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e3ff969-dd4d-4c55-9b7f-cae9e293183b","doc_type":"press_release","title":"“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제도간 엇박자 해소” 육아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기간제·파견 대체인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 변경","summary":"“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제도간 엇박자 해소” 육아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기간제·파견 대체인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 변경 2026-06-30 - 실제 업무 인수인계 목적에 한정하고 사전 인수인계 기간 특정을 통해 편법 활용은 차단 -","body":"보도자료\n\n제목\n“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제도간 엇박자 해소” 육아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기간제·파견 대체인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 변경\n\n등록일\n2026-06-30\n\n조회\n712\n\n- 실제 업무 인수인계 목적에 한정하고 사전 인수인계 기간 특정을 통해 편법 활용은 차단 -\n\n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1일부터 기간제·파견 대체근로 사용기간에 육아휴직 기간뿐만 아니라 휴직 전·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까지도 포함하도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빌미로 한 대체인력 편법·우회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도 추가하였다.\n\n그동안은 기간제·파견법상 대체인력 사용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엄격히 해석하여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반면, 고용보험 기금을 통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휴직기간은 물론 휴직 전 2개월, 복직 후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까지도 지원하고 있어 제도간 불일치 문제도 제기되었다.\n\n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률 자문, 현장 간담회, 노사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기간제·파견법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육아휴직 등 결원 대체 시 기간제·파견 사용기간에 인수인계기간까지도 포함해 현장의 육아휴직 활용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한편, 명목상 인수인계를 빌미로 한 우회 사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인수인계기간 동안에 실제 수행한 주 업무가 인수인계업무여야 하고, 인수인계서 등을 통해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에 한정하도록 하였다.\n\n이번 조치는 범정부적 ‘국가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안으로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좁혀 육아휴직 등 활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n\n고용노동부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행정해석 변경이 기업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업무 적응 및 복귀를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n\n“다만, 업무 인수인계를 빌미로 한 우회 사용이 없도록 기업 현장에서는 이번 제도개선의 취지에 맞게 대체인력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n\n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누리(04-●●●●-7578), 이용우(04-●●●●-7575), 허진영(04-●●●●-7517)\n\n첨부\n\n260630_보도자료_육아휴직 기간제 파견 대체인력 활용 행정해석 변경.hwpx\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260630_보도자료_육아휴직 기간제, 파견 대체인력 활용 행정해석 변경.pdf\n\n다운로드\n\n바로보기","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33+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59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AllZip.do?bbs_seq=19591&bbs_id=12","name":"일괄 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602361&bbs_seq=19591&bbs_id=12&file_ext=hwpx","name":"260630_보도자료_육아휴직 기간제 파견 대체인력 활용 행정해석 변경.hwpx 다운로드","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602362&bbs_seq=19591&bbs_id=12&file_ext=pdf","name":"260630_보도자료_육아휴직 기간제, 파견 대체인력 활용 행정해석 변경.pdf 다운로드","type":"pdf","extracted":false}],"law_ref":["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da50fcde-b7ce-49d3-9c03-5d975da0d7d0","doc_type":"law","title":"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5-26T00:00:00+09:00"},{"id":"e7deceb2-0ad0-4914-87b4-b588bb25c97d","doc_type":"notice","title":"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published_at":"2026-05-22T00:00:00+09:00"},{"id":"5ead5250-d3a1-4336-870e-db5cb4313a34","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id":"07431261-5b78-4b3c-8df1-dcc34c3ca18c","doc_type":"law","title":"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1-05-1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f3e01d91-59d9-43d7-9264-2a2da065bc62","doc_type":"notice","title":"[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53872320-79d2-4c1e-9c4d-469b2bddb718","doc_type":"press_release","title":"안전경영 우수기업, 민간 금융권에서도 대출금리 2.1%p 감면받는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