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dfbbab2-45dc-422d-89e3-38534c063202","doc_type":"law","title":"농촌진흥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7조제2항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구성) ① 농촌진흥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6명과 2명 이상의 위촉직 위원을 포함해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대변인(국어책임관)으로 한다.\n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n1. 본청 운영지원과장\n2. 국립농업과학원 기획조정과장\n3. 국립식량과학원 기획조정과장\n4.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획조정과장\n5.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장\n6. 농림축산식품부 홍보담당관\n④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한다.\n\n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제2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자가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n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n\n1. 임기가 만료된 때\n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n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n\n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농촌진흥청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및 체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n1. 농업ㆍ농촌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n2. 농업ㆍ농촌 분야 학술단체ㆍ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n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장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n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n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n\n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을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n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자를 지명할 수 있다.\n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n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11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4-0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170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촌진흥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b50823f-0deb-4ea8-beb8-c9bb9344f105","doc_type":"notice","title":"2026년 과수 주산지 현장연구 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0:19:00+09:00"},{"id":"69b05be5-7ad0-4e97-adb0-42c54a63ba46","doc_type":"notice","title":"젖소 국가단위 선발지수 경제적 가중치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0:49:00+09:00"},{"id":"a6ee9fe9-99a9-4efc-9310-12bfe0273977","doc_type":"notice","title":"농약·비료류 ( 바스타 등 37품목) 입찰구매 공고(제2026-134호)","published_at":"2026-07-23T16:59:00+09:00"},{"id":"4273ebe6-22f8-4092-bf93-e72fa47da8dc","doc_type":"notice","title":"2027년 중간평가 대응 농업연구개발사업 종합성과분석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3T10:35:00+09:00"},{"id":"33ab330e-aa94-4e6b-b9ee-29a110e4c079","doc_type":"notice","title":"(연구용역)국산트랙터 부착형 기계적엽기 설계 및 제작","published_at":"2026-07-23T09:3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