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e687e28-4d4d-43a0-a34c-171267de7c54","doc_type":"press_release","title":"주가조작 원천봉쇄를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대합니다","summary":"[첨부: 260114(보도참고) 주가조작 원천봉쇄를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대합니다.pdf]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6.","body":"[첨부: 260114(보도참고) 주가조작 원천봉쇄를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대합니다.pdf]\n- 1 -\n금융위원회\n보도참고자료\n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6. 1. 14.(수)\n주가조작 원천봉쇄를 위해 「주가조작 근절\n합동대응단」을 확대합니다.\n- 지난 ’25.7.30일 출범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협력의 「주가조작 근절\n합동대응단」을 2팀 체제로 확대하여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제고 -\n【관련 국정과제】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n(2.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n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6.1.14일 권대영 증선위원장\n주재 회의를 통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효과를 지속ㆍ향상시키기\n위한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을 논의,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제개정,\n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n으로 확대 운용할 예정입니다.\n<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 검토 회의 개요 >\n▪ 일시/장소 : ‘26.1.14.(수) 09:00 / 한국거래소 마켓타워1 19층 이사회회의실\n▪ 참석자\n- (금융위) 증선위원장(주재), 증선위 상임위원,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자본시장조사과장\n- (금감원) 자본시장ㆍ회계 부원장, 공시ㆍ조사 부원장보, 조사1국장, 조사3국장\n-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시감위 본부장보, 신속심리부장, 심리1부장\n지난 ’25.7.30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척결하기 위하여 금융위·금감원·\n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로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한 바\n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1, 2호 사건➊,➋에 대하여 지급정지(계좌동결)ㆍ압수\n수색 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며, 지난 ’25.12.19일 금융위 업무보고시 대통령\n께서는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 기능을\n보다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n➊ [1호 사건(’25.9.23일)] 전문가 집단·재력가의 1,000억원 규모의 현재 진행중인 시세\n조종 범죄를 포착하여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 조치\n➋ [2호 사건(’25.10.28일)] 금융회사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주식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한\n불공정거래 혐의 포착·압수수색\n\n-- 1 of 3 --\n\n- 2 -\n이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그간 긴밀한 실무협의를 거쳐 합동\n대응단을 2팀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n[현행] (단장) 금융감독원 부원장\n운영협의회\n(Steering Committee)\n(강제조사반) 금융위\n(4명)\n↔\n강제\n조사\n협의\n(일반조사반) 금감원\n(20명)\n↔\n신속\n심리\n협의\n(신속심리반) 거래소\n(12명)\n- 자금추적, 자료분석,\n문답 등 임의조사\n- 현장조사, 포렌식,\n압수수색 등 강제조사\n- 자금추적, 자료분석,\n문답 등 임의조사\n(1국 4팀)\n- 이상매매, 언론\n보도·풍문·공시내용 분석\n등 시장감시\n- 이상거래 혐의 종목에 대한\n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심리\n\n[확대 방안] (단장) 금융감독원 부원장\n운영협의회\n(Steering Committee)\n1팀 (기존)\n12명\n공통\n2팀 (신규)\n(강제조사반)\n금융위1)\n8명\n(일반조사반)\n금감원\n20명\n(신속심리반)\n거래소\n(신속심리반)\n거래소\n(강제조사반)\n금융위1)\n7명\n(일반조사반)\n금감원2)\n14명\n1)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 인원(15명) 전원 배치 → 추가증원 추진 (+11명)\n2) 금감원 14명 추가 배치 → 추가증원 추진 (+6명)\n현재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의\n3반 1팀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 1개씩을\n신설하여 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신속심리반(1,2팀 공통 지원) 구성의 2개\n팀을 운용하는 것으로 조직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n1팀 강제조사반에는 현재 자본시장조사과에 근무 중인 과장 및 조사공무원\n전원(총 8명)을 배치하고, 2팀 강제조사반에는 ’26년 정기직제ㆍ’25년 수시직제에\n\n-- 2 of 3 --\n\n- 3 -\n따라 확보한 자본시장조사과 증원 인력(총 7명)을 신속히 배치할 계획입니다.\n또한, 충분한 강제조사 인력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추가\n협의를 추진할 것입니다. 금감원도 2팀 일반조사반에 우선 14명을 신속\n배치한 후 순차적으로 인력을 추가하여 총 20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금감원\n인력의 합동대응단 추가 배치에 따른 금감원 본원 조사역량 보강을 위해\n금년 상반기내 30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포렌식 실무 경험이\n있는 조사원 2명을 배치하여 디지털 포렌식 역량을 제고할 계획입니다.\n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이번에 마련된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에 따라\n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n합동대응단을 신속히 가동하여 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제재를 강화할 것입니다.\n조사인력 추가 배치,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히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n확보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n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할 것입니다.\n금번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을 통해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함으로써\n시너지를 창출하여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n제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n담당 부서\n<총괄>\n금융위원회\n자본시장조사총괄과\n책임자 과 장 신상록 (02-●●●●-2600)\n담당자 사무관 최민혁 (02-●●●●-2606)\n<공동> 금융위원회\n자본시장조사과\n책임자 과 장 정현직 (02-●●●●-2601)\n담당자 사무관 김관범 (02-●●●●-2596)\n<공동> 금융감독원\n조사1국\n책임자 국 장 김회영 (02-●●●●-5550)\n담당자 부국장 장경필 (02-●●●●-5582)\n<공동> 금융감독원\n조사3국\n책임자 국 장 장정훈 (02-●●●●-8570)\n담당자 팀 장 강성곤 (02-●●●●-8591)\n<공동> 한국거래소\n심리1부\n책임자 부 장 이종상 (02-●●●●-9140)\n담당자 팀 장 박 청 (02-●●●●-9142)\n\n-- 3 of 3 --\n\n[첨부: 260114(보도참고) 주가조작 원천봉쇄를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대합니다.pdf]\n- 1 -\n금융위원회\n보도참고자료\n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6. 1. 14.(수)\n주가조작 원천봉쇄를 위해 「주가조작 근절\n합동대응단」을 확대합니다.\n- 지난 ’25.7.30일 출범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협력의 「주가조작 근절\n합동대응단」을 2팀 체제로 확대하여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제고 -\n【관련 국정과제】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n(2.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n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6.1.14일 권대영 증선위원장\n주재 회의를 통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효과를 지속ㆍ향상시키기\n위한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을 논의,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제개정,\n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n으로 확대 운용할 예정입니다.\n<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 검토 회의 개요 >\n▪ 일시/장소 : ‘26.1.14.(수) 09:00 / 한국거래소 마켓타워1 19층 이사회회의실\n▪ 참석자\n- (금융위) 증선위원장(주재), 증선위 상임위원,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자본시장조사과장\n- (금감원) 자본시장ㆍ회계 부원장, 공시ㆍ조사 부원장보, 조사1국장, 조사3국장\n-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시감위 본부장보, 신속심리부장, 심리1부장\n지난 ’25.7.30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척결하기 위하여 금융위·금감원·\n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로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한 바\n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1, 2호 사건➊,➋에 대하여 지급정지(계좌동결)ㆍ압수\n수색 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며, 지난 ’25.12.19일 금융위 업무보고시 대통령\n께서는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 기능을\n보다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n➊ [1호 사건(’25.9.23일)] 전문가 집단·재력가의 1,000억원 규모의 현재 진행중인 시세\n조종 범죄를 포착하여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 조치\n➋ [2호 사건(’25.10.28일)] 금융회사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주식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한\n불공정거래 혐의 포착·압수수색\n\n-- 1 of 3 --\n\n- 2 -\n이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그간 긴밀한 실무협의를 거쳐 합동\n대응단을 2팀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n[현행] (단장) 금융감독원 부원장\n운영협의회\n(Steering Committee)\n(강제조사반) 금융위\n(4명)\n↔\n강제\n조사\n협의\n(일반조사반) 금감원\n(20명)\n↔\n신속\n심리\n협의\n(신속심리반) 거래소\n(12명)\n- 자금추적, 자료분석,\n문답 등 임의조사\n- 현장조사, 포렌식,\n압수수색 등 강제조사\n- 자금추적, 자료분석,\n문답 등 임의조사\n(1국 4팀)\n- 이상매매, 언론\n보도·풍문·공시내용 분석\n등 시장감시\n- 이상거래 혐의 종목에 대한\n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심리\n\n[확대 방안] (단장) 금융감독원 부원장\n운영협의회\n(Steering Committee)\n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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