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e0b0739-262b-4cc5-aa03-65553290597e","doc_type":"law","title":"원자력안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5.21, 2015.1.20, 2015.6.22, 2015.12.22, 2020.12.22, 2024.10.22>\n\n제2조의2(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n\n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3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n\n제4조(종합계획의 시행)\n\n제5조(원자력안전전문기관)\n\n제6조(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n\n제7조(통제기술원의 사업) 통제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n\n제7조의2(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n\n제8조(실태조사)\n\n제9조(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n\n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n\n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n\n제10조(건설허가)\n\n제11조(허가기준) 제10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n\n제12조(표준설계인가)\n\n제13조(표준설계인가의 취소)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n\n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5.21, 2020.6.9, 2021.4.20, 2022.6.10, 2023.10.31, 2024.2.13>\n\n제15조(계량관리규정)\n\n제15조의2(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안전관련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도급을 받는 자의 하도급거래를 포함한다)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n\n제15조의3(부적합사항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관련설비 및 제20조제2항의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른 사고관리에 필요한 설비에서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n\n제15조의4(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 등)\n\n제16조(검사)\n\n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n\n제18조(기록과 비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그 공사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9조(승계 및 신고)\n\n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n\n제20조(운영허가)\n\n제21조(허가기준)\n\n제22조(검사)\n\n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n\n제24조(운영허가의 취소 등)\n\n제25조(기록과 비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그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n\n제27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개조, 수리, 이전, 운영방법의 지정 또는 제20조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의 변경이나 오염제거와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5.19>\n\n제28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n\n제29조(준용)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사업승인, 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부적합사항 보고, 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5조의3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4.5.21>\n\n제3절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ㆍ운영\n\n제30조(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n\n제30조의2(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n\n제31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등)\n\n제32조(건설허가ㆍ운영허가의 취소 등)\n\n제33조(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n\n제34조(준용)\n\n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개정 2024.10.22>\n\n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개정 2024.10.22>\n\n제35조(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n\n제36조(허가기준)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36조의2(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 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5.10.1>\n\n제37조(검사)\n\n제38조(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의 취소 등)\n\n제39조(기록과 비치)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n\n제39조의2(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그 건설을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중단한 건설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n\n제39조의3(준용)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ㆍ신고 및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지위 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로 본다.\n\n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신설 2024.10.22>\n\n제39조의4(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n\n제39조의5(허가기준)\n\n제39조의6(검사)\n\n제39조의7(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의 취소 등)\n\n제39조의8(기록과 비치)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n\n제40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n\n제41조(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위원회는 제40조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에게 그 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이나 이전방법의 지정과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n\n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n\n제43조(운영 개시 등의 신고)\n\n제44조(준용)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ㆍ신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지위 승계 및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9조 및 제28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5.1.20, 2024.10.22>\n\n제2절 핵물질의 사용 <개정 2024.10.22>\n\n제45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n\n제46조(허가기준) 제45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n\n제46조의2(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n\n제47조(검사)\n\n제48조(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n\n제49조(기록과 비치)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그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50조(기준준수의무 등)\n\n제51조(준용) 핵연료물질사용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 승계 및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ㆍ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물질사용자\"로, \"운영\"은 \"사용 또는 소지\"로 본다. <개정 2024.10.22, 2026.5.19>\n\n제52조(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n\n제5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n\n제53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n\n제53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n\n제53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n\n제54조(업무대행자의 등록)\n\n제55조(허가기준 등)\n\n제56조(검사)\n\n제57조(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n\n제57조의2(사업폐지 신고의 제한)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3조에 따른 사업폐지 신고를 할 수 없다.\n\n제58조(기록과 비치)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사용ㆍ이동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ㆍ배출ㆍ판매 또는 업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59조(기준준수의무 등)\n\n제59조의2(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n\n제60조(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설계승인 등)\n\n제61조(검사)\n\n제62조(준용)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의 사업 승계와 신고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로 본다. <개정 2024.10.22>\n\n제6장 폐기 및 운반\n\n제63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n\n제64조(허가기준)\n\n제65조(검사)\n\n제65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n\n제6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의 취소 등)\n\n제67조(기록과 비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 이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n\n제68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n\n제68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성능이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제68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정지, 개조, 수리, 이전, 오염제거, 운영방법의 지정, 제63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및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n\n제68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n\n제68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n\n제69조(준용)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자\",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운영\"은 \"건설ㆍ운영\"으로 본다. <개정 2015.1.20, 2024.10.22>\n\n제70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n\n제71조(운반신고)\n\n제72조(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방사성물질등을 철도ㆍ도로ㆍ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의하여 운반하거나 국내 또는 국제 우편으로 우송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73조(피폭관리 등)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관계하는 작업자에게 방사선피폭의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n\n제74조(사고의 조치 등)\n\n제75조(포장 및 운반 검사)\n\n제76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n\n제77조(운반용기의 검사 등)\n\n제77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등)\n\n제77조의3(저장용기등의 검사 등)\n\n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n\n제78조(판독업무자의 등록)\n\n제79조(등록기준) 제7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n\n제80조(검사)\n\n제81조(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 등)\n\n제82조(기록과 비치) 판독업무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독시설 및 판독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83조(준용) 판독업무자의 사업 승계와 신고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판독업무자\"로 본다. <개정 2024.10.22>\n\n제8장 면허 및 시험\n\n제84조(면허 등)\n\n제8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5.21, 2015.12.22, 2020.6.9, 2021.4.20, 2022.6.10, 2023.10.31, 2024.2.13>\n\n제86조(면허의 취소 등)\n\n제87조(면허시험)\n\n제87조의2(원자로조종면허에 필요한 신체검사)\n\n제88조(면허증의 교부 등)\n\n제88조의2(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n\n제88조의3(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9장 규제ㆍ감독\n\n제89조(제한구역의 설정)\n\n제90조(위해시설 설치제한)\n\n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n\n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n\n제92조의2(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해당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n\n제93조(핵물질 등의 수용ㆍ양도)\n\n제94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ㆍ양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거나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국제약속에 따라 국가가 핵물질을 양도ㆍ양수하거나 국가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4.10.22>\n\n제95조(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n\n제96조(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 누구든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여금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을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훈련 등의 목적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97조(도난 등의 신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그가 소지하는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하여 도난ㆍ분실ㆍ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n\n제98조(보고ㆍ검사 등)\n\n제10장 보칙\n\n제99조(허가 또는 지정 조건)\n\n제100조(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n\n제100조의2(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n\n제101조(청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n\n제102조(종업원에 대한 보호)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는 그가 사용하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1, 2022.6.10, 2024.10.22, 2026.5.19>\n\n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n\n제103조의2(정보공개의무)\n\n제104조(환경보전)\n\n제105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n\n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사)\n\n제105조의3(방사능오염 조사)\n\n제106조(교육훈련)\n\n제107조(수출입의 절차)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절차는 위원회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107조의2(국제협력)\n\n제108조(비밀누설금지)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의 위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09조(원자력안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원자력안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보수와 그 밖의 수당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수당ㆍ위험근무수당 또는 보건수당을 받을 수 있다.\n\n제110조(보상) 원자력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n\n제110조의2(포상금의 지급)\n\n제110조의3(책임의 감면 등)\n\n제111조(업무의 위탁)\n\n제111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n\n제111조의3(강제징수)\n\n제111조의4(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n\n제112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면허ㆍ등록ㆍ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0.22>\n\n제11장 벌칙\n\n제113조(벌칙)\n\n제114조(벌칙)\n\n제115조(벌칙) 제108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21>\n\n제1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20.12.22, 2024.10.22>\n\n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0, 2020.12.22, 2021.4.20, 2023.10.31, 2024.10.22>\n\n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2015.1.20, 2020.12.22, 2021.4.20, 2023.10.31, 2024.10.22>\n\n제119조(과태료)\n\n제120조(양벌규정)\n\n제12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5.21>","ministry_code":"NSSC","ministry_name":"원자력안전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5-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119&type=HTML&mobileYn=&efYd=202605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원자력안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acef5066-1e4f-4c52-af45-abf65b5ee4ea","doc_type":"press_release","title":"제2026-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published_at":"2026-06-25T17:39:03+09:00"},{"id":"241ea816-4da0-458c-8c14-0e93fafed571","doc_type":"press_release","title":"제202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published_at":"2026-06-11T16:00:39+09:00"},{"id":"1274ef45-4c7c-416a-88b9-988a93702a03","doc_type":"press_release","title":"소형모듈원자로(SMR)·핵연료물질 안전 규제 혁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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