업소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안경업소 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n\n제15조(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 법 제12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채광과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하며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의 판매에 적합한 시설과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8.12.20>\n\n제15조의2(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 제한) 법 제12조제5항제2호에서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외로부터 구매를 대행하는 방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9.9.27>\n\n제16조(폐업 등의 신고)\n\n제17조(출입ㆍ검사를 위한 현장 조사서류)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8조(보수교육)\n\n제19조(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n\n제20조(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방법,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18조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0>\n\n제21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n\n제22조(면허증의 재발급 신청)\n\n제23조(면허증을 갈음하는 증서) 의료기사등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때까지 그 신청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접수증으로 면허증을 갈음할 수 있다.\n\n제24조(면허증의 회수)\n\n제24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영업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n\n제25조(수수료 등)\n\n제26조(규제의 재검토)","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4-11-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6839&type=HTML&mobileYn=&efYd=2024112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