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e131685-e5d9-4c84-93d1-27f9cfe1c73d","doc_type":"policy","title":"중앙아시아 수출 새 길 열려…경기 의왕 → 카자흐스탄 6044㎞","summary":"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 마무리…자동차부품·전자제품 운송 정부가 철송·해운을 연계한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10일 의왕 오봉역에서 적재한 컨테이너 화물이 부산항까지 철도로, 중국 연운항까지 해운으로 수송된 뒤, 다시 철송으로 모두 6044㎞를 이동해 출발 19일 만인 12월…","body":"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 마무리…자동차부품·전자제품 운송\n\n정부가 철송·해운을 연계한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n\n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10일 의왕 오봉역에서 적재한 컨테이너 화물이 부산항까지 철도로, 중국 연운항까지 해운으로 수송된 뒤, 다시 철송으로 모두 6044㎞를 이동해 출발 19일 만인 12월 29일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고 3일 밝혔다.\n\n지난해 12월 경기 의왕시 오봉역 인근에 화물열차가 이동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 시범사업은 한국-중앙아시아 간 철도물류 활성화를 목표로 철송과 해운을 결합한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 1차 시범사업 시행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차례, 모두 4차례 시행됐다.\n\n이번에 시행한 2~4차의 추가 시범사업은 중앙아시아로 수출하는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 40ft 컨테이너 50개 이상의 물량을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까지 운송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7월에 추진한 1차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대하고 미비점은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다.\n\n지난해 6~7월 시행한 1차 시범사업에서 국토부와 코레일은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횡단철도망인 TCR(Trans China Railway)의 시발점 중국 연운항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에 이르는 7123㎞에 걸쳐 55칸 규모 화물열차를 운행했다.\n\n1차 시범사업에서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을 통해 항구에서 화물열차를 배정받는 데 장기간 대기하거나 화물이 운송되는 모든 나라와 운송 계약을 각각 체결해야 하는 문제는 해소됐으나, 여러 나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국경 역에서의 추가 환적시간 소요 등 개선점도 확인했다.\n\n이에, 국토부와 코레일은 2~4차의 추가 시범사업에서 단일국가(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로 보내는 물량만으로 전용 화물열차를 편성했다.\n\n이를 통해 중국-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경역에서 환적 시간을 최소화하고 통관 등 행정절차를 개선해 운송기간을 8일 이상 단축하고, 지체 기간에 발생하는 화물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n\n1차 시범사업의 오봉역~카자흐스탄 간 운송기간(28일)보다 9일 단축하고 오봉역~우즈베키스탄 간 운송기간(30일)보다 8일 단축했다.\n\n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통해 중국 항만에서의 장기간 적체가 해소되고, 운송기간이 단축되면서 중앙아시아 수출물동량 운송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밝혔다.\n\n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이 중앙아시아로 안정적으로 수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국제복합운송을 통해 화물을 원활하게 운송해 운송 기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물류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정기열차 운행, 업무절차의 표준화 등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n\n국제복합운송사업 인포그래픽.(제공=국토교통부)\n\n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정책과(04-●●●●-3947), 한국철도공사 물류마케팅처(04-●●●●-413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1-03T17:36:00+09:00","fetched_at":"2026-07-04T11:48:0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19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b6976eab-dd8a-4eeb-b564-daff805aee1c","doc_type":"notice","title":"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주택지구 밖 사업 변경(1차) 승인","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