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e662120-d79f-412e-99ce-ee5f28009375","doc_type":"notice","title":"'26년 공군 상비예비군 장기 단기 2차 수시모집 및 선발 공고 (0)","summary":"","body":"[첨부: 26년 공군 단기 상비예비군 2차 수시모집 및 선발 공고.pdf]\n4 - 1\n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 (비상근예비군제도)\n'26년 공군 단기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n2차 수시모집 및 선발 공고\n공군『 단기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2차 수시모집 및 선발을 위하여\n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n* 상비예비군 : 상시 (전투)준비를 하는(또는 되어 있는) 예비군.\n비상근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용어 변경 추진(병역법, 예비군법 개정 中)\n2026년 7월 6일\n국 방 부 장 관\n1 모집 계획\n가. 모집부대 및 인원\n모집부대(지역) 동원지정(훈련)부대 선발인원 전화번호\n제1전투비행단(전라 광주) 여수기지대대 9명 06-●●●●-1125\n제5공중기동비행단(부산) 울산기지대대 3명 05-●●●●-2124\n제10전투비행단(수원) 인천기지대대 1명 03-●●●●-1024\n제15특수임무비행단(성남) 김포기지대대 3명 03-●●●●-3143\n제18전투비행단(강릉) 양양기지대대 14명 03-●●●●-2035\n나. 모집 직위 : 30개 * 세부직위: 별지1 참조\n[붙임 1]\n\n-- 1 of 11 --\n\n4 - 2\n다. 지원자격 :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n1) 모집부대에서 단기 상비예비군 훈련 (복무)을 희망하는 공군 예비역\n장교, 부사관, 병\n＊ 동원훈련 미대상자 (당해년도 전역자, 5년차 이상 병, 7년차 이상 간부 등)는 동원훈련\n2박 3일 참석 조건으로 지원 가능\n＊ 상비예비군으로 선발된 보류자는 보류해제\n＊ '26년 계급별 연령정년 이내자\n구분 장 교 부 사 관 병\n중령 소령 중ㆍ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장\n지원\n가능\n'73.1.1일\n이후\n출생자\n'80.1.1일\n이후\n출생자\n'83.1.1일\n이후\n출생자\n'71.1.1일\n이후\n출생자\n'73.1.1일\n이후\n출생자\n'81.1.1일\n이후\n출생자\n'86.1.1일\n이후\n출생자\n'86.1.1일\n이후\n출생자\n＊ 병사는 연차 구분 없이 40세까지 지원 가능\n＊ 단, 위 연령제한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2조 2항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한 자는\n지원 가능\n2)「병역법」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소요 계급 및\n특기에 적합한 자\n3)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별표 5, 별표 6)에 따라 법규보류(경찰관,\n소방관, 군무원 등) 및 방침보류(교사, 청원경찰 등) 직종 종사자는 지원 불가.\n단, “41세 이상 간부, 각급 학교 학생”은 지원 가능하나 상비예비군\n선발시 보류 해제 후 신분별‧연차별 훈련 실시\n4) 선발 후 ’26. 12월까지 훈련 (복무) 가능자\n5) 현역 복무시 모집 소요직위 근무 경력이 있거나, 상비예비군으로서\n성실하게 임무수행 가능한 자\n6) 지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n가)「군인사법」제10조 (결격사유 등) 에 해당하는 사람\n나)「국가공무원법」제33조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 위 가)ㆍ나) 항의 지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 심의일을 기준으로 판단\n7) 선발 계급별 지원 가능 계급\n구분 선 발 계 급\n중령 소령 대위 중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n지원\n가능 계급\n중령,\n소령\n소령,\n대위\n대위,\n중위\n대위,\n중위, 소위\n원사,\n상사, 중사\n상사,\n중사, 하사\n중사,\n하사\n하사,\n중사, 병장\n＊ 근거 : 충무3700 국방부 집행계획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동원지정 방침\n8) 병력동원후순위 조정 대상자(방위사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는 지원 불가\n\n-- 2 of 11 --\n\n4 - 3\n2 세부 계획\n가. 선발 일정\n구 분 추진일정 세 부 내 용\n지원서\n접수\n/\n신원\n조사\n’26. 7. 6.(월)\n～\n’26. 7. 31.(금)\nŸ 지원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n* 지원서 및 신원조사 작성방법 : 【별지 2】 참고\n∘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 로그인 후\n① 상비예비군 지원접수 (홈페이지 우측하단)에서 지원서 작성\n② 지원서 작성후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신원조사 서류 제출\n③ 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 신원조사 서류제출 확인\n※ 신원조사 결과는 최종선발 심의에 반영되며,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n합격자\n발표 ’26. 8. 31.(월) Ÿ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 확인\n* 세부 일정은 부대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시 개별 통보\n나. 훈련 (복무)\n1) 연간 15일 (동원훈련 2박 3일 포함)\n2) 복장은 현역과 동일한 전투복 착용\n3) 전시 개인임무수행 절차 숙달, 부대훈련 동참, 부대 증ㆍ창설 절차\n숙달, 동원훈련간 병력통제/교관보조임무/비품관리/행정지원 수행\n4) 동원훈련 불참,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불참, 평가 결과 반복적으로\n불합격할 경우 등은 심의를 통해 복무 (선발) 해지 가능\n다. 보상비 / 혜택\n1) 보상비 :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n* 동원훈련 (2박3일) 참석시 해당연도 동원훈련 보상비 기준액 ('26년 기준 95,000원) 지급\n2) 혜택\n가) 본인에 한하여 연중 군 마트(BX) 이용 가능\n나) 소집훈련간 중식 제공, 소집기간 중 부상시 군병원 진료 가능\n다) 예비역 간부 진급 희망 시 가점 부여\n라) 우수 복무자는 예비군의 날 모범예비군 추천 / 포상\n\n-- 3 of 11 --\n\n4 - 4\n3 유의사항\n가. 지원서는 선발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니 정확하게 작성\n나. 지원서 작성 후 신원조사 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n다. 제출서류의 기록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n발견 시 합격을 취소하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n라. 서류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n마. 직장인(공무원 등)은 해당 소속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겸직\n승인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직장인의\n장기 상비예비군(30～180일 소집) 임무수행은 현실적으로 제한되므로\n병행이 제한되는 인원은 미선발함.\n(직장 업무수행으로 마찰 발생 시 장기 상비예비군 해지 조치)\nex)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등\n4 문 의 처\n가. 공군본부 동원과: 04-●●●●-3411\n나. 모집부대\n구 분 지 역 전화번호\n제1전투비행단 광주광역시 06-●●●●-1125\n제5공중기동비행단 부산광역시 05-●●●●-2124\n제10전투비행단 경기 수원 03-●●●●-1024\n제15특수임무비행단 경기 성남 03-●●●●-3143\n제18전투비행단 강원 강릉 03-●●●●-2035\n\n-- 4 of 11 --\n\n[별지 1] 2 - 1\n'26년 공군 단기 상비예비군 2차 수시모집 직위\n부 대 직 위 특기 계 급 인원(명)\n선발 지원가능\n제1전투비행단\n여수기지대대\n( 9 )\n수송중대장 보급수송 대위 중위, 대위 1\n군사경찰중대장 군사경찰 대위 중위, 대위 1\n기지방어담당 군사경찰 중위 소위, 중위, 대위 1\n수송담당 보급수송 중위 소위, 중위, 대위 1\n재난통제담당 공 병 중위 소위, 중위, 대위 1\n방어작전담당 군사경찰 하사 병장, 하사, 중사 1\n항공관제담당 항공관제 하사 병장, 하사, 중사 1\n항법장비정비사 작전통신체계운용 하사 병장, 하사, 중사 1\n보급담당 장비물자보급 상사 하사, 중사, 상사 1\n제5공중기동비행단\n울산기지대대\n(3 )\n항법장비정비사 작전통신체계운용 중사 하사, 중사 1\n기체정비사 항공기기체정비 중사 하사, 중사 1\n레이다정비사 작전통신체계운용 하사 병장, 하사, 중사 1\n제10전투비행단\n인천기지대대\n(1 )\n토목담당 공병건설 하사 병장, 하사, 중사 1\n제15특수임무비행단\n김포기지대대\n( 3 )\n기체정비사 항공기기체정비 중사 하사, 중사 1\n차량운전/정비사 수송운영 중사 하사, 중사 1\n항공관제담당 항공관제 하사 병장, 하사, 중사 1\n제18전투비행단\n양양기지대대\n( 14 )\n운항관제중대장 운항관제 대위 중위, 대위 1\n정보통신중대장 정보통신 대위 중위, 대위 1\n수송중대장 보급수송 대위 중위, 대위 1\n지원중대장 보급수송 대위 중위, 대위 1\n공병중대장 공 병 대위 중위, 대위 1\n시설담당 공 병 중위 소위, 중위, 대위 1\n재난통제담당 공 병 중위 소위, 중위, 대위 1\n작전계획담당 공 병 대위 중위, 대위 1\n기지방어담당 군사경찰 중위 소위, 중위, 대위 1\n수송담당 보급수송 중위 소위, 중위, 대위 1\n차량운전/정비사 수송운영 중사 하사, 중사 1\n시설조명담당 전력설비 하사 병장, 하사, 중사 1\n항공관제담당 항공관제 하사 병장, 하사, 중사 1\n일반진료지원담당 항공의무 중사 하사, 중사 1\n[별지 1]\n\n-- 5 of 11 --\n\n[별지 2] 6 - 1\n상비예비군 지원접수 및 신원조사 제출 방법\n상비예비군 지원접수\n1. 예비군홈페이지 / 예비군 앱 접속\n(인터넷 주소창에 yebigun1.mil.kr 입력)\n① 로그인 :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n◯ 2 상비예비군 지원접수 클릭\n2. 지원접수시 유의사항\n① 유의사항을 숙독하고 확인란에\n√ 표시하면 지원서 작성\n페이지로 이동\n[별지 2]\n\n-- 6 of 11 --\n\n[별지 2] 6 - 2\n①\n3. 지원서 작성\n① 개인 신상 작성\n* 기본정보 외 주소, 직업 등 입력\n② 군 주요 보직\n* 본인의 군 경력 입력\n(주소지 주민센터, 국방부ㆍ육군\n민원상담센터 방문 발급 가능)\n③ 상비예비군(비상근) 복무\n* 상비예비군 복무경험자는 복무연도\n및 부대 입력\n④ 상비예비군(비상근) 신청\n* 본인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모집공고에서\n지원 희망부대·직책을 확인 후 1~3지망,\n복무일수 선택\n* 1지망 부대 내에서 모집중인 다른 직위\n신청은 가능하나, 1지망 신청한 부대 외\n다른부대 직위 신청은 불가\n* 신청은 모든 직위에 대해 할 수 있으나,\n모집공고의 계급, 특기가 상이할 경우\n미선발될 수 있음.\n※ 위 자료는 선발심의 시 참고자료로\n활용되니 정확하게 입력 바랍니다.\n②\n③\n④\n해당란에 √ 표시 ①\n4.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n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n동의서 해당란에 √ 표시\n* 미동의시 지원 접수가 되지 않음.\n\n-- 7 of 11 --\n\n[별지 2] 6 - 3\n5. 지원확인\n① 지원과정명, 성명, 군번, 결과\n확인 ⇨ 접수 대기\n② 신원조사 신청 클릭시\n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사\n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n* 상비예비군 복무를 위해\n신원조사가 꼭 필요.\n③ 신원조사 서류 제출 후\n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n서류제출 완료 √ 표시\n⇨ 접수 완료\n\n-- 8 of 11 --\n\n[별지 2] 6 - 4\n신원조사 서류제출\n1 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회 신청 로그인(메인화면)\n③\n①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주소창에 ‘www.dcc.mil.kr' 직접 입력\n또는 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內 신원조사 전산화 시스템\n배너로 접속) → ② 신원조사 서류제출 배너 클릭 → ③ 로그인 인증 클릭\n《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개인인증 》\n신원조사 서류제출\n②\n① 국군방첩사령부\n\n-- 9 of 11 --\n\n[별지 2] 6 - 5\n2 과정선택\n① “민간인 사업참여⋅부대출입” 선택\n①\n①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 선발 대상자” 제출 선택\n①\n\n-- 10 of 11 --\n\n[별지 2] 6 - 6\n3 서류제출\n②\n① 신원진술서 B형 작성 (개인정보, 학력사항, 경력사항, 해외 거주 사실, 병역사항,\n가족관계 입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② 제출\n4 서류제출 확인\n① 제출서류 확인 클릭 → ② 제출 과정 및 제출일자 등 확인\n※ 상비예비군 지원접수 로그인하여 서류제출 확인 클릭 → 접수 완료\n①\n①\n\n-- 11 of 11 --\n\n[첨부: 26년 공군 장기 상비예비군 2차 수시모집 및 선발 공고.pdf]\n8 - 1\n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 (비상근예비군제도)\n'26년 공군 장기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n2차 수시모집 및 선발 공고\n공군 『장기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2차 수시모집 및 선발을 위하여\n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n* 상비예비군 : 상시 (전투)준비를 하는(또는 되어 있는) 예비군.\n비상근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용어 변경 추진(병역법, 예비군법 개정 中)\n2026년 7월 6일\n국 방 부 장 관\n1 모집 계획\n가. 모집부대 및 인원\n모집부대 (지역) 동원지정(훈련)부대 선발인원 전화번호\n제1전투비행단(전라 광주) 여수기지대대 3명 06-●●●●-1125\n제5공중기동비행단(부산) 울산기지대대 3명 05-●●●●-2124\n제10전투비행단(수원) 인천기지대대 2명 03-●●●●-1024\n제15특수임무비행단(성남) 김포기지대대 2명 03-●●●●-3143\n제18전투비행단(강릉) 양양기지대대 2명 03-●●●●-2035\n제60수송전대(대구) 605대대, 606대대 2명 05-●●●●-2811\n제91항공공병전대(충주) 911, 912, 913 공병대대 3명 04-●●●●-6812\n\n-- 1 of 14 --\n\n8 - 2\n나. 모집 직위 : 17개\n구 분 직 위 계 급 특 기 인원(명)\n제1전투비행단\n여수기지대대\n운영통제실장 소령 보급수송 1\n행정담당 하사 인사교육 1\n시설담당 중위 공 병 1\n제5공중기동비행단\n울산기지대대\n운영통제실장 소령 보급수송 1\n행정담당 하사 인사교육 1\n군사경찰중대장 대위 군사경찰 1\n제10전투비행단\n인천기지대대\n운영통제실장 소령 보급수송 1\n보급담당 하사 장비물자보급관리 1\n제15특수임무비행단\n김포기지대대\n운영통제실장 소령 보급수송 1\n행정담당 하사 인사교육 1\n제18전투비행단\n양양기지대대\n운영통제실장 소령 보급수송 1\n행정담당 하사 인사교육 1\n제60수송전대 수송1중대장(605대대) 대위 보급수송 1\n수송1중대장(606대대) 대위 보급수송 1\n제91항공공병전대\n911대대 작전운영담당 중사 공병건설 1\n912대대 작전운영담당 중사 공병건설 1\n913대대 작전운영담당 중사 공병건설 1\n다. 지원자격 :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n1) 모집부대에서 장기 상비예비군 훈련 (복무)을 희망하는 공군 예비역\n장교, 부사관, 병\n＊ 동원훈련 미대상자 (당해년도 전역자, 5년차 이상 병, 7년차 이상 간부 등)는 동원훈련\n2박 3일 참석한다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n＊ 상비예비군으로 선발된 보류자는 보류해제\n＊ '26년 계급별 연령정년 이내자\n구분\n장 교 부 사 관 병\n중령 소령 중ㆍ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장\n지원\n가능\n'73.1.1일\n이후\n출생자\n'80.1.1일\n이후\n출생자\n'83.1.1일\n이후\n출생자\n'71.1.1일\n이후\n출생자\n'73.1.1일\n이후\n출생자\n'81.1.1일\n이후\n출생자\n'86.1.1일\n이후\n출생자\n'86.1.1일\n이후\n출생자\n＊ 병사는 연차 구분 없이 40세까지 지원 가능\n＊ 단, 위 연령제한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2조 2항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한 자는\n지원 가능\n2)「병역법」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소요 계급 및\n특기에 적합한 자\n\n-- 2 of 14 --\n\n8 - 3\n3)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별표 5, 별표 6)에 따라 법규보류(경찰관,\n소방관, 군무원 등) 및 방침보류(교사, 청원경찰 등) 직종 종사자는 지원 불가.\n단, “41세 이상 간부, 각급 학교 학생”은 지원 가능하나 상비예비군\n선발시 보류 해제 후 신분별‧연차별 훈련 실시\n4) 선발 후 ’26. 12월까지 훈련 (복무) 가능자\n5) 현역 복무시 모집 소요직위 근무 경력이 있거나, 상비예비군으로서\n성실하게 임무수행 가능한 자\n6) 지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n가)「군인사법」제10조 (결격사유 등) 에 해당하는 사람\n나)「국가공무원법」제33조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 위 가)ㆍ나) 항의 지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 심의일을 기준으로 판단\n7) 선발 계급별 지원 가능 계급\n구분 선 발 계 급\n중령 소령 대위 중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n지원\n가능 계급\n중령,\n소령\n소령,\n대위\n대위,\n중위\n대위,\n중위, 소위\n원사,\n상사, 중사\n상사,\n중사, 하사\n중사,\n하사\n하사,\n중사, 병장\n＊ 근거 : 충무3700 국방부 집행계획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동원지정 방침\n8) 병력동원후순위 조정 대상자(방위사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는 지원 불가\n9) 모집 직위의 유사 특기자 지원 가능\n구분 해당 특기 유사 특기\n1차 2차\n장교\n보급수송 군수 무기정비\n공병 - -\n군사경찰 - -\n정보통신 - -\n인사교육 정훈 재정\n부\n사\n관\n인사교육 재정 법무\n장비물자보급 항공운수 -\n항공운수 수송운영 -\n수송운영 항공운수 -\n공병건설 전략설비 기계설비\n※ 상비예비군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계급, 특기, 군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n고려하여 임무수행이 가능한 최적의 인원 선발\n\n-- 3 of 14 --\n\n8 - 4\n2 세부 계획\n가. 선발 일정\n구 분 추진일정 세 부 내 용\n지원서\n접수\n/\n신원\n조사\n’26. 7. 6.(월)\n～\n’26. 7. 31.(금)\nŸ 지원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n* 지원서 및 신원조사 작성방법 : 【별지】 참고\n∘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 로그인 후\n① 상비예비군 지원접수 (홈페이지 우측하단)에서 지원서 작성\n② 지원서 작성후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신원조사 서류 제출\n③ 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 신원조사 서류제출 확인\n※ 신원조사 결과는 최종선발 심의에 반영되며,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n면접\n’26. 8월 중\n개별 통보\nŸ 면접 주관 : 모집부대 (1·5·10·15·18 비행단, 60·91전대)\nŸ 대상, 일정, 복장 등은 개별 통보(기간 중 1일)\n* 면접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인터넷 민원 24 / 무료발급)\n합격자\n발표\n’26. 8. 31.(월)\nŸ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 확인\n* 최종 합격자는 종합병원 및 건강검진기관 발행 신체검사서 또는\n국가건강검진 결과 (선발일 기준 1년이내 자료만 인정)를 출근시 제출\n* 면접 및 합격자 발표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개별 통보\n\n-- 4 of 14 --\n\n8 - 5\n나. 훈련 (복무)\n1) '26. 12월까지 60일 이내\n* 훈련(복무) 소집은 대대급 부대운영에 따라 월 단위 소집통지\n2) 1일 훈련(복무) 시간은 현역 일과표 적용\n3) 복장은 현역과 동일한 전투복 착용, 해 직책 소속 부대에서 근무\n4)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 불참(미출근, 무단이탈 등) 또는 불성실 근무 시\n심의에 의해 상비예비군 선발(복무) 해지\n5) 훈련(복무)은 평일(월~금), 주간 훈련(복무)을 기본으로 하되, 부대훈련\n계획에 따라 각종 훈련 및 단기 상비예비군 소집훈련, 병력 동원훈련\n등을 위해 휴일 및 야간훈련 시행 가능\n* 훈련(복무)일은 월 단위로 부대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병력 동원훈련 등\n주요 부대훈련의 경우는 사전 지정\n6) 훈련(복무) 시 4대 보험(연금, 의료보험 등), 연가, 숙소 미제공\n다. 주요 과업\n1) 부대 창설준비 업무 및 동원훈련/단기 상비예비군 훈련지원\n가) 증·창설 업무철: 동원 자원 지정현황 점검 등 절차 숙지 및 발전\n나) 치장 물자(장비)관리: 물자 수량확인, 보존상태 점검 및 장비 관리 점검 등\n다) 동원 업무지원: 소요산정, 소요제기, 지정결과분석, 대체지정 건의 등\n라) 예비군 훈련지원: 예비군 훈련 교육장/숙소/전투장구 관리지원, 훈련\n교관/조교 업무지원 등 전반적인 사항\n2) 기타 행정지원 업무\n라. 훈련비 / 혜택\n1) 훈련비 : 1일 15만원 지급\n* 동원훈련 (2박3일) 참석시 해당연도 동원훈련 보상비 기준액 ('26년 기준 95,000원) 지급\n2) 혜택\n가) 본인에 한하여 연중 군 마트(BX) / 소속부대 복지회관 이용 가능\n나) 개인 전투복ㆍ전투화 등 피복 지급\n다) 부대에 소집되어 있는 기간 중 군 병원 진료 (치료, 투약 등) 가능\n라) 예비역 간부 진급 희망 시 가점 부여\n마) 우수 복무자는 예비군의 날 모범예비군 추천\n\n-- 5 of 14 --\n\n8 - 6\n3 유의사항\n가. 예비군 홈페이지(상비예비군 지원)에 접속하여 지원서 작성 시\n아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n1) 본인의 계급, 특기, 거주지 등을 고려 희망부대 및 직책 선택\n* 1지망 부대 내에서 모집중인 다른 직위 신청은 가능하나,\n1지망 신청한 부대 외 다른부대 직위 신청은 불가\n2) 본인이 지원할 직책의 유형 (Ⅰ)을 확인 후 희망 복무일수 100일 선택\n* 예 1) 유형Ⅰ: 제1전투비행단 (여수기지대대) 운영통제실장 선택 후 ⇨ 100일 선택\n나. 제출서류의 기록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n발견 시 합격을 취소하며,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n다.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n않을 수 있음.\n라. 직장인(공무원 등)은 해당 소속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겸직\n승인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직장인의\n장기 상비예비군(30～180일 소집) 임무수행은 현실적으로 제한되므로\n병행이 제한되는 인원은 미선발함.\n(직장 업무수행으로 마찰 발생 시 장기 상비예비군 해지 조치)\nex)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등\n4 문 의\n가. 공군본부 동원과: 04-●●●●-3411\n나. 모집부대\n구 분 지 역 전화번호\n제1전투비행단 광주광역시 06-●●●●-1125\n제5공중기동비행단 부산광역시 05-●●●●-2124\n제10전투비행단 경기 수원 03-●●●●-1024\n제15특수임무비행단 경기 성남 03-●●●●-3143\n제18전투비행단 강원 강릉 03-●●●●-2035\n제60수송전대 대구광역시 05-●●●●-2811\n제91항공공병전대 충북 충주 04-●●●●-6812\n\n-- 6 of 14 --\n\n8 - 7\n□ 참고법령\n- 병역법 제44조 (병역동원소집대상)\n병력동원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n작전수요(작전수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라\n한다)을 대상으로 한다.\n1. 예비역 2.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n3.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n- 군인사법 제 11조 - 국가공무원법 제 35조\n- 군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n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n사람 중에서 임용한다.\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n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8.1.16, 2019.1.15>\n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n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n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n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n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n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n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n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n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n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n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n아니한 사람\n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n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n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n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n\n-- 7 of 14 --\n\n8 - 8\n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n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n청소년대상 성범죄\n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n아니한 사람\n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n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n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n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환수)되지 아니한다.\n-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n1. 피성년후견인\n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n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n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n아니한 자\n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n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n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n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n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n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n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n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n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n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n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n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n청소년대상 성범죄\n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n-- 8 of 14 --\n\n별지 6 - 1\n상비예비군 지원접수 및 신원조사 제출 방법\n상비예비군 지원접수\n1 예비군 홈페이지 / 예비군 앱 접속\nㅊ\n1. 예비군홈페이지 / 예비군 앱 접속\n(인터넷 주소창에 yebigun1.mil.kr 입력)\n① 로그인 :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n◯ 2 상비예비군 지원접수 클릭\n2 지원접수시 유의사항\n2. 지원접수시 유의사항\n① 유의사항을 숙독하고 확인란에\n√ 표시하면 지원서 작성\n페이지로 이동\n별지\n\n-- 9 of 14 --\n\n별지 6 - 2\n3 지원서 작성\n3. 지원서 작성\n① 개인 신상 작성\n* 기본정보 외 주소, 직업 등 입력\n② 군 주요 보직\n* 본인의 군 경력 입력\n(주소지 주민센터, 국방부ㆍ육군\n민원상담센터 방문 발급 가능)\n③ 상비예비군(비상근) 복무\n* 상비예비군 복무경험자는 복무연도\n및 부대 입력\n④ 상비예비군(비상근) 신청\n* 본인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모집공고에서\n지원 희망부대·직책을 확인 후 1~3지망,\n복무일수 선택\n* 1지망 부대 내에서 모집중인 다른 직위\n신청은 가능하나, 1지망 신청한 부대 외\n다른부대 직위 신청은 불가\n* 신청은 모든 직위에 대해 할 수 있으나,\n모집공고의 계급, 특기가 상이할 경우\n미선발될 수 있음.\n※ 위 자료는 선발심의 시 참고자료로\n활용되니 정확하게 입력 바랍니다.\n4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n4.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n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n동의서 해당란에 √ 표시\n* 미동의시 지원 접수가 되지 않음.\n\n-- 10 of 14 --\n\n별지 6 - 3\n5 지원 확인 (접수대기 ⇨ 접수 완료)\n5. 지원확인\n① 지원과정명, 성명, 군번, 결과\n확인 ⇨ 접수 대기\n② 신원조사 신청 클릭시\n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사\n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n* 상비예비군 복무를 위해\n신원조사가 꼭 필요.\n③ 신원조사 서류 제출 후\n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n서류제출 완료 √ 표시\n⇨ 접수 완료\n\n-- 11 of 14 --\n\n별지 6 - 4\n신원조사 서류제출\n1 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회 신청 로그인(메인화면)\n③\n①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주소창에 ‘www.dcc.mil.kr' 직접 입력\n또는 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內 신원조사 전산화 시스템\n배너로 접속) → ② 신원조사 서류제출 배너 클릭 → ③ 로그인 인증 클릭\n《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개인인증 》\n신원조사 서류제출\n②\n① 국군방첩사령부\n\n-- 12 of 14 --\n\n별지 6 - 5\n2 과정선택\n① “민간인 사업참여⋅부대출입” 선택\n①\n① “상비(비상근) 예비군 선발 대상자” 제출 선택\n①\n\n-- 13 of 14 --\n\n별지 6 - 6\n3 서류제출\n① ②\n① 신원진술서 B형 작성 (개인정보, 학력사항, 경력사항, 해외 거주 사실, 병역사항,\n가족관계 입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② 제출\n4 서류제출 확인\n① 제출서류 확인 클릭 → ② 제출 과정 및 제출일자 등 확인\n※ 상비예비군 지원접수 로그인하여 서류제출 확인 클릭 → 접수 완료\n①\n\n-- 14 of 14 --\n\n[첨부: 26년 공군 단기 상비예비군 2차 수시모집 및 선발 공고.pdf]\n4 - 1\n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 (비상근예비군제도)\n'26년 공군 단기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n2차 수시모집 및 선발 공고\n공군『 단기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2차 수시모집 및 선발을 위하여\n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n* 상비예비군 : 상시 (전투)준비를 하는(또는 되어 있는) 예비군.\n비상근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용어 변경 추진(병역법, 예비군법 개정 中)\n2026년 7월 6일\n국 방 부 장 관\n1 모집 계획\n가. 모집부대 및 인원\n모집부대(지역) 동원지정(훈련)부대 선발인원 전화번호\n제1전투비행단(전라 광주) 여수기지대대 9명 06-●●●●-1125\n제5공중기동비행단(부산) 울산기지대대 3명 05-●●●●-2124\n제10전투비행단(수원) 인천기지대대 1명 03-●●●●-1024\n제15특수임무비행단(성남) 김포기지대대 3명 03-●●●●-3143\n제18전투비행단(강릉) 양양기지대대 14명 03-●●●●-2035\n나. 모집 직위 : 30개 * 세부직위: 별지1 참조\n[붙임 1]\n\n-- 1 of 11 --\n\n4 - 2\n다. 지원자격 :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n1) 모집부대에서 단기 상비예비군 훈련 (복무)을 희망하는 공군 예비역\n장교, 부사관, 병\n＊ 동원훈련 미대상자 (당해년도 전역자, 5년차 이상 병, 7년차 이상 간부 등)는 동원훈련\n2박 3일 참석 조건으로 지원 가능\n＊ 상비예비군으로 선발된 보류자는 보류해제\n＊ '26년 계급별 연령정년 이내자\n구분 장 교 부 사 관 병\n중령 소령 중ㆍ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장\n지원\n가능\n'73.1.1일\n이후\n출생자\n'80.1.1일\n이후\n출생자\n'83.1.1일\n이후\n출생자\n'71.1.1일\n이후\n출생자\n'73.1.1일\n이후\n출생자\n'81.1.1일\n이후\n출생자\n'86.1.1일\n이후\n출생자\n'86.1.1일\n이후\n출생자\n＊ 병사는 연차 구분 없이 40세까지 지원 가능\n＊ 단, 위 연령제한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2조 2항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한 자는\n지원 가능\n2)「병역법」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소요 계급 및\n특기에 적합한 자\n3)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별표 5, 별표 6)에 따라 법규보류(경찰관,\n소방관, 군무원 등) 및 방침보류(교사, 청원경찰 등) 직종 종사자는 지원 불가.\n단, “41세 이상 간부, 각급 학교 학생”은 지원 가능하나 상비예비군\n선발시 보류 해제 후 신분별‧연차별 훈련 실시\n4) 선발 후 ’26. 12월까지 훈련 (복무) 가능자\n5) 현역 복무시 모집 소요직위 근무 경력이 있거나, 상비예비군으로서\n성실하게 임무수행 가능한 자\n6) 지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n가)「군인사법」제10조 (결격사유 등) 에 해당하는 사람\n나)「국가공무원법」제33조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 위 가)ㆍ나) 항의 지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 심의일을 기준으로 판단\n7) 선발 계급별 지원 가능 계급\n구분 선 발 계 급\n중령 소령 대위 중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n지원\n가능 계급\n중령,\n소령\n소령,\n대위\n대위,\n중위\n대위,\n중위, 소위\n원사,\n상사, 중사\n상사,\n중사, 하사\n중사,\n하사\n하사,\n중사, 병장\n＊ 근거 : 충무3700 국방부 집행계획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동원지정 방침\n8) 병력동원후순위 조정 대상자(방위사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는 지원 불가\n\n-- 2 of 11 --\n\n4 - 3\n2 세부 계획\n가. 선발 일정\n구 분 추진일정 세 부 내 용\n지원서\n접수\n/\n신원\n조사\n’26. 7. 6.(월)\n～\n’26. 7. 31.(금)\nŸ 지원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n* 지원서 및 신원조사 작성방법 : 【별지 2】 참고\n∘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 로그인 후\n① 상비예비군 지원접수 (홈페이지 우측하단)에서 지원서 작성\n② 지원서 작성후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신원조사 서류 제출\n③ 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 신원조사 서류제출 확인\n※ 신원조사 결과는 최종선발 심의에 반영되며,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n합격자\n발표 ’26. 8. 31.(월) Ÿ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 확인\n* 세부 일정은 부대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시 개별 통보\n나. 훈련 (복무)\n1) 연간 15일 (동원훈련 2박 3일 포함)\n2) 복장은 현역과 동일한 전투복 착용\n3) 전시 개인임무수행 절차 숙달, 부대훈련 동참, 부대 증ㆍ창설 절차\n숙달, 동원훈련간 병력통제/교관보조임무/비품관리/행정지원 수행\n4) 동원훈련 불참,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불참, 평가 결과 반복적으로\n불합격할 경우 등은 심의를 통해 복무 (선발) 해지 가능\n다. 보상비 / 혜택\n1) 보상비 :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n* 동원훈련 (2박3일) 참석시 해당연도 동원훈련 보상비 기준액 ('26년 기준 95,000원) 지급\n2) 혜택\n가) 본인에 한하여 연중 군 마트(BX) 이용 가능\n나) 소집훈련간 중식 제공, 소집기간 중 부상시 군병원 진료 가능\n다) 예비역 간부 진급 희망 시 가점 부여\n라) 우수 복무자는 예비군의 날 모범예비군 추천 / 포상\n\n-- 3 of 11 --\n\n4 - 4\n3 유의사항\n가. 지원서는 선발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니 정확하게 작성\n나. 지원서 작성 후 신원조사 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n다. 제출서류의 기록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n발견 시 합격을 취소하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n라. 서류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n마. 직장인(공무원 등)은 해당 소속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겸직\n승인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직장인의\n장기 상비예비군(30～180일 소집) 임무수행은 현실적으로 제한되므로\n병행이 제한되는 인원은 미선발함.\n(직장 업무수행으로 마찰 발생 시 장기 상비예비군 해지 조치)\nex)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등\n4 문 의 처\n가. 공군본부 동원과: 04-●●●●-3411\n나. 모집부대\n구 분 지 역 전화번호\n제1전투비행단 광주광역시 06-●●●●-1125\n제5공중기동비행단 부산광역시 05-●●●●-2124\n제10전투비행단 경기 수원 03-●●●●-1024\n제15특수임무비행단 경기 성남 03-●●●●-3143\n제18전투비행단 강원 강릉 03-●●●●-2035\n\n-- 4 of 11 --\n\n[별지 1] 2 - 1\n'26년 공군 단기 상비예비군 2차 수시모집 직위\n부 대 직 위 특기 계 급 인원(명)\n선발 지원가능\n제1전투비행단\n여수기지대대\n( 9 )\n수송중대장 보급수송 대위 중위, 대위 1\n군사경찰중대장 군사경찰 대위 중위, 대위 1\n기지방어담당 군사경찰 중위 소위, 중위, 대위 1\n수송담당 보급수송 중위 소위, 중위, 대위 1\n재난통제담당 공 병 중위 소위, 중위, 대위 1\n방어작전담당 군사경찰 하사 병장, 하사, 중사 1\n항공관제담당 항공관제 하사 병장, 하사, 중사 1\n항법장비정비사 작전통신체계운용 하사 병장, 하사, 중사 1\n보급담당 장비물자보급 상사 하사, 중사, 상사 1\n제5공중기동비행단\n울산기지대대\n(3 )\n항법장비정비사 작전통신체계운용 중사 하사, 중사 1\n기체정비사 항공기기체정비 중사 하사, 중사 1\n레이다정비사 작전통신체계운용 하사 병장, 하사, 중사 1\n제10전투비행단\n인천기지대대\n(1 )\n토목담당 공병건설 하사 병장, 하사, 중사 1\n제15특수임무비행단\n김포기지대대\n( 3 )\n기체정비사 항공기기체정비 중사 하사, 중사 1\n차량운전/정비사 수송운영 중사 하사, 중사 1\n항공관제담당 항공관제 하사 병장, 하사, 중사 1\n제18전투비행단\n양양기지대대\n( 14 )\n운항관제중대장 운항관제 대위 중위, 대위 1\n정보통신중대장 정보통신 대위 중위, 대위 1\n수송중대장 보급수송 대위 중위, 대위 1\n지원중대장 보급수송 대위 중위, 대위 1\n공병중대장 공 병 대위 중위, 대위 1\n시설담당 공 병 중위 소위, 중위, 대위 1\n재난통제담당 공 병 중위 소위, 중위, 대위 1\n작전계획담당 공 병 대위 중위, 대위 1\n기지방어담당 군사경찰 중위 소위, 중위, 대위 1\n수송담당 보급수송 중위 소위, 중위, 대위 1\n차량운전/정비사 수송운영 중사 하사, 중사 1\n시설조명담당 전력설비 하사 병장, 하사, 중사 1\n항공관제담당 항공관제 하사 병장, 하사, 중사 1\n일반진료지원담당 항공의무 중사 하사, 중사 1\n[별지 1]\n\n-- 5 of 11 --\n\n[별지 2] 6 - 1\n상비예비군 지원접수 및 신원조사 제출 방법\n상비예비군 지원접수\n1. 예비군홈페이지 / 예비군 앱 접속\n(인터넷 주소창에 yebigun1.mil.kr 입력)\n① 로그인 :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n◯ 2 상비예비군 지원접수 클릭\n2. 지원접수시 유의사항\n① 유의사항을 숙독하고 확인란에\n√ 표시하면 지원서 작성\n페이지로 이동\n[별지 2]\n\n-- 6 of 11 --\n\n[별지 2] 6 - 2\n①\n3. 지원서 작성\n① 개인 신상 작성\n* 기본정보 외 주소, 직업 등 입력\n② 군 주요 보직\n* 본인의 군 경력 입력\n(주소지 주민센터, 국방부ㆍ육군\n민원상담센터 방문 발급 가능)\n③ 상비예비군(비상근) 복무\n* 상비예비군 복무경험자는 복무연도\n및 부대 입력\n④ 상비예비군(비상근) 신청\n* 본인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모집공고에서\n지원 희망부대·직책을 확인 후 1~3지망,\n복무일수 선택\n* 1지망 부대 내에서 모집중인 다른 직위\n신청은 가능하나, 1지망 신청한 부대 외\n다른부대 직위 신청은 불가\n* 신청은 모든 직위에 대해 할 수 있으나,\n모집공고의 계급, 특기가 상이할 경우\n미선발될 수 있음.\n※ 위 자료는 선발심의 시 참고자료로\n활용되니 정확하게 입력 바랍니다.\n②\n③\n④\n해당란에 √ 표시 ①\n4.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n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n동의서 해당란에 √ 표시\n* 미동의시 지원 접수가 되지 않음.\n\n-- 7 of 11 --\n\n[별지 2] 6 - 3\n5. 지원확인\n① 지원과정명, 성명, 군번, 결과\n확인 ⇨ 접수 대기\n② 신원조사 신청 클릭시\n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사\n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n* 상비예비군 복무를 위해\n신원조사가 꼭 필요.\n③ 신원조사 서류 제출 후\n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n서류제출 완료 √ 표시\n⇨ 접수 완료\n\n-- 8 of 11 --\n\n[별지 2] 6 - 4\n신원조사 서류제출\n1 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회 신청 로그인(메인화면)\n③\n①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주소창에 ‘www.dcc.mil.kr' 직접 입력\n또는 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內 신원조사 전산화 시스템\n배너로 접속) → ② 신원조사 서류제출 배너 클릭 → ③ 로그인 인증 클릭\n《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개인인증 》\n신원조사 서류제출\n②\n① 국군방첩사령부\n\n-- 9 of 11 --\n\n[별지 2] 6 - 5\n2 과정선택\n① “민간인 사업참여⋅부대출입” 선택\n①\n①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 선발 대상자” 제출 선택\n①\n\n-- 10 of 11 --\n\n[별지 2] 6 - 6\n3 서류제출\n②\n① 신원진술서 B형 작성 (개인정보, 학력사항, 경력사항, 해외 거주 사실, 병역사항,\n가족관계 입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② 제출\n4 서류제출 확인\n① 제출서류 확인 클릭 → ② 제출 과정 및 제출일자 등 확인\n※ 상비예비군 지원접수 로그인하여 서류제출 확인 클릭 → 접수 완료\n①\n①\n\n-- 11 of 11 --\n\n[첨부: 26년 공군 장기 상비예비군 2차 수시모집 및 선발 공고.pdf]\n8 - 1\n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 (비상근예비군제도)\n'26년 공군 장기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n2차 수시모집 및 선발 공고\n공군 『장기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2차 수시모집 및 선발을 위하여\n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n* 상비예비군 : 상시 (전투)준비를 하는(또는 되어 있는) 예비군.\n비상근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용어 변경 추진(병역법, 예비군법 개정 中)\n2026년 7월 6일\n국 방 부 장 관\n1 모집 계획\n가. 모집부대 및 인원\n모집부대 (지역) 동원지정(훈련)부대 선발인원 전화번호\n제1전투비행단(전라 광주) 여수기지대대 3명 06-●●●●-1125\n제5공중기동비행단(부산) 울산기지대대 3명 05-●●●●-2124\n제10전투비행단(수원) 인천기지대대 2명 03-●●●●-1024\n제15특수임무비행단(성남) 김포기지대대 2명 03-●●●●-3143\n제18전투비행단(강릉) 양양기지대대 2명 03-●●●●-2035\n제60수송전대(대구) 605대대, 606대대 2명 05-●●●●-2811\n제91항공공병전대(충주) 911, 912, 913 공병대대 3명 04-●●●●-6812\n\n-- 1 of 14 --\n\n8 - 2\n나. 모집 직위 : 17개\n구 분 직 위 계 급 특 기 인원(명)\n제1전투비행단\n여수기지대대\n운영통제실장 소령 보급수송 1\n행정담당 하사 인사교육 1\n시설담당 중위 공 병 1\n제5공중기동비행단\n울산기지대대\n운영통제실장 소령 보급수송 1\n행정담당 하사 인사교육 1\n군사경찰중대장 대위 군사경찰 1\n제10전투비행단\n인천기지대대\n운영통제실장 소령 보급수송 1\n보급담당 하사 장비물자보급관리 1\n제15특수임무비행단\n김포기지대대\n운영통제실장 소령 보급수송 1\n행정담당 하사 인사교육 1\n제18전투비행단\n양양기지대대\n운영통제실장 소령 보급수송 1\n행정담당 하사 인사교육 1\n제60수송전대 수송1중대장(605대대) 대위 보급수송 1\n수송1중대장(606대대) 대위 보급수송 1\n제91항공공병전대\n911대대 작전운영담당 중사 공병건설 1\n912대대 작전운영담당 중사 공병건설 1\n913대대 작전운영담당 중사 공병건설 1\n다. 지원자격 :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n1) 모집부대에서 장기 상비예비군 훈련 (복무)을 희망하는 공군 예비역\n장교, 부사관, 병\n＊ 동원훈련 미대상자 (당해년도 전역자, 5년차 이상 병, 7년차 이상 간부 등)는 동원훈련\n2박 3일 참석한다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n＊ 상비예비군으로 선발된 보류자는 보류해제\n＊ '26년 계급별 연령정년 이내자\n구분\n장 교 부 사 관 병\n중령 소령 중ㆍ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장\n지원\n가능\n'73.1.1일\n이후\n출생자\n'80.1.1일\n이후\n출생자\n'83.1.1일\n이후\n출생자\n'71.1.1일\n이후\n출생자\n'73.1.1일\n이후\n출생자\n'81.1.1일\n이후\n출생자\n'86.1.1일\n이후\n출생자\n'86.1.1일\n이후\n출생자\n＊ 병사는 연차 구분 없이 40세까지 지원 가능\n＊ 단, 위 연령제한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2조 2항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한 자는\n지원 가능\n2)「병역법」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소요 계급 및\n특기에 적합한 자\n\n-- 2 of 14 --\n\n8 - 3\n3)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별표 5, 별표 6)에 따라 법규보류(경찰관,\n소방관, 군무원 등) 및 방침보류(교사, 청원경찰 등) 직종 종사자는 지원 불가.\n단, “41세 이상 간부, 각급 학교 학생”은 지원 가능하나 상비예비군\n선발시 보류 해제 후 신분별‧연차별 훈련 실시\n4) 선발 후 ’26. 12월까지 훈련 (복무) 가능자\n5) 현역 복무시 모집 소요직위 근무 경력이 있거나, 상비예비군으로서\n성실하게 임무수행 가능한 자\n6) 지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n가)「군인사법」제10조 (결격사유 등) 에 해당하는 사람\n나)「국가공무원법」제33조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 위 가)ㆍ나) 항의 지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 심의일을 기준으로 판단\n7) 선발 계급별 지원 가능 계급\n구분 선 발 계 급\n중령 소령 대위 중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n지원\n가능 계급\n중령,\n소령\n소령,\n대위\n대위,\n중위\n대위,\n중위, 소위\n원사,\n상사, 중사\n상사,\n중사, 하사\n중사,\n하사\n하사,\n중사, 병장\n＊ 근거 : 충무3700 국방부 집행계획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동원지정 방침\n8) 병력동원후순위 조정 대상자(방위사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는 지원 불가\n9) 모집 직위의 유사 특기자 지원 가능\n구분 해당 특기 유사 특기\n1차 2차\n장교\n보급수송 군수 무기정비\n공병 - -\n군사경찰 - -\n정보통신 - -\n인사교육 정훈 재정\n부\n사\n관\n인사교육 재정 법무\n장비물자보급 항공운수 -\n항공운수 수송운영 -\n수송운영 항공운수 -\n공병건설 전략설비 기계설비\n※ 상비예비군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계급, 특기, 군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n고려하여 임무수행이 가능한 최적의 인원 선발\n\n-- 3 of 14 --\n\n8 - 4\n2 세부 계획\n가. 선발 일정\n구 분 추진일정 세 부 내 용\n지원서\n접수\n/\n신원\n조사\n’26. 7. 6.(월)\n～\n’26. 7. 31.(금)\nŸ 지원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n* 지원서 및 신원조사 작성방법 : 【별지】 참고\n∘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 로그인 후\n① 상비예비군 지원접수 (홈페이지 우측하단)에서 지원서 작성\n② 지원서 작성후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신원조사 서류 제출\n③ 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 신원조사 서류제출 확인\n※ 신원조사 결과는 최종선발 심의에 반영되며,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n면접\n’26. 8월 중\n개별 통보\nŸ 면접 주관 : 모집부대 (1·5·10·15·18 비행단, 60·91전대)\nŸ 대상, 일정, 복장 등은 개별 통보(기간 중 1일)\n* 면접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인터넷 민원 24 / 무료발급)\n합격자\n발표\n’26. 8. 31.(월)\nŸ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 확인\n* 최종 합격자는 종합병원 및 건강검진기관 발행 신체검사서 또는\n국가건강검진 결과 (선발일 기준 1년이내 자료만 인정)를 출근시 제출\n* 면접 및 합격자 발표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개별 통보\n\n-- 4 of 14 --\n\n8 - 5\n나. 훈련 (복무)\n1) '26. 12월까지 60일 이내\n* 훈련(복무) 소집은 대대급 부대운영에 따라 월 단위 소집통지\n2) 1일 훈련(복무) 시간은 현역 일과표 적용\n3) 복장은 현역과 동일한 전투복 착용, 해 직책 소속 부대에서 근무\n4)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 불참(미출근, 무단이탈 등) 또는 불성실 근무 시\n심의에 의해 상비예비군 선발(복무) 해지\n5) 훈련(복무)은 평일(월~금), 주간 훈련(복무)을 기본으로 하되, 부대훈련\n계획에 따라 각종 훈련 및 단기 상비예비군 소집훈련, 병력 동원훈련\n등을 위해 휴일 및 야간훈련 시행 가능\n* 훈련(복무)일은 월 단위로 부대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병력 동원훈련 등\n주요 부대훈련의 경우는 사전 지정\n6) 훈련(복무) 시 4대 보험(연금, 의료보험 등), 연가, 숙소 미제공\n다. 주요 과업\n1) 부대 창설준비 업무 및 동원훈련/단기 상비예비군 훈련지원\n가) 증·창설 업무철: 동원 자원 지정현황 점검 등 절차 숙지 및 발전\n나) 치장 물자(장비)관리: 물자 수량확인, 보존상태 점검 및 장비 관리 점검 등\n다) 동원 업무지원: 소요산정, 소요제기, 지정결과분석, 대체지정 건의 등\n라) 예비군 훈련지원: 예비군 훈련 교육장/숙소/전투장구 관리지원, 훈련\n교관/조교 업무지원 등 전반적인 사항\n2) 기타 행정지원 업무\n라. 훈련비 / 혜택\n1) 훈련비 : 1일 15만원 지급\n* 동원훈련 (2박3일) 참석시 해당연도 동원훈련 보상비 기준액 ('26년 기준 95,000원) 지급\n2) 혜택\n가) 본인에 한하여 연중 군 마트(BX) / 소속부대 복지회관 이용 가능\n나) 개인 전투복ㆍ전투화 등 피복 지급\n다) 부대에 소집되어 있는 기간 중 군 병원 진료 (치료, 투약 등) 가능\n라) 예비역 간부 진급 희망 시 가점 부여\n마) 우수 복무자는 예비군의 날 모범예비군 추천\n\n-- 5 of 14 --\n\n8 - 6\n3 유의사항\n가. 예비군 홈페이지(상비예비군 지원)에 접속하여 지원서 작성 시\n아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n1) 본인의 계급, 특기, 거주지 등을 고려 희망부대 및 직책 선택\n* 1지망 부대 내에서 모집중인 다른 직위 신청은 가능하나,\n1지망 신청한 부대 외 다른부대 직위 신청은 불가\n2) 본인이 지원할 직책의 유형 (Ⅰ)을 확인 후 희망 복무일수 100일 선택\n* 예 1) 유형Ⅰ: 제1전투비행단 (여수기지대대) 운영통제실장 선택 후 ⇨ 100일 선택\n나. 제출서류의 기록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n발견 시 합격을 취소하며,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n다.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n않을 수 있음.\n라. 직장인(공무원 등)은 해당 소속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겸직\n승인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직장인의\n장기 상비예비군(30～180일 소집) 임무수행은 현실적으로 제한되므로\n병행이 제한되는 인원은 미선발함.\n(직장 업무수행으로 마찰 발생 시 장기 상비예비군 해지 조치)\nex)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등\n4 문 의\n가. 공군본부 동원과: 04-●●●●-3411\n나. 모집부대\n구 분 지 역 전화번호\n제1전투비행단 광주광역시 06-●●●●-1125\n제5공중기동비행단 부산광역시 05-●●●●-2124\n제10전투비행단 경기 수원 03-●●●●-1024\n제15특수임무비행단 경기 성남 03-●●●●-3143\n제18전투비행단 강원 강릉 03-●●●●-2035\n제60수송전대 대구광역시 05-●●●●-2811\n제91항공공병전대 충북 충주 04-●●●●-6812\n\n-- 6 of 14 --\n\n8 - 7\n□ 참고법령\n- 병역법 제44조 (병역동원소집대상)\n병력동원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n작전수요(작전수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라\n한다)을 대상으로 한다.\n1. 예비역 2.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n3.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n- 군인사법 제 11조 - 국가공무원법 제 35조\n- 군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n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n사람 중에서 임용한다.\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n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8.1.16, 2019.1.15>\n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n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n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n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n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n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n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n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n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n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n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n아니한 사람\n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n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n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n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n\n-- 7 of 14 --\n\n8 - 8\n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n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n청소년대상 성범죄\n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n아니한 사람\n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n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n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n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환수)되지 아니한다.\n-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n1. 피성년후견인\n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n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n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n아니한 자\n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n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n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n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n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n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n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n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n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n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n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n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n청소년대상 성범죄\n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n-- 8 of 14 --\n\n별지 6 - 1\n상비예비군 지원접수 및 신원조사 제출 방법\n상비예비군 지원접수\n1 예비군 홈페이지 / 예비군 앱 접속\nㅊ\n1. 예비군홈페이지 / 예비군 앱 접속\n(인터넷 주소창에 yebigun1.mil.kr 입력)\n① 로그인 :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n◯ 2 상비예비군 지원접수 클릭\n2 지원접수시 유의사항\n2. 지원접수시 유의사항\n① 유의사항을 숙독하고 확인란에\n√ 표시하면 지원서 작성\n페이지로 이동\n별지\n\n-- 9 of 14 --\n\n별지 6 - 2\n3 지원서 작성\n3. 지원서 작성\n① 개인 신상 작성\n* 기본정보 외 주소, 직업 등 입력\n② 군 주요 보직\n* 본인의 군 경력 입력\n(주소지 주민센터, 국방부ㆍ육군\n민원상담센터 방문 발급 가능)\n③ 상비예비군(비상근) 복무\n* 상비예비군 복무경험자는 복무연도\n및 부대 입력\n④ 상비예비군(비상근) 신청\n* 본인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모집공고에서\n지원 희망부대·직책을 확인 후 1~3지망,\n복무일수 선택\n* 1지망 부대 내에서 모집중인 다른 직위\n신청은 가능하나, 1지망 신청한 부대 외\n다른부대 직위 신청은 불가\n* 신청은 모든 직위에 대해 할 수 있으나,\n모집공고의 계급, 특기가 상이할 경우\n미선발될 수 있음.\n※ 위 자료는 선발심의 시 참고자료로\n활용되니 정확하게 입력 바랍니다.\n4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n4.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n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n동의서 해당란에 √ 표시\n* 미동의시 지원 접수가 되지 않음.\n\n-- 10 of 14 --\n\n별지 6 - 3\n5 지원 확인 (접수대기 ⇨ 접수 완료)\n5. 지원확인\n① 지원과정명, 성명, 군번, 결과\n확인 ⇨ 접수 대기\n② 신원조사 신청 클릭시\n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사\n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n* 상비예비군 복무를 위해\n신원조사가 꼭 필요.\n③ 신원조사 서류 제출 후\n상비예비군 지원접수에서\n서류제출 완료 √ 표시\n⇨ 접수 완료\n\n-- 11 of 14 --\n\n별지 6 - 4\n신원조사 서류제출\n1 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회 신청 로그인(메인화면)\n③\n①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주소창에 ‘www.dcc.mil.kr' 직접 입력\n또는 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內 신원조사 전산화 시스템\n배너로 접속) → ② 신원조사 서류제출 배너 클릭 → ③ 로그인 인증 클릭\n《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개인인증 》\n신원조사 서류제출\n②\n① 국군방첩사령부\n\n-- 12 of 14 --\n\n별지 6 - 5\n2 과정선택\n① “민간인 사업참여⋅부대출입” 선택\n①\n① “상비(비상근) 예비군 선발 대상자” 제출 선택\n①\n\n-- 13 of 14 --\n\n별지 6 - 6\n3 서류제출\n① ②\n① 신원진술서 B형 작성 (개인정보, 학력사항, 경력사항, 해외 거주 사실, 병역사항,\n가족관계 입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② 제출\n4 서류제출 확인\n① 제출서류 확인 클릭 → ② 제출 과정 및 제출일자 등 확인\n※ 상비예비군 지원접수 로그인하여 서류제출 확인 클릭 → 접수 완료\n①\n\n-- 14 of 14 --","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null,"published_at":"2026-07-06T00:00:00+09:00","fetched_at":"2026-07-20T18:26:36+09:00","source_url":"https://www.mnd.go.kr/bbs/mnd/11066/I_14033952/artclView.do","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nd.go.kr/bbs/mnd/11066/I_14038273/download.do","name":"26년 공군 단기 상비예비군 2차 수시모집 및 선발 공고.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nd.go.kr/bbs/mnd/11066/I_14038274/download.do","name":"26년 공군 장기 상비예비군 2차 수시모집 및 선발 공고.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