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e4fc0c2-774b-4b45-ab58-3b06f39d73d1","doc_type":"policy","title":"배달용 전기이륜차 공제보험료 할인율 1%→17.5% 대폭 확대","summary":"국토부·배달서비스공제조합, 6일부터 보험료 인하 하반기 안전활동 연계 추가 할인·상해 특화상품 도입 지원 정부가 배달용 전기이륜차의 공제보험료 할인율을 1%에서 17.5%로 대폭 확대하고 운전자 상해 특화 상품도 올해 하반기 선보인다.","body":"국토부·배달서비스공제조합, 6일부터 보험료 인하\n하반기 안전활동 연계 추가 할인·상해 특화상품 도입 지원\n\n정부가 배달용 전기이륜차의 공제보험료 할인율을 1%에서 17.5%로 대폭 확대하고 운전자 상해 특화 상품도 올해 하반기 선보인다.\n\n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6일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배달용 전기이륜차의 공제보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n\n서울 테헤란로를 오가는 라이더 모습.2025.6.17.(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전기이륜차의 공제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1%에서 17.5%로 대폭 확대해 배달 종사자가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유지비가 저렴한 전기이륜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와 유류비 지출 부담 완화에도 기여하기로 했다.\n\n또한 조합은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올해 하반기 중 확대해 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추가로 낮출 계획이다.\n\n이로써 배달 종사자 스스로 안전운전 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해 이륜차 사고율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아울러 사고 발생 때 종사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해 운전자 상해 특화 상품도 올해 하반기 중 선보인다.\n\n이를 통해 단순한 보험료 절감을 넘어 사고 발생 때 배달 종사자의 생계 위협을 최소화하고 치료와 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n\n이번 공제보험 상품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모바일 앱이나 누리집에서 가입할 수 있다.\n\n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전기이륜차 보험료 인하 정책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배달 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운송수단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n\n문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04-●●●●-415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06T17:40:00+09:00","fetched_at":"2026-07-04T11:23: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91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