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df6b601-2d11-473c-927e-922dfe80d32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는 부처협의 및 영향평가 등 모두 거쳐\"","summary":"7월 16일 매일경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 기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는 공개안건으로 부처 간 협의 기록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부처협의 및 영향평가 등 모두 거쳤으나 관계부처로부터 접수된 의견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7월 16일 매일경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 기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는 공개안건으로 부처 간 협의 기록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부처협의 및 영향평가 등 모두 거쳤으나 관계부처로부터 접수된 의견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라는 올 1월 내부 문건에 따르면 해당 ETF는 원래 올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했다.\", \"부처 간 협의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n\n[금융위 설명]\n\n□ 기사에서 언급된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는 내부용 문건이 아닌 추진방향과 대략적으로 필요조치를 담은 금융위원회 공개안건으로서,\n\nㅇ 금융위원회는 '26.1.30일「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예고 등 추진」 보도자료에서 추진일정을 보다 구체화하여\n\n- \"'26년 2분기 중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금감원·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라고 안내하였습니다.\n\n□ 관련 법령은 1.30일~3.11일 중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40일간), 부처협의(20일간),부처별 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금융위원회(4.15일), 차관회의(4.16일), 국무회의(4.21일) 등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n\n*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국가데이터처 통계기반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n\nㅇ 그 과정에 부처 간 이견이 제기된 바 없어 지연 없이 4.28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n\nㅇ 따라서, 부처 간 협의 기록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간 중 부처협의 및 영향평가 등을 모두 거쳤으나 관계부처로부터 접수된 의견이 없었다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n\n□ 국내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약한 해외 상품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의 빠른 성장*으로 해당 상품에 투자하는 국내투자자가 지속 증가할 우려가 있던 상황입니다.\n\n* 홍콩 상장 한국물 기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일간 AUM 규모(단위: 백만USD) :('26.1월말) 1,788.6, (2월말) 2,559.3, (3월말) 3,137.2, (4월말) 4,425.5(1월말 대비 247%)\n\nㅇ 이에 국내-해외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여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와 다양성을 높이고 국내 규율체계 내에서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거쳐 5.27일에 상품을 출시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n\n□ 관계기관은 금일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n\nㅇ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66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7-20T13:17:00+09:00","fetched_at":"2026-07-27T23:40:2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838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