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e469ab1-376a-4e97-ac0c-f77b02fbbeca","doc_type":"press_release","title":"\"공무원 경력 인정 범위 확대, 공직 진출 문 넓힌다\"","summary":"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히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부처 자체 경력채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body":"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히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부처 자체 경력채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n\n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n\n이번 개정은 지난 3월 발표한 '지역인재 등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존에 인정하지 않았던 경력을 새롭게 인정하는 등 다양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한다.\n\n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n\n첫째, 공무원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혀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n\n기존에는 경력 채용 시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로 인정한다.\n\n또한, 인공지능 등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는 필요 경력을 1년 범위 내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n\n학위 취득(졸업) 예정자도 임용일 기준 학위 취득(졸업)이 가능하면,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n\n둘째, 우수 역량을 갖춘 인재 선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n\n우수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역량 기반의 공개경쟁 승진시험 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한편, 부처 자체 경력 채용에서도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n\n마지막으로,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을 포함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이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늘린다.\n\n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력 인정 범위 등 채용 기준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26-05-12T12:00:00+09:00","fetched_at":"2026-07-22T15:40:1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29&mode=view&cntId=4258","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bb0feadc-a400-4ee0-9d6a-93f3c689815a","doc_type":"law","title":"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